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일, <스파르타 교육과 시민생활>, 삼영사, 1998
1. 서장 : 스파르타, 아테네 지식인들의 칭송을 받다
스파르타 시민들은 자기네들끼리는 동등자였지만, 주변에 사는 비시민인 페리오이코이나 국가 노예인 헤일로타이와 구별되는 완전한 귀족층을 이루고 있었다. - 20
2. 공교육제도(아고게Agoge)와 병역
스파르타교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가 관장했던 공교육으로서, 교육의 단 한 가지 궁극적 목적은 덕을 겸비한 ‘용감한 전사’를 배출해내는 것이었다...스파르타 시민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국가의 철저한 감독하에 특히 14세부터 20세까지는 장차 완전 중무장 보병이 되기 위한 엄격한 교육과 군사훈련을 받았다. - 23, 24
신생남아新生男兒가 태어났을 때 기형이거나 아주 허약할 경우, 아이를 방기하여 죽도록 산속에 내다버리는 것은 그리스 세계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었다...스파르타에서는 훌륭한 전사로 성장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그 관건이었다...버려진 아이는 보통 늑대같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는데... - 24, 25, 27
뤼쿠르구스는 소년들을 그 아버지들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그 도시의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는 시민이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는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지기를 바랐다.(Plutarchus, Lykurgus)
부모 밑에서 자라던 소년은 7세가 되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그는 집을 떠나 아고게(agoge)에 들어가 공교육 제도하에서 집단생활을 하기 시작한다. - 28
선생님은 소년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면서도 용감한 아이를 골라 반장으로 삼아 처음부터 그의 명령에 절대 복종토록 하였다. 그래서 반원들은 반장의 명령에 복종함은 물론, 그가 주는 벌도 달게 받았다. 복종의 미덕이 몸에 밴 이 소년들은 장차 스파르타의 지도급 시민이 되었을 때에 솔선 수범하여 통치자와 법에 절대 복종을 하게 됨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무관들에게는 항상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소집령이 떨어지면 걸어서가 아니라 언제나 뛰어서 달려갔던 것이다. - 31
아이들을 야수처럼 되게 하는 훈련은 우선 아이들의 머리를 빡빡 깍고, 옷도 입지 않은 채 맨발로 함께 놀고 먹고 배우도록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맨발로 걸어다녀 발이 강해지니까 산을 쉽게 오르고, 언덕을 사뿐히 내려가며, 신을 신을 때보다 더 날쌔게 뛰고 뛰어 오르고 달릴 수가 있게 되었다. 옷을 입지 않으니까 일년 내내 더위와 추위를 잘 견뎌내게 되었다. 특히 음식은 과식이나 절식을 절대로 못하게 했다. 그래서 소년들은 먹을 것이 떨어진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극기할 수 있었음은 물론, 극도로 허기가 져 자기의 임무를 망각하고 먹는 것만 생각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
그들은 기꺼이 복종하고, 고생을 참으며, 싸움에 이기는 것을 주로 배웠다. 아이들은 점차 야수처럼 되어갔다. - 31, 32
이들에게는 자유시간이 별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들은 그야말로 정신없이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지냈다. 이를 피할 수는 없었다. 시민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 32, 33
겸손한 마음을 지니는 것은 소년의 미덕으로 강조되었다. 그래서 소년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양손을 옷속에 집어넣고, 침묵 속에,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의 발 정면 땅에 눈을 고정시키고 걷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앉아있다가도 노인이 나타나면 너나 할 것 없이 일어섰음은 물론이다. - 35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년들은 주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의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웠지, 아테네를 비롯한 다른 그리스 국가에서처럼 철학과 웅변술이나 천문, 기하학같은 내용의 전문교육은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 39
19~20세가 되면 이들은 더욱 가혹한 생활과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투 그리고 인내력 향상을 위한 맹렬한 군사훈련을 받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용기가 얼마나 고귀한 덕목인가를 배웠다. 비겁은 치욕으로 생각되었다.
...
