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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들리, <로마제국의 노예와 주인>

순돌이 아빠^.^ 2014. 10. 31. 10:10


브래들리, <로마제국의 노예와 주인>, 신서원, 2001




서론


상류계급의 업적중에서 많은 것이 노예노동력의 착취에 의한 여가에 달려 있었을 정도로 노예제는 로마사회의 근본적인 구성요소였다. - 13

노예상태와 자유의 구분은 무의미하지 않았으며, 아무리 상대적으로 특권적인 일부 노예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그들보다 운이 나쁜 다른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동배同輩로 남아 있었다. 사실 키케로는 (Cicero)는 노예 스스로는 그들의 고유한 지위를 의식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모두 고려할 가치가 없는 노예라는 관념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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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예들의 거대한 집단에서 어떤 노예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듯이, 지위가 좀더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이듯이...” - 18, 19

노예제도는 사회의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한 집단이 비자발적 노동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로마세계의 노예와 자유인 사이에는 긴장이 예상될 수 있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긴 기간 동안 노예들을 강제 종속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통제 메커니즘이 필요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 19


제1장 충성과 복종

콜루멜라에 따르면 병든 노예에게는 그가 보답으로 더욱 신뢰성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의사의 치료가 제공되어야 하고, 농장소유주는 그의 노예가 아무리 날씨가 나빠도 매일 일할 수 있도록 튼튼한 의복을 제공해야 하였다. 빌리쿠스에게는 아내를 허용하여 그녀가 남편을 건전한 상태로 유지시키도록 해야 하며, 농장소유주는 노예와 협의해야 하는데 그럼으로써 노예가 자신의 생각이 어느 정도 실제 비중을 지닌다고 생각한다면 일에 더욱 열성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콜루멜라는 “농장소유주 측의 그런 정의와 배려가 농장의 증대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노예의 취급에 대한 콜루멜라의 권고는 농장소유주의 농업생산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되던 상황에서 경제적 생산성의 열쇠로써 노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음이 틀림없다. 콜루멜라는 본래 비자발적인 노동력으로부터 노동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였으며, 그 해법은 노예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과 훌륭한 일을 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외견상 보이는 관대함은 사실 완전히 농장의 수익성이라는 경제적 동기에 따른 것 – 27, 28

바로는 그의 [농업론]의 한 중요부분에서 농장의 감독노예는 페쿨리움[peculium : 주인이 노예에게 보유하도록 허용한 가축이나 화폐 혹은 토지. 페쿨리움에 대한 소유권은 법적으로 여전히 주인에게 있었지만 노예는 그것을 용익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 역주]으로서, 그리고 적어도 가족생활 비슷한 것으로써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독자들에게 충고하였다. 농장소유주가 더 능력있는 노예와 상의하는 것도 그 노예로 하여금 주인이 자신을 배려한다고 믿게 하는 한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그리고 평소보다 힘든 노동이나 어떤 형태의 처벌이 불가피해질 경우에 노예의 호의를 회복하기 위해 음식이나 의복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바로보다 훨씬 전에 산 카토도 빌리쿠스는 노예의 훌륭한 일을 칭찬해줄 책임이 있다고 기술하였는데 그것은 다른 노예로부터도 동일한 호의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농장의 소유주는 그의 노예에 대한 친절한 대우가 매우 직접적으로 이롭게 작용한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이해하고 있었다. - 28, 29

소少 플리니우스가 소유한 가내노예는 유언을 남기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그는 그런 규정을 준수한 결과 노예에게 일정한 공동체적 감정이 생겨났다고 말한다. 그런 감정은 또한 불온不穩의 가능성을 없앴다. 세네카는 노예 일반을 표현한 말투이지만 가내노예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말투로, 가혹한 대우가 노예들의 불평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는바, 계몽된 인간적 대우가 노예로 하여금 고문 아래에서조차 주인에게 충성하게 만들었던 바람직한 과거를 자신의 시대와 수사학적으로 대비시켰다.

