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담, 최윤규, 이기수, 김한주 - <조선근대 사회 경제사>, 1998, 자작아카데미
19세기 후반기~일제 통치 말기의 조선사회경제사
제1장 외국 자본주의의 침입과 조선의 半 식민지화
(1876~1905)
영․미․프의 침략자들도 조선에 대한 첫 무력 침공이 실패로 돌아가자, 재차의 침공을 단념하고, 새로운 극동의 국제 정치 무대에 등장해 온 일본 침략자를 고무, 격려하여 굳게 닫혔던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며 그것으로써 그 자신의 야망을 달성하고자 획책했다. - 20
일본의 명치유신은 위로부터 실시되었던 부르조아 혁명이었는데, 그것은 봉건제의 잔재를 철저하게 청산한 것은 아니고, 새로이 대두되는 부르죠아지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또한 세계 자본주의의 발전을 향해가도록, 낡은 봉건제도를 자본주의에 적응시켰던 것이었다. - 21
청조 통치자들에게는 조선을 경유하여 동북방으로부터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고자 하는 일본 침략자를 미리 견제할 의도도 있었지만 또한 조선에서의 전통적인 정치적 세력과 상업상의 이익을 유지․강화할 의도도 있었다. 그들은 1882년 군인 폭동(임오군란)에 대한 무력 간섭을 기회로 조선 정부에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을 강요하였다.
이 조약에서 청조 통치자는 조선의 봉건 통치자로 하여금 종속 관계를 인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조선 무역에서의 청나라 상인들의 특혜적 권리와 서울 및 양화진에서의 영업권을 승인하게 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청나라 상인들의 진출은 두드러지게 촉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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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 상인들의 새로운 진출은 그때까지 조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 상인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1885년 천진 조약의 성립에 따라 일․청 양군이 조선에서 철수하자, 청나라 상인들은 보다 유리한 정치적 정세 가운데에서 일본 상인을 압도하면서 한층 자기의 상권을 확장했다. - 33
청․일 전쟁 직전의 1893년에는 청의 대조선 수출무역이 일본과 거의 같은 정도까지 이르렀지만 전쟁이 끝난 1895년에는 이미 현저하게 떨어졌다. - 34
인천, 부산, 원산의 조선의 주요 개항장에 설치된 외국 상관(商館) 수도 1896년에는 이미 일본이 210, 청국이 42, 독일과 미국이 각각 2, 영국과 프랑스가 각 1, 합계 258에 달했다.
외국 상품은 이들이 외국 상관을 거쳐 조선인 및 청․일 양국인들의 소매상과 보부상(행상인)들을 통해서 조선 각지에 범람하게 되었다. - 35
청․일 전쟁 직후에 조선을 여행했던 영국인 비숍은 개성과 평양 사이의 한 시장을 보고
그 곳에서는 닭이나 돼지, 조선산 추포 등의 재래 품목과 함께 영국제, 일본제의 면포 그리고 아닐린, 샤프란, 남석 등의 염료, 젊은이의 기호품으로 되고 있던 일본 권련초, 일본제 가죽띠, 성냥 등이 보이고 있었다. - 36
이 시기에 외국 상품이 전국 방방곡곡에 침투한 주요한 매개자였던 것은 조선인 거간9매매와 중간업)과 객주(상품매매 중개도매상 겸 상인 숙박업) 및 보부상(행상) 등이었다. - 37
일본의 침략자는 조선인 객주, 여각의 존재가 자기의 상품을 좃너 내지에 침투시키는 매체로서 필요한 동안은 그대로 놓아 두었지만, 그들이 자국의 상인들과 대립하는 경쟁자로서 대두되자 이들을 제한, 청산하는 방침을 나타냈다. 그 결과, 이미 1901년에 목포 일본인 상업회의소는 조선인 객주의 활동이 사업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서 자국 영사로 하여금 조선 정부에 항의하게 하였다. - 39
외국 자본주의 상품의 대량 유입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단지 의료품 생산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의 가내 수공업 뿐만 아니라, 도자기 및 유기 생산과 제지업을 중심으로 한 전문 수공업도 큰 타격을 받아 쇠퇴하든지 아니면 그 발전이 억제되었다. - 45
일본인들이 조선 각지를 마음대로 돌아 다니면서 직접 조선 농민으로부터 대량의 곡물을 강제로 매점하여 야수와 같이 착취하고, 약탈한 곡물을 대량으로 일본에 반출하여 조선 국내에 심각한 식량난을 야기한 것은 대개 1894~1895년 청․일 전쟁 이후의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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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년에 관계 없이 일본 상인이 조선 농민으로부터 다량의 농산물을 약탈하려고 해서 무력에 의한 협박과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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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인의 배후에는 일본이 무력출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쯤의 일본 상인은 처음부터 제복, 사복의 무장단, 헌병, 스파이 등을 함께 데리고 왔다.