용감한 행동은 비겁한 행동보다 행하기가 더 쉽고 더 즐겁고 더 강한 것이며, 영예는 용기에서 생기고 용기의 보상은 행복인데 반해 비겁의 보상은 비참이라는 생각을 소년 시절부터 품게 하였다. 그들은 겁쟁이와 같이 식사하거나 레슬링 경기를 하는 것조차도 불명예로 생각하였다. - 40
토인비의 설명에 따라 간단히 당시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사회의 공통적인 동성애 관계를 참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에 의하면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리스인들은 동성간의 연애와 육체적 사랑을 자연에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여 범죄시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장기간의 군복무로 이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남성들은 항상 같이 생활하는 남성에 대해 애정을 품게 되고, 또 그들 상호간에 육체 관계를 맺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라는 입장에 있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였다. 애인이나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 군 막사에 있는 동안 여자들은 독수공방을 참다못해 그들끼리 모여 서로 육체적으로 사랑했던 것이다. - 45, 46
3. 신의 경배와 제전
4. 병영생활과 전투
스파르타 군대가 뮤즈 9여신에게 제례를 드린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음악, 특히 전쟁 음악은 그들에게 중요하였다. 그래서 전쟁 때 부르는 군가는 남아의 피를 끓게 하며, 용맹심을 자아내도록 꾸밈없는 단순한 말로 고상한 주제에 대해서 지었다. 대개는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친 용사들에 대한 찬송과 수치 속에 사는 비겁한 자에 대한 비난 그리고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응분의 용기를 고취하는 것들이었다. - 109
5. 단순하고도 엄격한 생활
6. 여성과 결혼
스파르타 여성의 임무는 오직 훌륭한 군인이 될 아이를 낳는 일이었다. 그래서 출산은 중히 여겼고, 여자가 출산하다가 죽게 되면 남자가 전사하는 것이나 똑같이 취급받았다. 강건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성들은 온갖 운동을 하였으며, 육체가 가장 성숙하여 건강미가 넘쳐흐를 때 결혼을 하였다. - 129
노인이 젊은 아내를 얻었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 나이든 남편은 아내를 젊은이에게 빌려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 140
일반적으로 그리스에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사위가 될 남자에게 건네주면 결혼이 성사되었다. 즉, 신부 아버지와 신랑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약혼이 선언되면, 결혼의 효력이 발생했던 것이다. 신부의 아버지가 없을 경우는 신부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 이 일을 대신했다.
그러나 스파르타에는 세 가지 결혼 방법이 있었다. 그리스의 다른 나라들처럼 약혼을 한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신랑에게 건네주는 것이 그 첫째이고, 야밤중에 남자가 신부를 업어오는 것이 둘 째 방법이며, 셋째로는 청년들과 처녀들을 캄캄한 방 속에 몰아넣고 짝짓게 하는 것이다.
...
플루타르쿠스는 오직 탈취 행위에 의한 결혼방법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도 특이해서였을 것이다.
...
그들의 결혼방식은 신랑이 신부를 납치해 가는 탈취행위에 의한 것이었다.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소녀나 결혼생활에 부적합한 여자들이 아니라, 활짝 꽃피고 완전히 성숙한 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소위 ‘까막잡기(blind-man’s-buff)’...이 모습을 기원전 3세기에 살았던 스뮈르나의 헤르미포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라케다이몬에서는 모든 소녀가 어두운 방에 갇히곤 하였고, 결혼하지 않은 모든 젊은 남자는 그녀들과 함께 갇혔다. 그리고 모든 남자는 각각 손에 잡히는 소녀는 누구든지 지참금없이 취했다. - 142, 143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플루타르쿠스도 하고 있다.
젊은 부인을 가진 나이든 남편은 만일 그가 어떤 훌륭한 젊은 신사를 좋아해서 받아들인다면 그를 부인에게 데려가서 좋은 씨앗을 잉태하게 하여 그 아이를 자기의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허용되었다. 어떤 존경받을 만한 남자가, 만일 튼튼한 아이를 낳았었고 행실이 좋은 다른 사람의 부인을 존경한다면, 그녀의 남편의 동의하에서 그녀와 육체 관계를 맺는 것이, 말하자면 기름진 땅에 씨를 뿌려, 좋은 가문의 혈족이 될 튼튼한 아이를 낳는 것도 역시 허락되었다.
.,.
이와 같이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훌륭한 시민을 낳도록 아내를 빌려주기는 하였으나, 풍기가 문란하지는 않았으며 간통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
...
모든 경우에 그 여자의 남편의 동의는 필수적이었다. - 148
7. 사회 신분
스파르타 사회는 법률적 지위가 명확한 3개의 중요한 신분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이 곧 스파르티아타이, 페리오이코이, 헤일로타이이다. 스파르티아타이는 스파르타 시민을 칭하는 것이고, 페리오이코이는 비시민으로서 스파르타 시민 거주영역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며, 헤일로타이는 시민의 사(私)노예가 아닌 공(公)노예로서 일종의 국가 노예였다. - 153
스파르타 시민에 대한 또하나의 용어가 호모이오이인데, 이것은 ‘동등자’ 또는 ‘동료’라는 의미로 성원들 사이에는 더 이상 신분상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었다.