디오가 “현명한 주인은 자신을 물론 노예들도 이롭게 하는 명령을 내릴 것이다”라고 권고...그의 말은 노예가 자신을 이해해 주는 주인의 배려를 안다면 일을 더 잘할 것임을 지각한 것이 명백하다. 심지어 카토도 남녀 가내노예가 서로 성적으로 접촉하도록 허용하는 것의 실제가치를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가내의 비타협적 태도가 줄어들었다. - 31, 32

노예들은 단순히 그들의 예속된 지위에 따라서만 일하도록 강요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작업능률과 충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만족이 확보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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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루멜라는 노예에게 만족감을 줄 수도 있는 방법에 대해 약간의 암시를 제공한다. 적절한 생활 조건의 제공, 노동으로부터의 휴식, 노예들간에 가족생활의 장려, 노예상태로부터의 해방의 전망, 그런 수단들은 노예들의 삶에서 자극제와 보상으로서 작용하였으며, 이 사실은 언제나 인식되어 왔다. - 33

노예소유주가 그의 노예들이 자신으로부터 도둑질하거나 그밖에 어떤 해악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 느끼는 불안을 디오가 언급할 때, 그런 표현은 노예소유주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의존하던 노예제의 안정성에 대해 느낀 긴장감을 나타낸다는 것임을 지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노예제가 아무 노력없이도 무한히 영속될 수 있다거나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었다.

더욱이 제정기의 노예봉기에 대한 실제적 기록은 [살펴볼 수 있는 한] 매우 적다 하더라도, 노예소유주들은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 위험이라는 자동적인 결과를 수반한다는 사실에 매우 민감하였다.

어떤 사람의 적의 수는 그 사람이 소유한 노예의 수와 같다는 로마의 유명한 격언은 노예 집단과 주인간의 적대감의 중요한 증거이자 가끔 현실로 나타나 놀라운 영향을 미쳤던 공포, 즉 노예소유주들의 안전에 대한 공포의 증거이다. - 40, 41

타키투스는 노예 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엘리트 독자를 위해 저술하였으며, 따라서 사회의 엘리트가 그들의 노예에게 함양되어야 하는 “올바른” 행실을 역사로부터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 전통적인 사회적 규범을 현재와 미래에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타키투스는 [연대기]와 [역사]의 몇 부분에서 노예를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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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아풀리아에서 일어난 목자노예들의 반란, 61년 루키우스 세쿤두스의 암살...하나는 69년에 이스트리아에서 한 도망노예에 의해 주도되었고, 다른 하나 역시 69년에 발생하였지만 폰투스에서 한 노예에 의해 혹은 왕을 지낸 폴레모의 피해방인에 의해 주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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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에서 노예에 대한 약간의 귀족적 태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페다니우스 세쿤두스의 암살은 “엄청난 범죄‘로 불리다 ; 아풀리아 반란의 기적적인 진압에 대한 설명에는 ”마치 신의 은총에 의한 것처럼“ 안도감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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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투스의 에피소드는 타키투스로 하여금 노예들의 반역성과 유사한 야만인들의 반역성을 논하도록 하였으며, 이스트리아의 에피소드에 대한 전체적인 어조는 개괄된 사건에 적대적이다. 노예에 대한 이런 한결같은 비난은 언급된 모든 사건이 ‘비도덕적’인 실례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사건에는 개별주인이나 사회전체에 대한 노예의 충성결여가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타키투스의 부정적 편견은 그가 묘사한 사건에 대한 노예의 관점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으며 노예의 동기에 대한 고려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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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키투스가 노예를 호의적인 시각에서 묘사하기도 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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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로의 아내 옥타비아의 여자노예들이 여주인에게 불리한 거짓증언을 하도록 고문당하였을 때, 일부는 그녀를 배반하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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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타키투스가 노예의 행동을 인정하였다는 것이 적어도 묵시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이유는 단지 노예가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계속 충성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타키투스 자신이 대표하고 있던 노예소유체제에 의해 규정된 적법한 도덕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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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만한 언행에 대한 발레리우스 막시무스의 책은 “노예들의 충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붙여진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저자는 노예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인에게 충성을 보인 실례들을 공화정 말기의 역사로부터 뽑아 그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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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플리니우스는 트라야누스 황제의 치세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세를 비교하면서 트라야누스 황제가 노예가 주인을 밀고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자 로마에 사회적·도덕적 정상상태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자신의 주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보호해야 하는” 노예들에게 복종심이 회복되었다. - 46~51