김한주 앞의 논문 - 46, 48
1903년 중추원 의관 강홍대는 상소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결전(지세-인용자 주)의 독촉에 전념하면 각 군, 각 향의 농민들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곡물을 팔아 돈을 마련하고자 많은 날짜와 많은 비용을 소비하면서 각 시(市), 각 항(港)에 나타나면, 가을에 수확기가 되자 마자, 싼 값으로 외국의 무역상에게 모두 팔아 버리는 것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49, 50
조선에 처음 은행이 출연한 것은 일본의 국립제일은행이 부산에 지점을 설치한 1878년 6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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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의 지점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일본 상인에 대한 대부와 한업무 이와의 다음과 같은 특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지금(地金), 은(銀)의 매입
2. 조선정부에 대한 차관
3. 조선 각 개항장의 해관세 관리
4. 은행권의 발행
5. 조선국고의 관리
6. 조선화폐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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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에 제일은행 인천 지점은 조선정부에 은화 3만량을 대부해주고 그 담보로 인천, 부산, 원산 3항의 해관세를 관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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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각종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는데 1899년에는 일본 정부의 강요로 그것을 전 조선에 통용시킨다는 것을 공인시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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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전쟁의 시작과 함께 조선을 점령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제일은행 서울 지점을 한국 총지점으로 개칭하고 조선 국고의 관리와 화폐정리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조선의 금융․화폐는 완전히 침략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 53, 54
이 시기에 일본 세력에 대항하여 조선에서 적극적 태도를 취했던 나라는 제정 러시아였다. 제정 러시아 정부는 1897년 11월 조선 정부로 하여금 러시아인 알렉세예프를 재정고문 겸 해관 총세무사로 초빙하고 (이 때 해관 총 세무사는 영국인 브라운이었다), 다음 1898년 2월에는 서울의 한․러 은행을 설립하여 조선에서의 일본 제일은행의 재정 경제상의 세력을 뒤엎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인은 영국인과 협력하여 제정 러시아 정부의 기도에 대항했다. 그들은 먼저 조선 정부 내의 친일 분자를 사주하여 브라운을 총세무사에 복직시키고 다음에는 알렉세예프를 재정고문의 지위에서 해임시키고 같은 해 4월에는 한․러 은행을 폐쇄시켰다. 이렇게 하여, 한․러 은행은 창립 후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문을 닫아 버렸다. - 55
일본 침략자들이 조선의 통신사업에 손을 뻗치기 시작한 것은 1876년 11월 부산에 우편국을 설치한 때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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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4월에 이르러, 일본 침략자의 강요로 통신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일본 정부에 완전히 접수되고 말았다. - 57
1884년 2월에 부산에 일본 전신국을 설치하여 통신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조선에 설치된 전신 시설의 시초이다.
일본 침략자는 이 조항을 해석하기를 조선 정부는 일체의 해외 정보를 부산의 일본 전신국을 통해서 나가사키-부산 간의 해저 전신선을 거쳐 발, 수신하며 따라서 외국과 접속하는 전신선을 가설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 58
1904~1905년의 러일 전쟁 중에 일본 침략자들은 급거 부산에서 신의주에 이르는 조선 반도 종단 철도를 부설했는데 이 철도는 경인철도 및 마산철도와 함께 조선에서 상품 판매시장을 확장하고 식량과 천연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대동맥이 되었다. 이 부설 경위에서도 밝혀지는 바와 같이 이것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 및 러시아의 영토까지 침략하려고 하는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 60
일본 농상무성 광산국 [한국광업조사보고]에는 영국인 경영 하의 200여명의 노동자의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영국인이 인부를 부리는데 있어서는 일본인처럼 구타하지 않고 매우 은근하여 조선인도 그 위풍에 감복한다. 광산에는 특히 경찰 같은 것이 있어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서 재판한 뒤 금고에 처한다. 그리고 죄인을 밀고한 자에게는 범인의 봉급을 모두 주는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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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구타하고 은근하지 않았던 일본인 투자가의 학대가 어느 정도 잔인했는지는 추측하고도 남는다. - 61, 62
개항 이후, 일확천금을 꿈꾸고 조선에 건너온 일본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확실한 방법은 “토지 부자”였다. “토지 투자는 조선에서 성공하는 길”이었다.
그것은 조선에서의 토지가격이 원래 저렴했던 것 위에, 외국 자본주의 침입 후 토지 방매자가 속출하여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토지를 구입할 수 있고, 또한 토지만 구입해 놓으면 고율의 지대가 보장되고, 교통이 열려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토지가격은 자연히 상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 62
대개 조선에서 치부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에 의한 것이었다. 수년 전까지는 조선에서의 부동산은 끊임없이 상승하여 거의 그칠 줄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에 있는 우리 일본인은 상품 매매를 소액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획득하여 다른 날 전매하는 것이 제일 상책이므로 상업자금의 잉여 또는 자금을 할애하여 부동산 즉, 토지 건물의 매입에 사용하는 것이 해마다 100만원을 내려가지 않았다.
앞의 [조선 산업지] 하권 106쪽 - 63
조선의 통치자는 재정 파탄을 바로잡기 위하여 내적으로는 인민대중에 대한 가렴주구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외적으로는 외국정부와 외국 자본가로부터 내키는 대로 차관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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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차관의 대부분은 일본 제일은행으로부터 차입된 것이었는데, 이것은 당시 자본금 500만원이었던 제일은행으로서는 도저히 조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는 일본정부의 자금이 많이 지출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 1900년 가을부터 1902년 봄까지의 기간에 미국, 프랑스의 침략자도 조선정부에 대한 차관에 진출하기 위하여 맹렬한 공작을 시도하였지만, 조선에서 자기의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본 침략자의 적극적 방해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 71, 72
1894년의 세제개혁, 특히 지세의 전납화는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누구에게 손해를 주었는가?...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다른 아닌 일본자본주의의 침략자였다. 그것은 지세의 전납화가 자연경제의 해체를 촉진하고, 조선을 그 상품판매 시장으로, 또 식량 및 원료공급지로 하는 것에 일층 유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74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山口精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 후, 천진 조약 체결의 결과 우리 2,500명의 주둔군을 철수시키자, 우리 권세는 현저히 감소되고 청국의 세력권은 곧 사방으로 뻗어나서 마침내 조선 정부를 강요하고 그 상권도 또한 크게 확장하여 잘도 서울의 무역을 농락 하기에 이름. 그 때문에 우리 상권은 압도되어 위축 부진의 비극적 처지에 빠져, 결국 일본인 발전의 일대 좌절을 가져옴.”([조선 산업지] 하권 p 386) - 85
제2장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점령초기에서의 식민지약탈정책과 조선경제
러일전쟁에서 일제가 승리함으로써 일제는 경쟁자인 제정러시아를 극동에서 몰아내고 조선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확보하고 완전 점령의 준비를 진행시켰다. - 93
이등박문은 1906년 3월에 부임하자마자 조선의 시정 개선에 착수하여 자기의 개선안을 조선정부에 강요하였다.
