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권력자에게 두려움을 갖는 가장 큰 이유도
그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
반란을 일으켰다고 죽이고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죽이고
반란을 일으킨 자의 가족과 친척이라고 죽이고
반란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된다고 죽이고
마음에 안든다고 죽이고
죄를 지었다고 죽이고
이참에 본보기로 죽이고
권력이란 것이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한
권력자에 의한 살인이란 것이 사라질 수 있겠나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권력을 잡으려고 할 것이니
(중국 명明나라) 홍무 13년 태조는 중앙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했는데 이것이 바로 ‘호유용의 옥獄’이다. 안휘 호주의 동향 출신의 개국공신으로 종서성 좌승상의 최고권좌에 있던 호胡를 모반죄로 체포, 전격 처형하고 이에 연루하여 1만 5천 명을 처형, 적몰籍沒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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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와 강남의 지주와의 유착이라는, 태조로서는 가장 금기해야 할, 상태가 초래되었고 그러한 호가 제거대상이 된 것은 기필이었다. 호옥胡獄에 연좌되어 관료뿐 아니라 강남의 토호土豪·대지주 등이 철저한 탄압을 받은 것은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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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적 정비 후에도 실질적인 명조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홍무 후반기 세 차례의 사건, 즉 18년의 ‘곽환의 안案’, 23년의 ‘이선장의 옥獄’, 26년의 ‘남옥의 옥獄’이 뒤따라야 했다. 곽안은 호수시랑인 곽한이 북평의 사관과 결탁하여 회뢰·부정을 행한 데서 발단하여 육부상서 이하 지방관·일반민에 이르기까지 수만 인이 연루되었던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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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풍기를 쇄신하며 또한 중앙관과 강남지주와의 유착을 배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다. 이선장의 옥은 23년에 그를 비롯한 십여 명의 공신들이 호당胡黨이라는 혐의를 받아 이선장은 자살하고 나머지 공신들과 그 외 1만 5천 인이 주살되었던 의옥이다. 태조로서는 명조정권의 남은 장애물로서의 건국공신을 제거하기 위해 호옥 10년 후에 다시 그 망령을 빌린 것이다. 이후 살아남은 공신들에 대해서도 환향(還鄕)정책과 그들의 사전(賜田)을 몰수하는 조처가 행해졌다. 남옥의 옥은 개국공신으로 주로 변경평정에 종사하였던 양국공 남옥을 홍무 26년 모반죄로 처형하고, 그 외 2만 여 명을 연루시켜 적몰하였던 사건으로 공신·관료들에 대한 마지막 탄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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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의옥에서 총 10여 만 명이 적몰됐는데 그중 관료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민간인 연루자, 주로 강남의 대지주들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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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명 태조는 몇 차례의 의옥을 일으키면서 황제독재권이 강화된 명조통치체제를 수립하였고 명조의 안정을 위한 기반을 닦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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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무 31년 태조가 죽고 22세로 즉위한 혜제(1399~1402)..제왕(諸王)의 세력삭감을 기도하였다. 이에 제왕이 난을 일으켜 그중 세력을 모은 연왕(燕王)이 황제 측근의 난신배를 제거한다는 명복으로 ‘정란의 역(役)’을 일으켜 4년에 걸친 대치 끝에 건문 4년 남경을 정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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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황제위에 오른 영락제(1403~24)는 곧 제태·황자징·방효유 등 남경정부측의 많은 관료들을 처형하였고, 그 연루자는 수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를 임오순란이라 한다.
- 최정연, '명(明)조의 통치체제와 정치',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강좌 중국사 Ⅳ-제국질서의 완성>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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