사회 전반에서 노예의 주인에 대한 공손한 태도의 “표준”은 기독교적 즉 비귀족적 문헌사료로부터 잘 입증된다. 초기 단계의 기독교는 사회의 하층신분에 호소되고 확산된 종교였기 때문에, 새로운 교리의 설교자가 노예에게 하는 권고를 발견하는 것은 놀랍지 않다. 이런 권고에서 노예의 복종을 강조하는 것은 전체 인류의 영적인 평등을 가르친 종교에서 주목할 만한데, 이는 초기 기독교도가 기존 사회구조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였음을 반영한다.

기독교의 가르침에 내재된 인간의 형제애는 현세에서가 아니라 내세에서의 평등을 기대하였으며, 노예들에게 중요한 점은 자신의 처지를 견뎌낼 수 있고 장차 더 나은 삶을 누리리라는 기대 속에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예들아, 너의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반복된 가르침에서는 당시의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재확인하는 것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노예들에게 있어서 수동적으로 소유주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었다. - 54

플라우투스의 희극...[포로들]...연극에는 노예배역이 말하는 일련의 독백이 나오는데, 그것은 충성과 복종의 의미에 대하여 노예의 관점에서 본 해석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며 매우 시사적이다. 충직함과 근면함은 그의 처지에 대한 노예의 자동적이고 이타적인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체벌을 회피하거나 혹은 소유주로부터 약간의 보상을 얻는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55

노예소유주에 의한 동기부여와 보상의 활용은 로마제국에서 작용하던 사회통제의 과정이었는바, 이것은 기존의 사회적 차별을 유지하기 위해 작용하였고 엘리트에 의해 강요되었으며, 엘리트의 목적은 그들의 특권이 아래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노예의 충성과 복종을 만들어내는 것 – 57

노예제가 로마세계에서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를 수동적으로나마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노예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계속적인 이익을 위해 그 제도를 유지하려는 노예소유주들의 욕구 사이의 갈등을 제공 – 65

노예를 구매하려는 자는 아마도 수행하길 바라는 일을 자신이 매입한 노예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무엇보다 관심을 가졌을 것...14세에서 35세의 연령기간은 여성의 재생산이 최대로 기대될 수 있다는 것...폐경의 시작에 관한 고대의 견해를 고려하면 매매 후에 자식을 낳으리라 기대될 수 없는 여자노예가 매각되었다는 기록의 예는 없다. 그러므로 매매당시 성년 여자노예의 나이와 예상되는 재생산성의 시기 사이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ㅣ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우연일 수 없는데, 제정기에 노예인구를 유지하는 중요수단 가운데 하나는 노예양육이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 81, 82

매매를 통한 가족의 분열은 매각될 때 어른과 동반되지 않은 아이들의 매매증거에 의해서도 암시된다...심지어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매각되는 것도 아버지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 86

비록 아이들이 일을 할 수 있었고 일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들은 육체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분명히 성인만큼 생산적일 수 없었으므로, 언뜻 보면 노예아들의 거래는 기이하게 보이낟. 그런 관행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구입 후 아이를 수년간 키우는 데 드는 적은 비용이 나중에 성년노예를 살 때 드는 훨씬 더 많은 자본의 지출보다 소유주에게 재정적으로 더욱 매력적이었다는 것이다. - 87

상당히 먼 거리의 양도가 있었을 때, 노예들이 개인적 관계가 형성되었을 출생장소나 이전 거주지와 접촉을 계속할 희망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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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유로 노예의 매각이 매력적이거나 필연적일 때 노예소유주는 노에의 가족적 유대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91

그 시인은 티부르에 있는 그의 농장에서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로마에서 가내노예로 일하는 한 소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년에게 분명히 큰 고통이었다. - 93, 94

