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대학원서양고대사연구실 편역, <서양고전고대경제와 노예제>, 법문사, 1982
고전고대인과 경제
M.I. Finley
“economics”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가정이라는 뜻을 가진 희랍어의 oikos와 어의상 복합어근으로서, 여기서는 “규정하다”(regulate)·‘관리하다“(administer)·”조직하다“(organize) 등의 의미를 지닌 nem의 합성어인 것이다. - 8
라틴어의 familia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가부장인 pater familias의 권위하에 있는(자유롭든 부자유롭든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을 뜻하거나 같은 조상의 후손들이나 그 전부, 어떤 개인의 재산 그 모두, 또는 단순히 한 개인이 거느린 노예 그 전부를 의미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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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r familias는 생물학상의 가장이 아니고 한 가정에 행사하는 권위, 즉 로마법에 있어서 3요소로 구분하였던 권위인데 (개략적으로 이를 설명하면) potestas, 즉 그의 자식(양자를 포함하여)들과 손자들 및 노예들에게 행사하는 권력, manus, 즉 그의 아내나 며느리에 대해 행사하는 권력, 그리고 dominium, 즉 그의 재산에 행사하는 권력인 것이다. - 9, 10
모든 고대정부는 최소한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몇몇 정부-주로 독재정부-는 세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국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고(왕실)세입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정보도 정리하여 이를 보존하였던 것 – 17
고대도시의 기원론
E.Kornemann
희랍인들은 도시가 건설되어 있지 않았거나 대체로 도시적인 취락양식이 침투해 있지 않던, 요컨대 아직도 부족집단이 함께 살고 있던 곳, 즉 일반적으로 촌락에서...살고 있었다. 이러한 촌락들은 성벽이 없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 33
촌락정주체제는 희랍의 중세기 동안에 종족집단이 해체됨과 더불어 붕괴되고 마는데, 그것은 두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이웃한 일정수의 촌락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결합된...형태, 즉 개개의 공동체들이 완전히 동등한 권리를 지닌채 하나의 촌락을 구성하는 공동체연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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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연합이 아니라 통일된 도시공동체...이 경우에 병합된 한 종족 혹은 지역의 모든 촌락의 주민들은 실제로 한 곳에 모여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다만 당해지역의 권력이 가장 주요한 촌락-그것은 흔히 공동대피소의 역할을 하고 있던 성벽을 두른 구릉지, 즉 이른바 아크로폴리스의 기슭에 자리잡고 있었다-로 집중되었을 뿐이었다. 그때까지 남아있던 민족집단도 자연히 이러한 움직임에 의해 붕괴되고 말았다. 그 주요촌락은 자치적 공동체, 즉 폴리스가 된 반면, 그와 동시에 나머지 촌락들은 정치적으로 폴리스에 예속되게 되었으므로 지위가 하락된 셈이었다. - 34, 35
oppidum은 방위시설을 지칭하는 것에서 방위시설을 갖춘 공간을 지칭하는 말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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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벽과 해자 안쪽만이 oppidum으로 불리웠으며, 그것의 한계는 바로 방벽과 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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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idani는 방벽내의 시민, 곧 방벽 밖에 거주하는 자치체의 성원들인 농촌평민과는 대비되는 도시민을 의미했던’ 것이다. ...
고대이탈리아의 oppidum의 개념을 구성하는 3개의 요소를 밝혀낸 셈인데, 그것은 곧 축성, 방벽과 해자로 둘러싸인 한정된 공간, 그리고 자율성의 결여였다. pagus가 농촌자치체였다면, oppidum은 그 영토내에 자리잡은 성읍이었다. - 47
도시urbs와 농촌, 그리고 시벽내의 사람과 농촌 평민 사이의 대비가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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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고하게 방비된 urbs가 귀족의 독점적인 주거지가 되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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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최초의 urbs에 대해서 oppidum의 경우보다도 더 온당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즉 urbs는 처음부터 성벽과 해자를 그 한계로 하고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추측컨대는 행정면에 있어서도 oppidum과 대조적으로 주변의 평야지대와 분리되어 있었다. - 50
구릉지에는 귀족의 저택들이 마치 작은 성채들처럼 흩어져 자리잡고 있었고, 오직...저지의 특정지역들에만 상인들의 무리가 모여들었다. - 51
아리스토텔레스와 도시국가 경제론
Scott Meikle
만일 생산물들이 동등화되려면, 다시 말해 일정 비율의 어느 한 재화가 일정 비율의 다른 재화와 동등의 관계를 지는 것으로서 교환되려면 그들 사이에는 상호 비교될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있어야만 한다. 그의 논점인즉, 동동의 관계란 오직 동단위계량화될 수 있는 차원이 존재하는 사물들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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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어떤 사람은 목공이고 어떤 사람은 농부이며 또 어떤 사람은 제화공...하는 식의 차이” 때문에 야기된다...실제로 교환되는 것은 언제나 상이한 사물들이다. - 58, 59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사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공히 원초적인, 최초의 교환형태를 제시...한 상품에 대한 다른 상품의 비금전적인 직접교환...두 상품 간의 매개물이 없는 교환을 가리키는 식으로서 우리는 C-C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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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관계의 두 번째 유ㅎ형을 소개할 때 그는 분명히 그것을 원초적인 것으로부터 발달되어 나온 것으로 제시...C-M-C – 63
