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秦나라에서) 노예는 가족 구성권 내부에서 최하층에 속했으며 아무런 권리도 없었다. 특히 노예는 인신의 자유가 없었다. 그는 주인이 점유하는 물건으로서 법률적으로 재산의 범주에 속했다. [봉수] ‘원서’ 편을 보면 ‘노복 누구, 시비 누구’와 같이 주인의 재산 목록에 올라 있다. 노예는 반드시 주인을 위해 일해야 하며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고신] ‘원서’ 편을 보면 노예 누군가가 거만하고 난폭하여 노밭 일을 하지 않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형사책임을 진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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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라에서는 연좌법에 따라 ‘함께 살고’ ‘세대가 같을’ 경우 법적 책임을 연대하여 져야 했지만 노예는 예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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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 법률은 주인이 노예를 임의로 살육하고 형벌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했다. 그러나 이 또한 가죄家罪로 보아 법정에서 고소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노예의 생명권은 여전히 보장받지 못했다.
- 장펀톈, <진시황 평전> 가운데
이런 전제들을 근거로 재산은 모두 생활을 영위하는 목적을 위한 도구이며, 일반적으로 재산이라 하면 이 도구들을 모두 합한 것을 이르는 것이고, 노예는 생명이 있는 재산 목록이며, 하인이나 시중꾼들은 다른 도구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도구들이다. 즉, 생명이 있는 도구들이 생명이 없는 도구들에 앞서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가운데
밭을 1만평 소유하고 있어도 노예나 노동자가 없으면 내가 직접 힘들게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1만 평은커녕 1백 평도 쉽지 않지요. 하지만 노예와 노동자가 많으면 100만평도 문제가 아니겠지요. 나는 일하기 싫고, 대신 농작물이나 돈을 거두고 싶으니 노예나 노동자가 필요한 겁니다. 일하는 사람과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기업이 되는 거구요.
노예제 사회의 노예나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는 말을 알아 듣는 일하는 도구입니다. 생명 있는 도구들은 농기구나 기계 같은 생명 없는 도구들을 다룰 줄도 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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