1. 국가재정을 정리할 것 - 이것은 조선지배를 위한 재정적 기초를 구축하면서 재정체계를 확립하려고 한 것이었다.
2. 궁중재산의 정리 - 이 과정에서 궁중재산의 막대한 부분이 정부관할로 넘어가 곧장 일체자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러한 재정정리사업은 동시에 금융기관의 설치를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3. 종래 교육 제도의 개정 - 식민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이었다.
4. 치안․위생의 개선과 그 사업의 장악
5. 농업, 공장 사업, 교통 운수 등 각 분야에서 개발의 추진과 그것에 해당하는 기관의 창설 - 이 취지에 근거하여 1908년 8월에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이 공포되고 1906년 7월에는 광업법과 사금채취법이 공포되었다. 또 1908년 11월에는 어업법이 공포되었다. 통감부의 설치후 철도․도로 및 통신망의 확장이 촉진되었다.
6. 외국과 외국인관계는 통감부가 장악함 - 즉 여권발행․이민문제․권리보호문제․거류지와 조차지의 정리 등이 일제수중에 장악됨을 의미한다.
7. 지방행정의 정리 - 이것은 과거의 지방행정제도를 폐지하고 일제의 조선지배를 쉽게 하는 제도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1906년 9월에 행정구역의 정리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 모든 시정 개선은 조선내정을 일제의 지배아래 두려고 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 94, 95
일제는 조선점령으로 조선으로부터 값산 노동력을 빼앗아 갔다. 1915년에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 수는 3,989명이었는데 1919년에는 28,272명으로 약 4~5년 동안 7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조선 내의 공장노동자수(조선인)는 1911년에 약 12,000명이었는데 1918년에는 4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모두 일본독점자본의 독점적인 최대이윤보장의 원천이 되었다.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으로 건너간 노동자가 늘어났으며 그 절대수가 조선 내의 노동자수에 필적할 만큼 많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것은 노동력 공급지로서의 조선의 식민지적 성격을 특히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다. - 98
러일 전쟁을 계기로 일제의 군사적 목적과 관련하여 경부․경의철도가 부설되고 1910년에는 평양탄광철도와 평남철도가 준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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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에는 압록강 철도가설공사가 완공되어 대륙으로 통하는 대동맥이 완성되었다. 1914년에는 농산물약탈과 직접 결부된 호남선이 완공되었다. 동년 8월에는 북부조선에 대한 군사적 목적과 경제적 약탈을 위한 경원선부설공사가 완공되었다. 뒤이어 함경선부설에 착수하였다. 이리하여 1915년경까지 철도의 총연장은 1,500km에 달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확대되어 1919년 말 현재, 철도의 총연장은 2,197km에 달하였다. - 100
이러한 철도부설을 핑계로 일본 침략자는 조선인의 토지를 철도용지라는 명목으로 빼앗아갔다. 또 일제는 조선인민에 대한 역적들의 소굴인 일진회의 협력아래서 이 공사에 수십만 조선인민의 노동력과 가축을 강제동원하여 거의 무보수로(때로는 5~6전을 지불하고) 사용
...이와 같이 건설된 철도도 부설자금은 일본의 국가자본에 의해 보장되고 있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이 자금은 일본에서의 공채발행에 의한 일본본국의 부담으로 되었지만 실제로는 조선사업공채법에 의해 조선총독부가 상환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인민의 부담이었다. - 100, 101
운수부문은 유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수적 생산부문이기 때문에 철도에 의한 운수기관의 단축과 대량수송은 보다 많은 잉여가치의 실현을 보장한다. 그러나 식민지조선에 있어서는 특히 약탈한 원료의 수송과 일본상품의 수입이 주된 것이었기 때문에 식민지조선의 철도망정비는 일제에게 이윤증대를 보장하는 긴요하고 절실한 수단이었다. - 101
일제가 조선점령 후, 적극적으로 추진한 도로의 보수 및 신설은 철도 부설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군사적․경제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조선에서의 이른바 치도공사治道工事는 일본침략자에 의해 일찍이 점령부터 시작된 사업의 하나였다. 1907년 5월부터 1910년 말에 이르는 36개월 동안에 만도 400만원의 경비를 투입하여 남포~평양, 광주~목포, 대구~경주, 전주~군산 간의 도로보수를 중심으로 총연장 800km의 자동차도로를 만들었다.
