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박문은 1906년 3월에 부임하자마자 조선의 시정 개선에 착수하여 자기의 개선안을 조선정부에 강요하였다.
1. 국가재정을 정리할 것 - 이것은 조선지배를 위한 재정적 기초를 구축하면서 재정체계를 확립하려고 한 것이었다.
2. 궁중재산의 정리 - 이 과정에서 궁중재산의 막대한 부분이 정부관할로 넘어가 곧장 일체자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러한 재정정리사업은 동시에 금융기관의 설치를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3. 종래 교육 제도의 개정 - 식민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체계로 개편하려는 것이었다.
4. 치안․위생의 개선과 그 사업의 장악
5. 농업, 공장 사업, 교통 운수 등 각 분야에서 개발의 추진과 그것에 해당하는 기관의 창설 - 이 취지에 근거하여 1908년 8월에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이 공포되고 1906년 7월에는 광업법과 사금채취법이 공포되었다. 또 1908년 11월에는 어업법이 공포되었다. 통감부의 설치후 철도․도로 및 통신망의 확장이 촉진되었다.
6. 외국과 외국인관계는 통감부가 장악함 - 즉 여권발행․이민문제․권리보호문제․거류지와 조차지의 정리 등이 일제수중에 장악됨을 의미한다.
7. 지방행정의 정리 - 이것은 과거의 지방행정제도를 폐지하고 일제의 조선지배를 쉽게 하는 제도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1906년 9월에 행정구역의 정리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이 모든 시정 개선은 조선내정을 일제의 지배아래 두려고 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 전석담, 최윤규, 이기수, 김한주, <조선근대 사회 경제사> 가운데
지배와 착취를 위한 국가 체계와 기구
<한국>
<일본>
- 일본 총리 관저 http://www.kantei.go.jp
<미국>
- 미국 정부 http://www.usa.gov
- 조직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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