임신은 여자노예의 매매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판단이었는데, 왜냐하면 재생산은 그녀의 가장 큰 책임이기 때문이었다. 노예양육은 확실히 행해졌으며, 그 결과는 높이 평가되었다. - 94, 95

3세기에는 한 남자가 종조부의 상속자들이 노예를 거짓으로 소유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의 어머니[당시는 사망한]가 소유한 한 여자노예에게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종조부에 의해 허위로 소유권이 주장되었다 ; 그 어머니는 종조부가 살아 있던 동안 소유권을 되찾았지만, 종조부가 죽고 나자 종조부의 상속자들이 다시 노예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명백히 재산을 위한 분쟁일 따름이었다. - 105

성공적으로 가족을 이룰 수 있었던 노예들의 마음속에서 가족의 단절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결코 사라질 수 없었다.
매각이나 유증에 따른 가족분열의 가능성은 모든 노예가족이 직면하고 있던 압력이었다. - 107, 108

비록 유아기의 많은 여자노예들이 후일의 노동을 위해 소유주의 가내에서 양육되었지만 그밖에 여자유아들은, 죽게 내버려지도록 혹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유기되었는데 그것은 너무 많은 어린 여자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기 때문이었다. - 113

로마 고관들의 사적인 시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 봉사를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유력자들의 위세를 높여주기 위해 상당수의 남녀노예가 필요 – 113

노예가족의 안정에 유리하게 작용한 한가지 요소는 해방, 곧 자유의 획득이었는데, 해방은 무엇보다도 가족과의 분리를 걱정하는 데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 119

노예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들은 장래 가족생활을 보장하거나 통제할 아무런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 121

전체적으로 보아 가족생활을 향유할 만큼 행운이 있었던 노예들의 가족생활은 가족이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언제나 불안정하였으며, 소유주가 심리적으로 노예들을 강제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접적으로 이런 불안정성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 대한 노예들의 반응은 가족 관계를 가능한 한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묵종과 수동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음을 상싱할 수 있을 것이다. - 123

노예해방은 언제나 로마노예제의 독특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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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예들은 자유롭게 된 후에도 이제는 보호자가 된 이전 소유주에 대한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피해방인은 예속된 신분에서 벗어나는 조건으로서 법적인 용어 “노역‘으로 요약되는 의무관계에 의해 보호자에게 속박되었으며, 그 결과 피해방인은 보호자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봉사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런 제도는 양측 모두에게 편리하였는데, 왜냐하면 노예소유주는 피해방인의 봉사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으면서도 노예의 사회적 지위가 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다. ”노역’ 제도는 로마사회 전반에서 노예해방이 널리 행해진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 127, 128

노예소유주는 가시적인 친절한 행위를 통해 동료의 존경을 받는 것이나, 관대함을 실행하기 위해서[이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 관대하게 행동하는 것에, 혹은 노예의 가치있는 봉사의 대가나 여러해 동안 충성과 복종을 보여준 것에 대한 대가로 노예에게 보상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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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로마인의 관대한 관행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대부분의 노예들은 결코 자유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 130, 131

노예를 해방시키는 로마의 전통은 매우 오래된 것이었지만 공화정의 마지막 세기 무렵에는 그 전통이 정치권력을 열망하는 자들에 의해 남용되었다. ; 혁명기의 공적 야심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지지를 필요로 하는 자들, 즉 전쟁과 정치에 몰두한 자들에 의해 로마와 이탈리아의 노예들에게 자유가 무작위로 그리고 기회주의적으로 제공될 수 있고, 또 제공되는 분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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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격변의 순간에 노예들의 정치·물리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그들에게 자유가 제공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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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리네 성문의 전투에서는 술라에 대항하여 마리우스파를 지지하는 대가로 노예들에게 자유가 제의되었으며, 술라는 나중에 1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켜 자신의 개인적 호위대로 봉사하도록 했다고 한다. - 132, 133

기원전 2년의 푸피우스 칸니니우스 법은 소유주가 죽었을 때 해방될 수 있는 노예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한 비율을 도입하였다. 그 비율은 노예의 규모가 클수록 감소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도 1백명 이상의 노예가 해방될 수 없었다. - 137