내다 팔기 위하여 신발을 만든다면 그것은 “신발의 본래의 특수한 용도”에 어긋난다고 그는 말한다. 그 까닭인즉, “신발은 교환되기 위하여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 64
그의 과학적 방법은 하나의 전체를 그것의 역량이나 목적을 통하여 파악하는 것인 바, 그러기 위해서는 흔히 그 기원이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무릇 맨먼저 사물의 성장과 기원을 고찰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가장 명료한 개념을 얻게 될 것이다”) - 65
소매상인들이 시장에 나오는 것은 그들이 소비할 물건을 사들이기 위하여 제작·재배한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윤을 남기고 팔기 위해서 사들이는 것이다.(M-C-M) - 65
C-M-C 유통은 사용가치로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난다. 그것은 필요한 어떤 물건을 획득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바, 일단 획득되면 그것은 영구히 유통의 영역을 떠나 소비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만다. 여기서의 교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가지 획득술 가운데 첫 번째 것, 즉 “본래 가정 관리의 일부인 그런 종류”의 획득술에 속하는 수단이다. - 65, 66
소유주들은 상품이 아니라 화폐를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그것으로 상품을 매입한다.(M-C). 그는 이것을 다시 더 많은 돈을 받고 매도함으로써(C-M’)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까닭은 일단 한 차례 순환이 끝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최초의 금액 M을 증대시켰던 바와 같이 증액된 M’를 다시 증대시킬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66
C-M-C 유통양식의 핵심은 첫 번째 C와 두 번째 C는 종류가 상이한 상품이라는 사실과 관계가 있음을 그는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목표는 두 번째 물품의 특수한 효용성에 있으며 최초상품의 매각은 단지 그와 같은 목적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일단 그 목적이 성취되면 교환활동은 자연적으로 종결된다. 그러나 M-C-M 순환은 자연적인 종결점이 없다. 그것은 금전으로 시작해서 금전으로 끝나며 또한 앞의 금액과 뒤의 금액 사이에는 하등 질적인 차이가 없고 다만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양적인 것일 뿐인 까닭에 이와 같이 화폐의 형태를 띤 교환가치의 양적 팽창은 M-C-M‘순환이 갖는 오직 하나의 가능한 목표이다. 그러나 M이 증대하여 M’로 될 수 있을진대는 M’도 마찬가지로 더욱 큰 액수로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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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추구하는 목표에는 한정이 없다. 그것이 추구하는 바는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은 종류의 부(富)......즉 단순히 돈의 구득(求得)에 불과한 것이다.” “구득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쉬지 않고 무한정으로 그들의 자산을 증식시킨다” - 66
교환관계의 발달에서 네 번째이자 마지막 형태는 “돈으로서 돈을 증식시키는 것”, 즉 M-M’로 표시되는 대금업이다. - 67
아리스토텔레서의 농민론
J.S.Marshall
노예들은 지체높은 시민들이 힘들게 노동하는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는 동시에 그 대신 그들이 그와 같은 노동을 떠맡아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노예제는 모든 자연경제의 본질적인 일부이며 온갖 경제제도, 특히 농업경제의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야말로 전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노역이 끝난 뒤 여가생활을 즐기고 생을 그 자체로서 향유하며 자연과 신을 성찰하는 생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먹고 자고 노동하는 사람들이며 정신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참된 영혼이나 생의 이념도 없이 그저 노동과 고역에 종사하는 인간들이다. 그들은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들은 스스로 욕구를 채우는 선적적인 노예들인 동시에 한층 고차적인 목적을 위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속된 선천적인 노예들이다. 노예들은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쾌락과 노동, 음식, 처벌을 필요로 하는 까닭에 노예소유자들은 그들을 잘 먹이고 만족감만 주면 그것으로 흡족한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이와 같은 욕구에 바탕을 둔 관심사들을 초월한다면 그는 천성적으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며, 여가를 즐기고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드높은 생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그리고 향유하여 마땅한 시민인 것이다. - 90
전통적인 남부 농업지주들과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생의 목표를 여가-삶을 위한 삶의 추구로써 충만한 여가-에 두고 있다. 생의 즐거움은 유복하게 생활하고 순수한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 있다. - 93