1910년부터 1914년에 이르는 5년 동안에 지방비를 가지고 1만 7,000여킬로미터의 도로를 수리하고 닦았다. 이것과 함께 일제는 제1기 사업으로서 1911년부터 1917년까지 7년 동안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공사비 1,000만원을 투입하여 2,600여킬로미터의 1~2급 도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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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로공사에 필요한 자금은 조선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총독부예산 또는 지방예산으로 충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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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건설과 수축 공사는 당시의 일제에게 단기간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철도망을 부설할 수 없는 조건에서 자원과 농산물 등의 반출과 상품반입을 위해 불가결한 사업이었다. - 103, 104
청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침략자는 연안항로는 물론 하천항로까지도 완전히 지배하였다...1912년 1월에 자본금 300만원을 가진 조선우선(郵船)주식회사를 창설하였다. 이 특수회사의 창설은 단순히 경제적 목적만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선박을 징발하거나 사들여 군대와 병기수송(회사창립에 즈음하여 총독이 행한 발언)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군사적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 104
1906년 처음으로 통감부에 의해 부산․인천․남포․평양․원산 등을 비롯한 11개 항만의 보수공사가 착수되었다...항만의 건설과 관련하여 항만도시도 형성․확장되었다. 철도부설에 의해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고 새로운 생산력배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항만의 구축은 도시의 형성을 촉진시켜(특히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에 있어서)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력의 새로운 배치를 촉진하였다. - 105
1905년에 이르러 모든 통신기구가 일제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일제는 1905년 이후, 계속 전신전화망을 확장하였는데 그것에 사용된 자금은 총독부 예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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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근대적인 통신체계의 정비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지배망의 확립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군사적 목적과 결부된 것은 물론인데, 조선에서의 식민지지배를 위한 소위 치안유지에도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영국의 인도지배에서도 그러하였지만 전신망은 조선인민의 항쟁에 대한 토벌을 쉽게 하고 일제점령자의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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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신기구는 국가독점자본의 한 대기업체로서 매년 10~40%의 높은 이윤율을 보장하는 실익있는 사업이기도 하였다. - 106
조선에서의 지속적인 화폐제도의 혼란은 조선점령을 기도하여 온 당시 일제에게는 커다란 장애였다. 그래서 일제는 종전의 조선의 화폐제도를 청산하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일제는 이미 본국에서 확립된 화폐제도를 조선에 그대로 이전시켜 일본의 화폐가 자유롭게 조선으로 유입되는 것을 보장하고 또 자신의 상품 및 자본수출과 약탈물의 반출을 쉽게 하기 위하여 이른바 화폐정리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 107
1905년 1월, 일제는 한국화폐정리, 화폐정리자금차입(정리자금으로서는 관세를 담보로 300만원을 일본 제일은행에서 차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등의 제 계약을 조선정부에 강요하여 성립시킨 후, 동년 7월1일부터 구화폐와 신화폐의 교환을 개시하였다. - 108
절대다수의 조선인민은 이 교환사업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들 수중의 화폐는 일제에 의해 무료화될 수 밖에 없었다. - 109
식민지수탈수단의 하나인 금융기관의 정비는 농공은행의 창립으로부터 시작된다...이 은행이기도하는 자금조달의 목적은 조선인민에 대한 고리대적 착취와 농촌에서의 토지․․원료와 기타 자원의 약탈 그리고 조선의 유통망장악을 위한 자금을 보장하는 것 뿐이었다. - 113
식민지대토지회사로서 동양척식주식회사를 1908년에 설치...이 회사의 목적은 한국에서 척식사업을 행한다, 그 수단으로서 척식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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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에는 10만정보의 토지를 소유...동척은 실제로 식산은행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저당 대부․공동단체에 대한 대부 등을 행하며 농촌수탈로 나아가고 지주층을 대상으로 자금을 대부하여 그들의 고리대적 착취를 보장하였다. - 114
1907년 7월에는 재정고문제도를 폐지하여 일본인을 직접 한국정부의 관리로 등용하여 그들에게 재정 집행권을 부여...세입․세출에 관한 처리와 금전 출납사무소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 115
1914년 3월 지세령을 발표...세율이 30~60% 증대하였다...1913년도 지세징수액이 697만 9,000원이었는데 개정후 1914년도에는 1,010만원에 달하여 44.7%가 증가하였다...지세부담의 증가에다 3년간이나 계속된 쌀값폭락으로 인해 농민들은 더욱 고통을 받았다. 이리하여 1914~1917년 사이 만에도 지세체납에 의해 차압을 당한 사람이 3만 6,061명에 달하고 그들은 모두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 118, 119
1910년대의 2차에 걸친 지세령개정에 의해 징세체계가 확립되어 징세액이 1911-1919년 동안에 1.6배나 증가하였다. 농민들의 부담은 격증하여 일제의 식민지경영을 위한 자금원천은 확대되어 갔다.
1910년대에 일제는 재정수입의 확대를 위하여 지세개정 외에도 소비세의 제정과 확장, 공채발행을 추진하였다. 이것도 결국 소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인민의 부담이 되었다. - 119
재정지출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철도를 비롯한 국가독점기업에 대한 막대한 지출과 도로․항만 등의 공사비로 충당되었다. 이것은 1911~1919년 동안 2억 3,945만 3,000원, 즉 총지출액의 45.3%에 달했다.
둘째, 식민지통치기구의 정비와 그 비용으로 충당하는 행정비 및 경찰사업비가 1억 658만 2,000원(1911~1919년 동안에), 즉 총지출액의 30.4%를 차지하였다.
셋째, 토지조사사업비로서 같은 기간에 2,225만2,000원이 지출되어 총지출액의 4.2%를 차지하였다.
