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실에는
모든 국민은 가진 권력과 재산에 따라 법 앞에 차별을 받고 있고
검사나 판사 같이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 특권층이 존재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9051.html
로마의 귀족이나 조선의 양반이 그렇고
중국의 공산당이나 북한이 노동당이 그렇겠지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이용해 지배하는 거지요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111714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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