방금 개관한 동시대인 디오니시오스의 증거는 수사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엘리트 측에서 사회적 과시의 한 형태로서 유언에 의해 노예들을 해방시키던 경향을 보여주는데, 사실상 노예소유주에게는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행위의 근본적 이유는 최후의 관대한 행위를 통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고인에 대해 좋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 144

살아있는 동안 노예를 대규모로 해방시키지 않으면서 푸피우스 법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노예소유주들은 일단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면 자유롭게 될 노예들의 이름을 유언장에 열거할 때 이제부터 외부로부터 강요된 선발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노예의 관점에서 볼 때 푸피우스 법의 효과중의 하나는 유언에 의한 노예해방에 다소간 경쟁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는데, 경쟁의 규칙은 고분고분한 태도, 충성, 그리고 복종이어야 하였다. - 145

시민권과 함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아일리우스 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 왜냐하면 그 법은 이론상 30세 이하 노예의 해방을 금지하지 않았으며 완전한 자유로운 지위에 접근하는 것만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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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좀더 종요한 것은 아일리우스 법이 해방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노예나, 혹안 일단 중요한 규칙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지를 조사하여 자유인 사회의 기존 가치에 복종하는 것이 입증된 노예에게 주는 완전한 해방을 하나의 보상으로 만든 점이다. - 146

쇠사슬에 채워졌거나, 낙인이 찍혔거나, 고문을 받고 나서 유죄임이 드러났거나, 투기장에서 싸우도록 보내졌었거나, 혹은 검투사 양성소에 수용되었던 노예들은 결코 시민의 지위를 얻을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유 자체가 거부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아일리우스 법은 그들이 도덕적 수치의 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아일리우스 법은 도덕적 견지에서 보상과 처벌 모두를 고려하였으며[수치의 힘이 특히 주목되어야 한다] 노예가 행해야 할 바람직한 행위, 즉 노예소유 계급이 노예들에게 행동하도록 강요한 행위의 규범을 세웠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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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의 조건하에는 만약 노예가 완전한 해방에 도달하려면, 특히 주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노예들은, 상당기간 동안 모든 범행을 멀리했다는 것을 보장해야 했다. 그러므로 자유민 사회가 부여하는 로마시민권이라고 하는 보상의 잠재력은, 노예의 관점에서 볼 때, 노예의 기간 동안 건전한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존의 사회현상에서 자신을 동화시키기 위한 유인이었다. 이것은 적어도 이론상으로 노예들의 반란행위에의 가담, 도주 및 탈출, 혹은 자유민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자유획득의 수단을 봉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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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노예상태에서 궁극적으로 해방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엘리트들이 크게 의존하고 있던 노예제의 지속을 저항없이 보장하는 방법이었으며 로마의 특권계층과 비특권계층 사이에 조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147, 148

1세기와 그 이후의 시기에, 유니아누스에 대한 아일리우스 법의 원칙은 공동체에 대한 봉사의 대가로 완전한 시민의 지위에 이르게 하는 훨씬 폭넓은 일련의 자극제로서 점차 확대된 것이 사실인데, 그러한 봉사는 노예들이 로마 자유인의 가치에 더욱 순종하였음을 나타낸다. - 150

어떤 경우든 주인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하였는데, 이는 언제나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요소였다. 타키투스의 한 구절이 명백하게 하듯이 노예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노예의 복종에 뒤따른 은혜였으며, 오로지 주인의 통제에 속하는 관대한 행위였다. - 154

자유를 부여할 때 주인은 원한다면 여전히 자유에 제약을 가할 수 있었다. 예컨대, 2세기 중반에 옥시린쿠스의 주민인 아쿠실라우스의 유언장에서 5명의 여자노예들이 해방되었지만 그들의 봉사와 수입은 아쿠실라우스의 사후 그의 아내가 살아 있는 한 그녀의 처분 아래에 놓여야 한다는 조건에 종속되었으며, 한편 그의 아들에게는 장차 그녀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 대한 권리가 주어졌다. - 156