넷째, 이 기간에 국채의 상환기금으로서 4,254만 4,000원이 지출되었다. 이것은 총지출액의 8%를 차지하였다. - 119, 120
1910년대 일제의 쌀 약탈의 급격한 증가는 결국 조선에서의 1인당 미곡소비량의 계속적인 감소를 가져왔다...이러한 쌀 소비량의 절대적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제는 조선내에 질나쁜 만주잡곡조를 수입하고 조선인에게 잡곡재배를 강제하여 부족한 식량을 보충케 하였다. - 124
일제기관에 의한 농산물의 염가 강제수매는 급속히 늘어나 시장거래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미곡 매매가 온갖 강제를 통하여 행해졌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지불된 농산물의 대가도 대단히 낮았다. - 129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은...소유권조사에 관한 문제이고 또 이것을 누구에게 귀속시킬까라는 문제였다. 이것 이전에도 스스로의 약탈적 목적을 추구하고, 조선에서의 식민지지배의 계급적 동반자로서 봉건지주를 옹호하려 한 일제가 그 귀속을 누구에게 유리하게 했을까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 132
토지조사령 제4조에는
토지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한 기간내에 그 주소, 성명 또는 소유지의 명칭과 소재, 지목, 번지, 목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할 것
으로 되어 있다...이러한 수속을 알 수도 없고 또 알아도 이것에 응할 수 없는 다수의 조선 농민...불법적으로 토지를 빼앗겨 버렸다. - 133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기간에 지주수는 절대적으로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증가하였다. 한편 자작과 자작겸소작농은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소한 자작농과 자작겸소작농은 많은 경우 소작농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소작농은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 135
약탈된 토지는 새로운 지주 즉 침략자의 수중에, 그리고 종래의 봉건지주의 수중에 집중되게 되었다. 즉 1918년에는 8,200여가구(농가호수의 3.1%)의 지주가 총경지면적의 50.4%, 즉 434만 3,000정보를 소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일본인 지주는 1910년에 약 2,000명이었는데 1918년에는 1만여명으로 늘었다...1921년 현재, 150정보 이상의 대지주는 조선인 160명에 비해 일본인은 이미 277명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 135
토지조사사업의 또 하나의 목적이었던 지세부과를 확대하기 위한 도대구축에 있어서도 과세지총면적의 증가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과세지총면적은 424만 9,000여 정보로 되어 종래의 과세지 총면적 286만 7,000여 정보에 비해 46% 증가하였다.
이것에 기초하여 일제는 조선에서의 식민지재정체계의 확립을 위한 지세령을 공포․실시하여 그것으로 재정의 원천을 확대하고 견고하게 하였다. - 136
적어도 토지가 임노동을 사용하는 농업자본가에 의해 이용되지 않고, 또는 토지소유자 자신이 임노동을 사용하지 않고, 토지를 계속 피분여농민의 착취에 의해 이용하는 조건 밑에서 그것은 여전히 봉건적 토지소유자인 것이다. 때문에 봉건적 토지소유의 제한성을 법률적인 면으로만 구해서는 안되며, 본질인 경제적인 면에서도 구해져야 한다. 경제적 의미에서 봉건적 토지소유의 제한성은 토지소유자 자신이 경작 내지 경영할 수 없고, 그것을 농민에게 분여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있다. 그 때문에 농민은 토지의 직접적 점유자로 된다.
레닌은 농노적 경제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서 이 점을 들고 있다. 농노적 부역 경영을 위해서는
직접생산자가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을 특히 토지를 분여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직접생산자가 토지에 긴밀히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주는 일꾼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137, 138
일제로서는 자본주의적 경영을 위하여 자본을 투하하는 것보다도 무료로 혹은 싼값으로 토지를 수탈하는 것으로 투자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였던 것이다.
...
봉건적 토지소유에 반대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들고 일어난 농민들의 투쟁․농민전쟁 등을 철저하게 진압하려 하였다. 농민전쟁의 진압은 봉건적 토지소유를 폐기하는 혁명적 세력의 성장을 진압하는 것이었다. - 140
1910년 11월에 일제가 발표한 취조국훈령은 확실히 그 대표적인 것이다. 여기서는 토지제도․양반제도․조선의 구습제도의 조사․종교와 사원제도의 연구․소작제도관습의 조사를 통하여 옛 조선의 제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하였다.
...
이 사업에 의해 일제는 조선에서의 구봉건세력을 옹호하고, 그 들의 소유와 착취를 보장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동맹자를 얻을 수 있었다. - 141
일본인노동자와의 사이에 차별대우도 심하였다. 보통 조선인노동자는 시간적으로 일본인의 1.2~1.5배의 노동을 해야 했는데, 노임은 일본인에 비해 반도 안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인 노동자는 일본인노동자의 1.5배나 되는 노동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보통 일본인노동자 1명을 고용하기 보다 조선인 노동자를 3~4명 고용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 157
1919년 3월1일, 서울에서 단행된 30만 대중의 반일시위를 계기로 폭발한 3․봉기...1919년3월부터 4월에 이르는 2개월 동안에 약 8,000명의 애국자가 학살되고, 1만5,800여명의 봉기군중이 부상하고, 4만 7,000여명의 애국투사가 검거․투옥 - 160
제3장 1920년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약탈정책과 조선의 사회․경제 상태
1920년대 조선의 사회 경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당시 일본의 경제 상태와 그것과 관련된 일본의 대조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167
조선에서 생산된 미곡의 약 반을 일본이 약탈하였다. 미곡 이외에 콩의 경우에도 그러했다. 즉, 1919년의 콩 생산량은 378만석이었지만 그 수출량은 128만 8,000석으로 생산량의 약 34%를 차지했다. 그것이 1928년에 이르러서는 생산고 365만 7,000석에 수출량 140만 2,000석으로 38% 이상을 차지했다. - 175
조선을 경제적으로 약탈할 목적으로 들여온 자본은 약 19억원에 달하며 그 이윤은 3억 6,000만원이다. 즉, 총체적으로 보아 이윤율은 19%이상이다. 그 중에서도 회사자본은 이윤율이 34%라는 막대한 식민지 초과이윤을 보장받았다. - 179
1921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산업에 관한 계획요강]을 작성...농업분야에서는 미곡의 증산, 수출에 적합한 농산물의 증산, 공예작물재배의 추진, 양잠업의 강제장려, 축우증식 및 말, 면양의 장려 등 많은 항목을 마련하고 그것의 실현을 위한 방책을 강구했다. 이것은 조선의 농업생산을 증가시키고 조선농민의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일제가 목적한 농산물 수탈과 치밀한 방책에 의한 토지 장악을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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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미증식계획의 기본목적은 제1차 대전을 계기로 일본에서의 농․공간 불균형의 확대와 1918년 8월에 발생한 쌀파동에 따른 일본의 절박한 식량문제를 조선의 희생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에 있었다. 이와 동시에 이 사업을 계기로 자국내에 축적되어 있는 자본을 조선의 토지-농업에 투자하여 자본수출의 출구를 만들어 막대한 식민지 초과이윤을 획득하려는 것도 그 목적의 하나였다. - 181
