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로마 가족은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윤리적 위계질서라는 고도의 문화를 근간으로 한다. 가부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남성뿐이었다.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재산과 부를 소유했고 유산 상속에서도 딸은 아들과 동등하고 가모는 자식들과 동등했지만 그럼에도 여성은 지역 공동체가 아니라 항상 반드시 가족에 귀속되어 딸은 아버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버지를 여읜 미혼 여성은 부계의 가장 가까운 남성 친척에게 복속해야만 했다. 필요한 경우 왕이 아니라 남성 친족이 미혼 여성을 법적으로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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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합법적 혼인을 통해 아버지의 손에서 남편의 손으로, 자기 집안과 자기 집안 신의 보호로부터 남편 집안과 남편 집안 신의 보호로 옮겨지면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다.
- 테오도르 몸젠, <몸젠의 로마사> 가운데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는 식으로
여성을 독립적인 개인으로 놔두지 않고
끊임없이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가족과 결혼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기 위한
사회제도로써의 가족과 결혼
여성에게 남성 보호자를 찾는
마음의 상태를 갖도록 만들기도
왠지 가족과 아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왠지 결혼해서 남편이 있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의 상태
혼인법이 이처럼 이혼의 자유를 분명하게 규정한 결과 혼인법이 실시되면서부터 이혼이 격증하게 되었다. 각지의 인민법원이 수리한 이혼안건의 연도별 내역을 보면 1950년도에 186,167건, 1951년도에 409,500건, 1952년 상반기에 398,243건으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막대한 숫자의 이혼을 신청한 것은 여자측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전체의 거의 4분의 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 이혼신청이 여자측에서 제출되었다는 사실은 남편을 하늘같이 높은 지위에서 끌어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 여성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천지를 뒤바꿀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더구나 이 숫자의 배후에는 이혼할 생각을 가졌으면서도 여러 가지 억압과 방해 때문에 이혼신청을 하지 못한 부인들도 적지 않게 있을 것이며 이들 숫자는 그러한 억압과 방해를 무릅쓰고 이혼수속을 한 부인들의 숫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혼인법은 불행한 부인들을 봉건적인 혼인의 쇠사슬에서 해방시키는 유력한 무기의 역할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오노가즈꼬小野和子, <현대 중국여성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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