주인의 호의를 얻어서 유언으로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의 이해관계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 요구되었는데, 그런 복종은 노예소유주가 자신의 유언장의 내용을 미리 공표함을 통해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런 절차는 불특정기간 동안 노예측의 계속적인 복종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노예에게는 자유가 현실이 되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함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방되기를 희망하는 노예들은 진정한 감정이 포함되었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간에 자신이 주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억제와 복종에 의하여 계속 그런 노예였다는 것을 보장해야 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가해지는 유언장의 변경이 여전히 기대감을 깨뜨릴 수 있었고, 또한 유언장이 무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언제나 존재하였다. - 157, 158

108년에 포르미아이에 있던 한 저택에서 목욕하던 중 노예들의 공격을 받아 법무관이며 원로원 의원인 라르키우스 마케도가 죽었을 때, 소 플리니우스는 “어떤 주인도 친절하고 동정심이 많다는 이유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다”고 적절하게 논평하였다.

어떤 소유주도 욕실이나 그밖에 장소에서 노예에게 살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노에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통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관대함이 무력이나 무력의 위협에 의해 조절되어야 하였고, 사회적으로 종속된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했다. 이 원리는 로마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졌다 ; “만약 다른 방법이 불가능하였다면, 무력으로 예속인을 통제하는 자에 의해, 예컨대 노예를 대하는 주인에 의해 가혹하게 억압되어야 한다”고 키케로는 단호하게 말하였다. - 183, 184

이런 태도의 보편적 특성이 초기 그리스도교들의 저술들에 반영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사도시대와 그 이후 문헌에서 노예는 그의 주인에게 “공포와 전율로써”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크리스트교의 지도자들이 로마사회의 노예소유 계급의 이념을 흡수하고 간접적으로 지지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 185

노예상인은 동성애 상대로 노예를 구매하는 매매에도 응하였는데, 그런 노예소년들은 특히 매력적으로 보여야 했다. 따라서 신체의 털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한 탈모제를 사용하였으며, 심지어 탈의 성장이 억제될 수 있었다(또한 그렇게 믿어졌다)...가장 악랄한 것으로서는 거세를 금지하는 법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거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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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노예소년을 거세하는 관행에서 입증되듯이, 노예는 변덕스런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남녀노예를 매춘부로 매각하는 것도 경제적 동기에 따른 강등인데 그것은 매각의 충격과 함께 노예소유주가 원하는 한 계속적인 성적 착취를 당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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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성적 파트너로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된 소년·소녀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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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가 강제로 소유주의 성적 파트너가 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럴 때 그의 개성과 자존심이 자동적으로 박탈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다른 형태의 학대만큼이나 성적 학대가 예상되었으며, 성관계가 상당히 개방적이고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였을지라도, 노예의 삶에는 일반적인 사료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많은 인간성 말살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 187~192

노예의 생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폭력방법은 체벌이었으며, 그것은 실제로 체벌을 행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던 노예소유주의 일반적 특권이었다. “노예소유주는 노예들의 공과(功課)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격언에 이의를 제기할 노예소유주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 193

매질은 일반적인 처벌이었으므로 정당화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베날리스는 남편에게 화가 난 여주인이 화풀이로 전문 고용인에게 노예들을 매질하도록 하는 장면을 묘사하였으며, 또 노예들이 집안일 청소할 때 손에 채찍을 들고서 있는 노예소유주의 모습도 보여준다. 바로는 농장노예들은 말로 해서 안 되면 빌리쿠스에게 매질하게 하면 된다고 그리 대수롭지 않게 충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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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는 당시에 노예소유주들은 데운 물을 가져오는 데 좀 느린 것과 같은 하찮은 잘못에 대해서도 노예들에게 3백 대의 매질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를 한다. - 194

사슬에 묶어놓는 것은 물론 어디에서나 빈번하였다. 예컨대 아우구스투스는 코스무스라는 자가 조금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쇠사슬에 매어놓았는데 그 처벌은 가볍다고 생각되었따. 마찬가지로 유베날리스에 따르면 노예들은 몇 장의 수건을 훔치는 등의 가벼운 범죄로도 몸에 낙인을 찍는 처벌을 받았다. - 196