토지개량사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수리조합을 설치하고 이것과 병행하여 약간의 품종개량․경종법개선․시비증가 등을 시행함으로써 일제의 목적대로 미곡의 생산은 현저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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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개수리면적의 증가와 생산개량에 의해 수리조합 실시 구역 내에서는 미곡이 단위당 50% 증수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조선 전체적으로 미곡이 현저히 증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183
일본본토의 방직공업은 1920년에 380만추錘의 방추紡錘를 갖고 있었지만 그 후 급격히 신장하여 1929년 말에는 683만추로 발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면화 수요도 일년에 10억근(1929~1931 평균, 조면繰綿에서) 이상이었지만 그것의 거의 전부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일제는 비교적 면화재배에 적합한 조선에서 면화수요의 일부를 보충하려고 이미 일찍부터 조생종 면화재배를 조선에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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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에는 조선총독의 [면화장려에 관한 훈시]를 발표하여 소위 제1차 면화장려계획의 실시에 착수...경찰력까지 동원하여 강행...1919년에는...제2차 계획에 착수...면화 재배면적 25만 정보, 실면수확고 2억5,000만근을 목표로 했다....1933년에 제3차 계획을 강행...재배면적 50만 정보, 실면수확고 6억근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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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무엇보다도 면화재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주요한 식량인 잡곡과 두류의 재배면적을 한층 축소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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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군의 농회를 통한 공동판매제를 실시하여 면화를 수매한 양이 상당...일제의 강제수매로 면화의 판매가격이 높게 책정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 외에도 일제는 면화를 수매할 때 일반상인을 배제했으며 또 조선면업, 천평면업, 목포면업 등 3개 회사에만 독점적 구입권을 부여했다. 이것에 의해 그들은 낮은 가격으로 면화를 독점하여 국내의 조면-방직공장에 공급할 수 있었던 것 - 191
일제는 급속히 발전하는 제사공업의 원료획득을 위해 조선에 양잠업을 강요했다.
1912년부터 이미 강제적인 누에고치 생산정책을 실시해 왔지만 1925년에는 이것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누에고치생산증식계획을 수립하고 농가에 양잠업을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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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잠업의 강제적 추진과 더불어 원료를 지속적이면서도 싼 가격으로 확보하기 위해 면화의 경우와 동일하게 공동판매제를 실시했다. - 189~193
신용정책도 농촌수탈의 주요한 지렛대 중의 하나였다...농업으로의 대부금은 약 26년간에 200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1920년에 들어서서는 그 절대액에 있어서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중소 농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금융조합의 대부금은 그 규모로 보나 성장속도로 보나 식산은행에 다음 가는 금융기관으로서 대출실적은 제2위를 기록했다. 1920~1930년 사이에 조선의 농민이 급속히 몰락했던 것은 조선의 농촌으로 깊숙이 침투 해 들어온 금융조합의 고리대적 신용망이 확대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194, 195
신용정책도 농촌수탈의 주요한 지렛대 중의 하나였다...농업으로의 대부금은 약 26년간에 200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1920ss에 들어서서는 그 절대액에 있어서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중소 농민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금융조합의 대부금은 그 규모로 보나 성장속도로 보나 식산은행에 다음 가는 금융기관으로서 대출실적은 제2위를 기록했다. 1920~1930년 사이에 조선의 농민의 급속히 몰락했던 것은 조선의 농촌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금융조합의 고리대적 신용망이 확대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잇다. - 194, 195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을 보아도 저당대금의 이율은 최고 40%인데 비해 개인고리대 무담보대부의 경우는 70%이상이며 특히 장리(전통적인 연年 대부)와 같은 것은 (현물로 보아) 100%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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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신용기관으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는 상층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그들의 봉건적 착취범위의 확대와 고리대에 사용되어 농촌의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보다 확실하게 강화해 주었을 뿐이다. - 197
1931년 9월 6일자의 [동아일보]의 조사에 의하면 농촌채무는, 신용기관에 의한 대부가 3억4,545만원인데 비해 신탁회사․무지회사 등의 대부와 개인 대부를 합하면 4억 3,545원에 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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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개인간의 비밀스럽게 대차된 것, 은행으로부터의 무담보대출, 그리고 수리조합의 채무, 기타 약간의 부채 등을 전부 합하면 농가의 부채총액은 5~6억원에 달했는데 그것은 당시의 농경지 총면적 가격의 60%에 상당한다고 [동아일보]는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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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제도를 통해 일제의 지배하에 들어온 토지면적은 일제가 소유한 면적의 수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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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채무의 증가는 그것의 공제 또는 이자지불을 위한 농산물의 시장화를 촉진시켜서 일제의 농산물수탈을 한층 용이하게 해 주었다. - 198, 199
일제의 식민지적 농촌정책은 조선농민에 대한 봉건적 고율소작료의 착취를 강화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외에 조세․신용정책․농산물 강제수매체계 등, 일련의 보완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농민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는 것 - 199
