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착취.폭력/지배.착취.폭력-여러가지

집강소. 농민의 자유

순돌이 아빠^.^ 2013. 7. 2. 11:06




1894년 농민전쟁에는 두 차례의 봉기가 있었고, 그 사이에는 운동의 단계적 상승을 상징하는 농민적 향권의 구현체로서 집강소가 설치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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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강소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농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의지를 지방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새롭게 창출한 기구라는 점이다. 즉 농민들의 권력기구였다는 것이다. 그럼 점에서 역사상 최초로 농민들은 집강소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의지를 향촌사회에 실현하는 소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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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군이 어떤 지역을 무력으로 장악했을 경우 그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차비를 갖추어야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갖추어진 체제 자체는 정부의 공인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은 19세기 반봉건항쟁의 선구였던 1811년 ‘홍경래의 난’의 경우를 보아도 그러하다. 홍경래 난 당시 봉기군은 일어난 지 10여일 만에 청천강 이북지역을 점령하였고 그 점령지의 지배와 봉기군 충원을 위해 각각 군현 단위로 유진장留陣將을 두었다. 이때 유진장의 설치는 곧 봉기군의 향권 장악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1894년 농민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농민군은 1차 봉기 당시에도 각 마을의 동장이나 집강을 동원해서 공동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강한 조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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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기문>의 5월 기록에

매읍每邑의 치소治所에 나아가 접接을 설치하고 이를 일러 대도소大都所라 하였다. 한 사람의 접주接主를 두어 태수太守의 일을 행하게 하고 이를 일러 집강執綱이라 하였는데, 관官의 유무를 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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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강소 활동은 민국서사民國庶事를 관민 일동이 협의하여 행정함에 있었으며 읍권 즉 군현 단위의 행정권 장악을 기초로 하였다. 전봉준이 “감사의 일을 대신 행하였다. 순영巡營의 관문關門과 감결甘結이 (전)봉준의 도서圖書를 받은 후에 열음에 거행케 하였다”고 하는 <약사若史>의 기록은 전도 차원의 행정권 장악을 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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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집강소의 주요한 역할은 무엇보다도 먼저 농민적 향권의 실현 곧 폐정 개혁의 시도에 있었다. 아울러 탁명동학군托名東學軍의 평민침학을 견제함과 동시에 농민군 운영자금의 모집도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이었다. 그리고 집강소는 2차 봉기의 농민군 동원의 조직적 기초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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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것들이 집강소 시기 농민군 활동의 대강이라고 생각된다. 즉 수령을 대신하여 읍권을 행사했다기 보다는 수령에게 폐정개혁을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민폐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이서․향임 등을 징치하고, 군기軍器나 공전公錢 등을 탈취한 뒤에 물러났던 것으로 보인다.

- 고석규, '집강소기 농민군의 활동', 한국역사연구회, <1894 농민전쟁연구 4-농민전쟁의 전개과정> 가운데



7, 8월 집강소 체제하에서 천민층 주도의 반봉건 투쟁은 오히려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영세 빈농층과 해방된 노비, 유민층 등이 주동이 되어 강경한 대부민對富民 투쟁과 신분해방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천인들의 양반사족 징치가 예사로 이루어졌으며 노비들이 스스로 문서를 태우고 종량從良한다든가 그 주인을 결박, 주뢰를 틀고 곤장을 치는 등의 행위가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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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희, '1894년 농민전쟁의 2차 봉기', 한국역사연구회, <1894 농민전쟁연구 4-농민전쟁의 전개과정> 가운데



농민군은 이러한 부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폐단을 관과 협의하여 해결을 도모하기도 하고, 농민군의 권력이 형성되어 있던 지역에서는 농민군이 관을 대신하여 직접 조세를 징수하거나 과중하게 책정된 부세 자체를 일률적으로 감하하는 개혁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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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군은 사법적 측면에서 그 행정권을 장악하기도 하였다. 즉 민간의 詞訟문제는 농민군의 폐정개혁 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농민군이 읍내 관아를 공격하거나 점거하였을 경우에는 옥문을 부수고 잡혀 있던 농민군 및 기타 죄수를 석방하기도 하였다.

- 박진태, '1894년 경상도지역의 농민전쟁, 한국역사연구회', <1894 농민전쟁연구 4-농민전쟁의 전개과정> 가운데


장흥의 경우 동학교도들은 용계면의 자라번지라는 곳에 도소都所를 차리고 각처의 죄있는 이들을 잡아다 치죄하기 시작하여, 6월20일에는 산성별장山城別將까지 잡혀가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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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의 경우, 농민군 2,200여명이 7월 26일 해남읍에 입성하여 집강소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집강소에서는 양반부호가에서 금전을 거두어 천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농민군의 군량미로 충당하였으며, 조총․천보총․환도․화약․연환 등을 거두어 무장을 갖추었다.

- 박찬승, '1894년 호남 남부지방의 농민전쟁', <1894 농민전쟁연구 4-농민전쟁의 전개과정>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