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년 8월 23일 칙령 제229호로 공포된 일본의 교육 법령
제1차 조선교육령
제1장 강령
제1조 - 조선에 있어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제2조 -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량한 국민을 기르는 본의로 한다.
제3조 -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맞도록 이를 베푼다.
제4조 - 교육은 이를 크게 나누어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한다.
제5조 - 교육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가르쳐 주고, 특히 국민된 성격의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 실업 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에 관한 지식, 기능을 가르쳐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 전문 교육은 고등한 학술과 기예(技藝)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교
제8조 - 보통학교는 국민교육의 기초가 되는 보통교육을 시키는 곳으로서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고 국어(일어)를 가르치며 덕육을 베풀어 국민된 성격을 양성하고 그 생활에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제9조 -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지방 실정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 -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8세 이상인자로 한다.
제11조 - 고등보통학교는 남자에게 고등한 보통 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상식을 기르고 국민된 성격을 도모하 여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제12조 - 고등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13조 -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서 수업 연한 4년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14조 - 관립 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 또는 교원 속성과를 두어 보통학교의 교원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사범과의 수업 연한은 1년, 교원 속성과의 수업 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사범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하고 교원 속성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6세 이상으로 고등보통학교 제2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15조 -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자에게 고등한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부덕을 기르고 국민된 성격을 도야하며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제16조 -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17조 -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서 수업 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18조 - 여자고등보통학교에는 기예과를 두어 나이 12세 이상의 여자에게 재봉 및 수예를 전수케 할 수 있 다. 기예과의 수업 연한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9조 - 관립 여자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를 두어 보통학교의 교원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사범과의 수업 연한은 1년으로 한다. 사범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20조 - 실업 학교는 농업, 상업, 공업 등 실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는 곳으로 한다.
제21조 - 실업학교를 나누어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그리고 간이 실업학교로 한다.
제22조 - 실업학교의 수업 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제23조 - 실업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서 수업 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24조 - 간이 실업학교의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에 관하여는 전 2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조선 총독이 정한다.
제25조 - 전문학교는 고등한 학술과 기예를 교수하는 곳으로 한다.
제26조 - 전문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 내지 4년으로 한다.
제27조 - 전문 학교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6세 이상으로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28조 - 공립 또는 사립의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설치 또는 폐지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과목 및 그 과정, 직원 교 과서, 수업료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30조 - 본 장에 열거한 이외의 학교에 관하여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생각해 볼만한 거 몇 가지
1. 2조 : 충량한 국민을 기르는 본의
5조 : 국민된 성격의 함양
8조 : 국민된 성격을 양성
11조 : 국민된 성격을 도모
15조 : 국민된 성격을 도야
* 지배계급에 복종하는 국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 정보의 습득뿐만 아니라 '성격'까지 만들기. 사례) 일본의 조선인 교육, 대한민국의 한국인 교육
2. 6조 : 실업 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에 관한 지식, 기능을 가르쳐주는 것
20조 : 실업 학교는 농업, 상업, 공업 등 실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는 곳
* 실업교육, 곧 학생들이 노동자로써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가르침. 사례) 일본의 조선인 실업 교육, 대한민국의 한국인 실업 교육
3. 8조 : 국어(일어)를 가르치며
* 지배하는 데 필요한 언어를 익히게 함으로써 지배를 수월하게. 조선이 한글을 만듦으로써 조선 민중에게 지배자의 의사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었듯이. 일본은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대한민국은 한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국가가 민중들에게 특정한 언어를 습득하도록 교육
4. 15조 : 여자에게...부덕을 기르고
18조 : 12세 이상의 여자에게 재봉 및 수예를 전수
* 남성지배의 사회에서 지배 대상인 여성 만들기. 실업 교육이 자본가를 위한 기능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재봉 및 수예는 남성을 위한 기능을 익히도록 하는 게 아닐까.
5. 28조: 공립 또는 사립의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설치 또는 폐지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9조 :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과목 및 그 과정, 직원 교과서, 수업료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30조 : 본 장에 열거한 이외의 학교에 관하여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학교를 만들지 말지, 무엇을 교육할 지, 누가 교육을 할지, 교과서는 무엇을 쓸 지를 조선 총독이 관리. 통제한다는 것. 국가가 교육의 주체라는 것. 국가가 교육의 주체일 수 있는 것은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 대한민국이 교육 기관의 설립과 폐지, 교육 과정과 내용, 직원의 선발과 채용을 관리. 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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