일부 소유주들의 경우 가학적인 경향...칼리쿨라의 연회에서 은제접시 하나를 훔친 노예는 발각된 즉시 황제에 의해 처형자에게 넘겨졌다고 전해진다...아우구스투스는 탈루스라는 이름의 한 노예가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다리를 부러뜨렸으며 – 197

소유주의 기분을 상하게 한 노예는 누구나 단순한 처벌뿐만 아니라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 200

로마법은 대체로 사회적 하층 신분의 이익보다 엘리트의 이익을 지지하였으므로, 자신도 노예를 소유한 정무관이 자신 앞에 출두한 노예에게 진정으로 열려있거나 불편부당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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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실제적으로 노예는 황제에게, 사회의 다른 구성원이 그러하였듯이, 간청할 수 있었다. 노예로부터 간청을 받으면 황제가 응답하는 것이었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간·거리·비용, 그리고 황제의 기질이라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노예들에게 구제가 일반적으로 가능했다기보다는 이례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202, 204

의미심장하게도 노예가 주인의 과도한 잔인함을 입증할 수 있으면-그것은 곤란하였음이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주인은 자신의 노예에 의해 고발되지 않는다는 권리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법은 그 노예를 새로운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였을 따름이며, 이런 규정이 노예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이었다고는 거의 말할 수 없다. - 208

최초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에서 노예의 거세를 금지시켰다 ; 그 다음 네르바 황제가 같은 법을 제정하였고, 죄를 범한 자의 재산의 절반을 ‘몰수’한다는 형벌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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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사실은 네르바 황제의 조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명령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법은 네르바 황제의 법 역시 그러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 208, 209

이미 살펴보았듯이 인도주의는 로마사회의 주인-노예 관계와 큰 관련이 없었으며, 언급된 다양한 법들의 제정된 이유가 꼭 노예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가 속주 총독에게 내린 칙서에는, 더 큰 위험이 일어난다면 총독이 개입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노예에게 복종을, 주인에게는 노예를 부드럽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개선된 입법인 노예에게 보호를 제공한다기보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즉 궁극적으로 주인의 이익을 위해 노예소유주의 과도한 학대를 억제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관점은 노예반란에 대한 두려움, 사회의 상류층의 이익을 지지하는 로마법의 전반적 경향, 그리고 제정기에는 노예에 대해 순수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가진 문헌증거가 극미한 것과 일치한다. 노예에 대한 육체적 학대가 개선입법에 의해 극적으로 완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 210

로마법은 편견을 갖고 있어서 사회의 하층을 차별하였고, 특히 노예는 최하층이었으므로 가장 가혹하게 형사처벌을 받았다 ; “우리 조상들은 모든 형벌에서 자유인보다 노예를 더욱 가혹하게 처벌하였”고 [학설휘찬]의 한 구절은 진술하고 있다. - 211

상류계급의 범죄자에게는, 대역죄와 참수를 제외하고는, 사형이 거의 없었으며 처벌받기 전에 스스로 망명하도록 하는 것이 처벌의 방식이었다. 대조적으로 노예를 포함한 하층민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 형태의 사형을 받았다 ; 화형·십자가 처형·원형경기장의 야수에게 던지기 – 213

가혹한 체벌에 대한 예상은 노예들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생각되었을 수 있다 ;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노예의 범행을 억제한다고 호라티우스는 기록하였으며, 가이우스 카시우스는 페다니우스 세쿤두스가 살해된 후 원로원에서 한 연설에서 “본보기 처벌”이 노예에게 지니는 효과를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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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가혹한 처벌이 규정되고 지지된 이유는 그것이 노예들을 억제하고 복종시키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규율을 세우는 가장 기본적 수단이기 때문이었다. - 218

고문이 유발하는 공포는 블란디나의 처형과 같은 기독교도 박해에 대한 우세비우스의 설명에서 예증되는데, 그 때 기독교인 소유주에게 고문이 가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노예들은 고문위험에 직면하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주인들을 허위고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극장에서 “주인”이란 말이 언급되었을 때 도망노예들의 놀람에 관한 에픽테투스의 설명은 실제적이다. 그 설명은 신뢰할 만하며, 고통에 대한 공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222