...
스파리티아타이내에는 귀족과 평민이라는 신분상의 차별이 없었다.
스파르티아타이는 도시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지만, 모두 도시 안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의 경제력 기반은 국가로부터 할당받은 토지였다.
...
헤일로타이가 경작해서 바치는 소득으로 그들은 일하지 않고 오직 훈련과 전쟁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던 것 – 155
스파르타에서 가장 특이한 신분은 헤일로타이였다. 그들은 원래 페리오이코스였으나, 스파르타인의 지배를 참지 못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헤일로타이 신분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
헤일로타이는 국가 노예였다. 그들의 공노예의 성격은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났다.
첫째, 스파르타 시민들은 개별적으로 헤일로타이를 해방시킬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오직 국가만이 헤일로타이를 해방시킬 수 있었고
...
둘째, 스파르타 시민들은 헤일로타이를 자기 농장 영역 밖이나 국경 너머로 매각할 수 없었다...헤일로타이가 어디에서 살고 일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로, 스파르타 개인들이 아니었다.
...
헤일로타이는 스파르타를 위해 때때로 육군이나 수군으로 군복무도 하였다.
...
헤일로타이가 집에 있는 동안 스파르타의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농장에 묶여있는 그들을 적절한 질서와 통제 아래 두었다.
헤일로타이에게 그들은 모욕적인 일을 강요하였다. 그들 개개인은 개가죽 모자를 쓰고 짧은 가죽 조끼를 입어야 하며 어떤 모욕적 행동도 감수해야 했으며, 매년 규정된 만큼의 매를 맞도록 강제로 규정되어 있어 그들이 노예라는 것을 결코 잊지 못하도록 하였다. 게다가 어떤 헤일로타이라도 노예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를 사형에 처했으며, 그 주인에게는 그들이 점점 드세지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였다는 근거에서 벌금형을 내렸다. (Myron)
...
그 외에 시민들은 헤일로타이를 여러 가지고 학대하며, 센 술을 억지로 많이 마셔서 취하게 하고, 공동식당으로 끌어다가 술에 취하면 이렇게 되니 조심하라고 하면서 부여주었다. 그들은 또한 저열한 노래와 춤만 추게 하여 고상한 가무는 허락하지 않았다. (Plutarchus)
...
헤일로타이는 짐승이 아니라 실제 인간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스파르타 공동체에 대한 하나의 위협 세력이 될 수도 있었다. 특히 메쎄니아의 헤일로타이는 끊임없이 항거, 독립운동을 하였다. 기원전 465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비록 성과없이 끝나기는 했지만 실제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 이후부터 스파르타 당국은 자위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어 매년 초 헤일로타이에 대해 전쟁 선포를 하였다.
...
그 전쟁 선포로 인하여 스파르타인들은 개별적으로 그가 부과한 어떤 다른 처벌에 복종하지 않은 자신의 헤일로타이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그것도 양심의 가책없이 처벌하거나 처형가지 할 수 있었다. 헤일로타이를 죽인 스파르티아타이는 무죄였다.
...
가장 심하게는 현대의 비밀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비밀 결사단체 ‘크륍프테리아’를 조직해 아주 영리한 자들에게 단도와 식량을 주고 각지에 스파이를 보내, 낮에는 인적이 드문 숲 속에 숨어있다가 밤이면 나와서 헤일로타이를 보는 대로 죽이게 했다. 또 그들은 흔히 밤에 나가 배회하며 특히 신체 강건하여 힘깨나 쓸만한 사람들을 골라 잡아다가 죽였다. – 161~167
8. 재산과 상속
9. 재판과 형벌
10. 뤼쿠르구스의 국법(레트라:Rhetra)과 정체(政體)
'지배.착취.폭력 > 지배.착취.폭력-책과영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브래들리, <로마제국의 노예와 주인> (0) | 2014.10.31 |
---|---|
太田秀通, <고대사회의 역사이론 – 노예와 예속농민> (0) | 2014.10.27 |
M.I. 핀리 편, <고대노예제> (0) | 2014.10.15 |
김진경 외, <서양고대사강의> (0) | 2014.10.13 |
헬무트 쉬나이더 외, <노동의 역사-고대 이집트에서 현대 산업사회까지> (0) | 2014.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