농촌에서 일어난 계급분화의 특징은 끊임없는 자작농과 자작겸 소작농의 감소와 지주의 현저한 증가, 소작농을 비롯한 반농노적인 농민의 증대 등이다. - 199
지주층의 증대와 더불어 그들에게는 토지도 집중되었다. 그것은 1925~1932년 사이에 지주의 호수는 1.1% 증가했고 소작지는 11.4%(219만 9,000정보에서 251만 5,000정보로 증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주호수가 증가된 주요원인은 무엇보다도 고율의 소작료가 존재했던 데에 있다. 소작료 획득을 목적으로 상공업 이외에서 부를 획득한 자본가가 토지 구입에 자본을 투자하여 지주로 된 경우, 자작농의 일부가 지주화된 경우, 자작농 및 자소작농이 도시로 이주하든가 직업전환을 하여 지주로 된 경우 등등에 의해 지주수가 증가되었다. 이외에 상속․분가에 의해 지주의 호수가 증가된 것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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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주의 출현, 대지주로의 토지집중이 진행되는 이면에는 소토지 소유자의 세분화가 진행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자작농 및 자소작농의 토지 상실, 내지는 세분화가 가열차게 진행되었다. 즉, 영세규모의 자작농경영이 증대되었다
대지주의 대부분은 부재지주로서 농업경영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으며 농민에 대한 봉건적 착취와 고리대적 관계, 신용관계를 통한 수탈에 의거해서 살아왔다. 동시에 그들의 대다수는 공업․광업․상업, 기타의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착취에 지반을 두고 있었다. 여기에 봉건지주와 자본가, 그리고 일제와 봉건지주의 공통된 이해관계의 정치, 경제적 기초가 있다. - 200
지주 가운데 극히 일부는 자기 자본을 투하하여 과수원․채소재배․양계․공예작물재배․양잠업 등을 경영하기 위해 임금노동자를 고용했다. - 201, 203
자작농의 감소보다 자소작농의 감소가 훨씬 빨랐다. 1928년의 총독부 조사에 따르면 자작지와 소작지를 합하여 경지면적 3정보 미만의 자소작농가가 9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농민층의 대부분은 만은 경우 자작지를 상실함으로써 순소작농을 전락한 경우 - 205
마름...그들은 부재지주의 대리인으로서 소작인을 중간매개로 하여 소작료의 징수․보관․매각, 소작권의 이동, 소작료의 결정, 소작계약 대리체결업무 등 지주가 행사하는 권한의 적지 않은 부분을 직접 소작농에 대해 행사하는 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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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농을 겸하는 관리인은 관리자로서의 일정한 보수를 소작농으로부터 받는 한편 많은 경우 자기의 소작지를 자기의 관리아래 있는 소작농의 무상노동에 의해 대부분 경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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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작겸 관리인은 자기도 지주의 착취를 받으면서도 그 관리하에 있는 잉여노동 내지는 필요노동의 일부까지도 착취하는 중간착취자로서 존재했다. - 208
현물지대는 집조, 타조, 정조라는 3개의 기본형태가 있었다. 일제의 조사에 따르면 집조의 경우 소작료는 실수량의 50~80%이고 타조에 있어서는 30~90%에 이르렀다. 소작료는 지방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50~70%이었다. 이같은 고율 소작료는 구시대의 착취관계를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농민의 잉여노동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필요노동의 일부까지도 침식했다.
토지집중의 급속한 진전․농촌과잉인구의 범람, 이것에 의한 소작권 획득의 격심화 때문에 소작료는 지주의 자의대로 극도로 높아졌다. - 211
소작농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은 소작권의 부단한 이전이었다. 1930년의 조선총독부의 [조선의 소작관행]에 의하면 1년 사이에 소작권이 이동한 경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즉, 경기도에서는 전경지면적의 27%, 전남은 20%, 경북은 10%, 경남은 30~40%, 황해도는 7~20%, 평남은 7%, 전북은 10%, 강원도는 30%, 함남은 15%, 함북은 20%이었다. - 213
조선인 자본의 절대적 증가는 주로 일제의 비호하에 육성된 예속자본의 성장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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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중개상업․고리대자본가로서 또는 토지획들을 위한 투기업자로서 조선농촌의 전자본주의적 착취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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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일제자본과 결탁하여 조선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동맹자가 되었다.
예를 들어 1927년의 조사를 보면 그들은 조선식산은행의 주식을 4만 3,000주 가지고 있었고 조선상업은행의 주식은 1만 4,900주, 조선 철도회사의 것은 1,600주를 갖고 있었으며 기타 동척․불이흥업주식회사 등에도 투자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의 독립된 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또는 일제자본가와 공동으로 회사를 창설하는 길을 통하여 일제에 예속된 자본가, 또 일제의 옹호자가 되었다. - 236, 237
제4장 일제의 침략전쟁수행기에 있어서 조선에 대한 식민지적 약탈의 강화와 조선의 사회경제상태의 변화(1930~1945)
1920년대 후반까지 성장을 보여 왔던 일본 경제는 1929년의 공황개시 후 급격히 축소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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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의 타격과 그 판매시장의 축소,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의 타격과 그 원료자원의 축소는 일보 제국주의의 모순을 첨예화시켰다.
...
1931년 9월18일 만주 침공을 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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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상태에 돌입함에 따라서 일본공업은 1930년 공황을 탈피하여 점차 회복길로 접어들었고 1933년에는 표114에서 본 바와 같이 공황 전 수준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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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군수산업의 확대를 위하여 국가예산으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였다. 1931~1936년 사이의 공업 및 운수에 대한 국가 예산으로부터의 보조금은 2억 3,000만원이었고 그 중 60%가 중공업에 주어졌다. 1937년에는 3억 1,890만원을 1941년에는 8억 7,300만원을 국가예산에서 지출하였고 그 대부분은 군수산업에 주입하였다. 그 자금은 일본 국내에서 팔번 제철소의 확대․병참의 건설․기타 대규모 제철소․기계공업 및 화학공장의 건설에 투입되었고 그리고 조선 및 중국의 일부에도 공장을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중공업은 급속히 확장되었다.
