삼국 모두 농민이 거주하는 기본 단위는 촌락이었다. 촌락은 지방 행정 기구의 말단에 위치하여 재지 세력가인 촌주를 종하여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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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주층(村主層)은 7세기 중엽에 이미 외위 대신 경위를 받았다. 그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기화된 삼국 항쟁 과정에서 그 기간이 된 인적 자원을 촌주들이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실제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이룩한 군공에 대한 포상의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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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에 거주하는 일반 농민들은 국가의 주요한 수취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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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 경우 인두(人頭)에 부과하는 세는 포 5필(疋)과 곡 5섬(石)을 징수하였으며, 호는 이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은 호마다 1섬, 2등은 7말(斗), 3등은 5말을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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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은 토지에 대한 지배 이상으로 오히려 농민의 노동력에 대한 지배에 더 관심이 컸었다. 삼국의 역역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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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성 성벽석각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구려는 6세기 후반에 장안성을 쌓을 때에 성벽 축조 고사의 분담 구역이라든지 거리 혹은 감독자 이름을 명기하여 그 책임의 소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은 신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법흥왕 23년(536)에 영천 청제를 수리할 때에 7천명의 이른바 장작인이 차출되어 공사 책임자인 장상의 지휘 아래 사역 노동에 동원...진평왕13년(591)에 경주 남산성을 개축하여 이른바 신성을 쌓을 때에 거의 전국의 촌락민이 촌의 세력가를 작업 책임자로 하여 2백여개의 작업 분단으로 편성 동원
- 이기백․이기동, <한국사강좌1-고대편> 가운데
세금
군대와 각종 작업의 동원 대상이나 세금을 뜯어내는 대상으로써의 백성 또는 국민.
국민 동원과 세금 수취 체계로서의 행정.
(중국)친·한 시대에 황실은 무거운 봉건적 부담을 농민들에게 부과시켰다. 농민들은 토지세로 양곡을 납부해야 했으며 여러 종류의 명목으로 인두세를 납부해야 했다. 또한 노역과 병역에도 동원되어야 했다. 이러한 봉건적 부담은 실제로는 직접적인 생산자가 지주에게 납부하는 토지세였다. 그 중 일부는 현물세이고 더욱 많은 부분은 노동으로 부과되는 것이었으며 인두세도 노동으로 세금을 내는 다른 한 표현 형태일 뿐이었다.
여기서 국세(國稅)는 토지세와 통일되어 있었으며 다른 형태의 국세는 없었다. 농민들에 대한 세가지주의 착취는 주로 농민들에 황실에 납부하는 토지세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에 대한 호부(豪富)들의 착취는 황실의 착취에 비하여 현물세 면에서는 더 심하고 노동으로 부역하는 점에서는 더 가벼운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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쒜이·탕 시대도 뻬이웨이 이래의 균전제를 실시하였다. 균전제란 일정 한도의 토지를 농민에게 지급함으로써 토지겸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면도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지급된 토지를 의무적으로 경작하게 하여 생산을 장려하는 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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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시대에 토지를 받은 농가는 국가에 대한 의무로 조租, 용庸, 조調를 부담해야 했다. 조租는 성인남자가 일년에 좁쌀 2석石 바쳐야 하는 것이었다. 용庸은 장정이 국가를 위하여 매년 20일의 노역을 하여야 하고 윤월潤月이 있는 경우는 2일을 더 해야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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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調는 각 지역의 특산품...을 바치면 되었다.
- 윤내현, <중국사 1>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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