소유주에 의해 노예에게 내려진 체벌은 변함없이 야만적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는 동안 거의 변화되지 않았고, 노예가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변화되지 않았다. 로마의 법체계에는 노예를 가혹한 취급에서 구제하는 수단이 포함되었지만 법적인 이론과 실제 상황에 법을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왜냐하면 잔인성에 대해 불평하길 원하는 노예는 공평하게 취급되기엔 불리한 실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법 자체가 노예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탈출구를 마련해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정기의 법치국가는 노예의 조건을 거의 개선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에는 전적으로 소유주에게 속하던 일부 특권을 자신에게 귀속시켰다. 따라서 법은 규정된 처벌에 의해 노예에 대한 폭력의 사용을 제도화하였으며, 노예는 바로 자신의 신분 때문에 제도화된 차별을 받았다. - 223

로마의 노예소유주들은 처벌이 가지는 억제력과 조종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실패하였거나 결여되었을 때 종속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였다. 무력은 노예를 억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 - 224

노예는 언제 주인의 분노가 자신에게 퍼부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었으며 따라서 그는 육체적 학대와 혹사에 대한 만성적 공포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 노에에 대한 소유주의 영속적 통제능력은 그런 공포의 요소 안에 있었다. - 224

본래 노예는 권리가 없으며 소유주는 노예의 존경과 복종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노예제는 언제나 강제노동의 한 형태였다는 것을 상기해야 하며,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한다. 한편에는 가능하면 예속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노예의 의지와 다른 한편에는 노예들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경제적으로 생산을 계속하도록 하려는 노예소유주가 다양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할 필요. 노예는 열등한 조건에 인간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반대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 인간재산으로서의 노예의 특성이었으며, 그런 행동을 했다는 증거도 있다.

노예가 자신의 상황에 적응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적응은 특권세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예소유주에 의해서도 요구되었다. 노예의 적응이 단순히 노예상태의 자동적·자연적 결과였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노예의 관심사를 어느 정도 돌보아줌으로써 적응시키거나 아니면 관심사를 무시함으로 강요해야 했다. 그러므로 로마의 노예제에서 노예의 지위가 다양하였고 노예들에게 계급의식이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노예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방법을 의도적으로 고안해야 했던 것이다. - 225, 226

보상과 특권은 노예에게 고분고분하게 일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였으며, 처벌은 [주인이] 필요할 때 노예에게 박차를 가하고 사실상 노예의 독립심을 좌절시켰다. 그러므로 노예가 소유주의 의지에 굴종하면 할수록 삶의 조건은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노예가 보여준 충성과 복종에 따라 더 많은 관대함이 베풀어지고 체벌은 적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노예를 통제하고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소유주가 노예에 대해 관대함과 엄격함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가능하였다. - 227

순수 심리학적 시각에서 볼 때 압도적인 공포분위기가 존재하는 가운데 상급자가 종속자에게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종속자의 유치할 정도의 고분고분하고 복종적인 태도를 이끌어냈을 것이며, 비록 이런 집단적 반응에서 개인에 따라 행위의 큰 편차가 존재하지만, 역경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가정하면 종속자가 심지어 상급자의 가치를 채택하기까지 했으리라는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 229, 230

로마의 노예소유주가 노예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예속시킬 수 있었던 능력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노예의 삶에는 이처럼 심리적·감정적 안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주인이 노예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던 능력이 로마 세계의 노예제가 오랜 시간 지속된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232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노(老)카토는 남자노예들에게 여자노예들의 숙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허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노예들의 성관계를 자신의 가정 안에 있는 노예 사이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것은 노예들의 불만을 예방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나 이 일화는 노예소유주가 노예들의 가족을 형성하게 할 필요를 인식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적 욕구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음을 로마노예제 역사의 이른 시점부터 인식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 238

로마의 발달된 노예제의 초창기에 일부 노예들은 십중팔구 자식을 낳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다시 다음 세대에 남자아이들 뿐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출현하였을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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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여자노예들은 오래지 않아 성년에 달한 남자노예들의 아내들을 제공하였을 것 -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