- 254~258
총독부예산을 통해서 투하된 자금 8억 6천만원을 제하고도 1940년경에는 일제의 자본투하 총액은 약 75억 6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
가령 표127에서 최저이윤인 13.8%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 해도 75억원에 대한 이윤은 10억원을 초과한다. - 265, 266
일제는 1932년부터 이른바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여기서 다음과 같이 목표를 내세웠다. 즉 식량의 충실․춘궁의 근절, 현금수지의 균형․부채의 정리․채환債還 등이다. 이 운동은 대상 호수를 230만호로 하고 기간은 10년간으로 설정했다. 그것의 실현을 위한 주된 방법으로는 자력갱생을 주안점으로 하고, 농가의 자각자탈을 주요한 의미로 하는 정신운동이기도 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제는 농촌에서의 중견인물 양성, 근로정신의 발양, 여성노동의 장려, 생활양식의 개선, 잉여노동의 이용, 부업의 장려, 소비절약 및 고리대 정리 등을 주장했다.
...
농민의 반제투쟁을 회유하기 위한 기만적인 운동에 불과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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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농민의 자력갱생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 일컬으면서 농민 빈궁의 원이 일제의 착취와 약탈에 있다는 사실을 속였다. 또한 농민의 현금수입, 상품생산을 증가시키려 한다고 일컬으면서 식민지시장의 확대를 기도하고 자기의 약탈기반을 확장하고자 했다. 또한 농촌의 중견 노동력을 육성함으로써 일제가 취할 노동력의 원천을 확보하고자 했다. - 266, 267
강원도 철원군 어떤 농장(수리조합구역)의 소작농 김아무개는 소작지 논 2정보 밭 8단보를 소작하고 있다. 가족은 8명이고 그 가운데 노동하는 사람은 5명이다. 이 농가의 수지계산은 다음과 같다(1938년의 상황)
수확고
벼 62석, 좁쌀 5두, 콩 7두, 대맥 4석, 메밀 3두, 감자 8석
소작료의 지불
벼에 대한 소작료 37석 2두와 잡곡에 대한 소작료를 벼로 환산한 4석 5두, 합계 4석 7두이다. 벼의 수확고에서 전체소작료를 갚고 남은 것ㅇ느 20석 3두이다.
이 20석 3두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공제한다.
1. 가옥 및 농구의 연채상환금과 이자로 벼 3석 4두
2. 농구 및 비료대와 그 이자로 6석 3두
3. 빌린 식량 및 종자와 그 이자로 3석 4두
4. 비황저곡備荒貯穀-이것은 농량을 위한 저당으로서 농장측이 공제한 것으로 2석 8두
합계 15석 9두
이것을 빼고 남는 것은 벼 4석 4두뿐이다. 이것이 소작농민의 순수입인 것이다...이 농가는 위에서 말한 순수입과 일부의 부업수입을 합한 131원 69전을 가지고 영농비와 생활비를 지출해야 했다. 그러나 약 176원이 부족하다. 그 부족분 중 100원은 고리대에서 빌리고, 나머지는 지주에게서 곡물로 빌린다. - 279
농촌의 방대한 과잉인구의 일부는 도시로 또는 일본, 중국 기타 해외로 유출되었다. 일본으로 도항한 조선인은 1942년에 120만으로 격증하고, 중국 동북지방의 조선인수는 1931~1942년간에 60만에서 130만으로 격증했다. - 282
이러한 어획고의 극히 일부분 즉 10~15%만이 조선국내 주민의 수요에 충당되었는데 그래도 상당한 부분이 조선인민의 수요보다도 일본인 내지 조선인 상류계급의 수요에 충당된다. 나머지 부분은 건제품 연제품으로 또는 비료용, 어유용 기타 비식품용으로 되어 일제에 제공되든가, 군사적 목적으로 충당된다. - 288
[부록] 현대조선사회경제사
일본이 수행해야할 제1차 조건은 조선에서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이다...청국의 조선에 있어서의 전통적 세력은 쉽사리 제거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일본의 조선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요구가 무력의 발동을 기다리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는 정세를 표시하는 것이다.
...
일본자본의 조선시장에 대한 욕구는 청일전쟁을 격발한 요인의 하나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일청양국의 조선에서의 외교적 갈등은 상품투쟁의 정치적 반영이란 일면을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881년경 일본의 대조선 수출은 미국, 프랑스, 청나라, 영국 다음으로 제5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청일전쟁 직전에는 제7위로 떨어졌다. 그 중에서도 청국의 대조선 수출의 증대와 대립하여 일본의 대조선 수출무역은 점점 불리한 상태에 빠지고 있었다.
- 361
1902년...18개월간 계속된 일로전쟁...일본의 승리...조선의 완전한 지배...제1차 한일 협약...일본 외무대신...이 재정고문으로 내정된 ...에게 지시한 ‘대한시설강령 7항’
1. 방비를 완전히 할 것
2. 외정의 감독
3. 재정의 감독 및 정리
4. 교통기관의 완비
5. 통신기관의 통일
6. 척식사업의 계획
7. 경찰권의 확장
조선인민의 대량도살과 친일분자의 협력하에 병합조약은 체결되었다. 이완용, 송병준 이하 76명은 귀족의 칭호와 현실의 화폐를 획득하였고, 구한국관리 3,645명에게는 총액 679만원의 은사금이 배당되었다. -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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