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것들/스치는생각

대한민국 헌법 11조 - 평등과 특수계급

순돌이 아빠^.^ 2022. 1. 27. 19:51

대한민국 헌법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실에는

모든 국민은 가진 권력과 재산에 따라 법 앞에 차별을 받고 있고

검사나 판사 같이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 특권층이 존재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90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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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뇌물 혐의 무죄 선고

www.hani.co.kr

로마의 귀족이나 조선의 양반이 그렇고

중국의 공산당이나 북한이 노동당이 그렇겠지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이용해 지배하는 거지요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111714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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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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