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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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음탕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를 하면 모두 죽였다. 투기를 가장 미워해서 죽이고 나서도 그 시체를 남산 위에 버려 썩어 문드러지게 하였다. 친정집에서 그 여자의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나 말 따위를 바쳐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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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과 투기에 대한 금법은 철저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일부다처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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