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착취.폭력/지배.착취.폭력-여러가지

일본과 조선의 계급적 협력

순돌이 아빠^.^ 2013. 8. 29. 21:27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은...소유권조사에 관한 문제이고 또 이것을 누구에게 귀속시킬까라는 문제였다. 이것 이전에도 스스로의 약탈적 목적을 추구하고, 조선에서의 식민지지배의 계급적 동반자로서 봉건지주를 옹호하려 한 일제가 그 귀속을 누구에게 유리하게 했을까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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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기간에 지주수는 절대적으로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도 증가하였다. 한편 자작과 자작겸소작농은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감소한 자작농과 자작겸소작농은 많은 경우 소작농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소작농은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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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된 토지는 새로운 지주 즉 침략자의 수중에, 그리고 종래의 봉건지주의 수중에 집중되게 되었다. 즉 1918년에는 8,200여가구(농가호수의 3.1%)의 지주가 총경지면적의 50.4%, 즉 434만 3,000정보를 소유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일본인 지주는 1910년에 약 2,000명이었는데 1918년에는 1만여명으로 늘었다...1921년 현재, 150정보 이상의 대지주는 조선인 160명에 비해 일본인은 이미 277명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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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11월에 일제가 발표한 취조국훈령은 확실히 그 대표적인 것이다. 여기서는 토지제도․양반제도․조선의 구습제도의 조사․종교와 사원제도의 연구․소작제도관습의 조사를 통하여 옛 조선의 제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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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 의해 일제는 조선에서의 구봉건세력을 옹호하고, 그 들의 소유와 착취를 보장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동맹자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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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주의 출현, 대지주로의 토지집중이 진행되는 이면에는 소토지 소유자의 세분화가 진행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자작농 및 자소작농의 토지 상실, 내지는 세분화가 가열차게 진행되었다. 즉, 영세규모의 자작농경영이 증대되었다
대지주의 대부분은 부재지주로서 농업경영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으며 농민에 대한 봉건적 착취와 고리대적 관계, 신용관계를 통한 수탈에 의거해서 살아왔다. 동시에 그들의 대다수는 공업․광업․상업, 기타의 분야에서 노동자들의 착취에 지반을 두고 있었다. 여기에 봉건지주와 자본가, 그리고 일제와 봉건지주의 공통된 이해관계의 정치, 경제적 기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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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자본의 절대적 증가는 주로 일제의 비호하에 육성된 예속자본의 성장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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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중개상업․고리대자본가로서 또는 토지획들을 위한 투기업자로서 조선농촌의 전자본주의적 착취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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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일제자본과 결탁하여 조선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동맹자가 되었다.
예를 들어 1927년의 조사를 보면 그들은 조선식산은행의 주식을 4만 3,000주 가지고 있었고 조선상업은행의 주식은 1만 4,900주, 조선 철도회사의 것은 1,600주를 갖고 있었으며 기타 동척․불이흥업주식회사 등에도 투자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의 독립된 회사의 설립을 통하여 또는 일제자본가와 공동으로 회사를 창설하는 길을 통하여 일제에 예속된 자본가, 또 일제의 옹호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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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의 대량도살과 친일분자의 협력하에 병합조약은 체결되었다. 이완용, 송병준 이하 76명은 귀족의 칭호와 현실의 화폐를 획득하였고, 구한국관리 3,645명에게는 총액 679만원의 은사금이 배당되었다.

- 전석담, 최윤규, 이기수, 김한주, <조선근대 사회 경제사> 가운데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권의 결정은 ‘신고주의’에 의한 것이어서 물정 모르는 농민들이 허둥지둥하는 동안, 소수의 수조권자와 부농들은 모든 간활한 수단을 다해 사유토지를 취득․확장하였다. 그 반면 그때까지 현실적인 토지점유자며 경작자였던 수많은 농민들은 토지점유권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대로 그 점유지를 경작하던 경작권의 보증까지도 잃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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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는 조선농민을 강력하게 착취하고 토지를 일본인과 지주의 수중에 집중시키고 토착지주를 일본제국주의 편으로 끌여들였던 것

- 이기수, '경제사', 전석담. 박극채 외, <조선경제사탐구> 가운데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한 목적은 한국을 그들의 식량․원료 공급기지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봉건적 토지소유와 착취관계를 법적으로 공공화하는 동시에 지주를 식민지통치의 사회적 기반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 강동진, <일본근대사> 가운데





신라가 가야를 지배하게 되면서

가야의 지배자들을 신라 귀족으로 편입시켜

협력하게 했던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