기원전 67년에 폼페이우스는 소아시아 남부의 실리시아를 근거지로 하여 크게 활약하던 해적들을 소탕하여 동부지중해를 평정...지난 백여년 동안 어떤 로마인도 실행못하였던 소탕작업을 폼페이우스는 어떻게 단지 몇 달만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가를 물어보아야 하겠다. 그에 대한 대답의 배후에는 귀에 익은 이해관계의 대립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해적행위는 이탈리아와 시실리의 농장에 유입되는 가장 중요한 노예공급원이었던 것이며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 요인, 즉 로마의 세입과 행정권이 마침내 침해를 받게 되고 아드리아 해의 해 해적활동으로 인해 로마시에 대한 곡물공급이 위협받기 시작하는 이 두 요인이 표면에 나타날 때까지는 그것에 로마의 지배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이해관계가 이해에 처한 후에야 비로소 로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 106
윤리학사에서보다도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더 흔히 인용되곤 하는 정치학의 일절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가가 왜 전쟁의 기술을 알아야 하는가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노예화되어 마땅한 사람들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포함시켰다. - 107
해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적인 계약이 존중되며 신변과 물품이 법률적인 보호를 받고 체불된 부채나 해결을 보지 못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도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복수의 염려없이 교역에 종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초기의 로마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였다. 첫째로는 그들과 인접한 라틴족에 이어서 이탈리아반도의 여타 민족들과 상호협정을 맺음으로써 가능했고, 그 다음으로는 선주민 에뜨루스키 족의 전례를 따라 카르타고 인들과 일련의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간결한 명문형식으로 교역의 조건을 규정하고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 111
국가와 경제
M.I. Finley
도시국가이든 독재국가이든 국가의 권력은 전제적이었으며 그것은 자국의 경계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즉, 어디든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곳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고전고대의 희랍인들과 공화정시대의 로마인들은 의사표현과 정치적 토론 및 상업활동에 있어서는 물론 종교적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자유를 향유하였다.
그러나 천부의 기본권은 갖지 못했거니와 그것에 대해 듣기만 하여도 경악할 것이다. 어떤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정당시되는 이유가 뒷받침하는 결정만 내려지면 국가가 정당하게 간여할 수 없는 인간행동이나 활동의 범위도 없었고 국가권력에 대한 이론적인 한계도 없었다. 자유라는 것은 법의 지배를 뜻하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한 범위내에서라면 희랍 참주정僭主政이나 헬레니즘왕국들, 로마황제들 할 것 없이 어느 체제하에서도 국가의 간섭이 작용할 수 있는 무한정한 여지가 있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만 달랐을 뿐이다.
그러한 까닭에 가령 희랍국가가 최고이자율을 정하는 데 실패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가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개인적인 영역이나 기본권의 문제로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다. - 104, 105
해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적인 계약이 존중되며 신변과 물품이 법률적인 보호를 받고 체불된 부채나 해결을 보지 못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도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복수의 염려없이 교역에 종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초기의 로마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였다. 첫째로는 그들과 인접한 라틴족에 이어서 이탈리아반도의 여타 민족들과 상호협정을 맺음으로써 가능했고, 그 다음으로는 선주민 에뜨루스키 족의 전례를 따라 카르타고 인들과 일련의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간결한 명문형식으로 교역의 조건을 규정하고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 111
가정과 국가
E.M Wood / N. Wood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설적이게도, 역사적으로는 개인이 폴리스에 선행하지만 논리적으로는 폴리스가 개인에 선행한다고 선언할 수 있었다. 환언하면, 폴리스는 인간의 성취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공동체들의 자연적 서열에서, 각 공동체의 목적이 그보다 하위에 놓이는 공동체들의 목적을 포함하며 또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할 때, 가족의 주요목적인 ‘생물학적’ 내지는 경제적 생활이고, 촌락 및 종교의식이나 클럽과 같은 기타 결연체들의 주목적이 사회생활이라면, 폴리스의 목적, 즉 도덕적으로 선한 생활이야말로 다른 하급의 목적들을 포함하며 그 이상의 다른 목적은 있을 수 없는 최종적 목적이라 할 것이다. - 131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과 가치를 독특하게 결합시킴으로써, 실제로 실현될 것인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폴리스의 이상을 폴리스의 정의인 듯이 제시하고 있다. 어떤 실제의 폴리스가 도덕적으로 선한 생활에 필요한 자족적 제조건을 제공하지 못할 때, 즉 인간의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잠재력을 현실화시키지 못할 때,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 바와 같은 진정한 폴리스가 아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폴리스들은 그러한 이상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법은 ‘다만 난잡한 법령의 집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도덕적으로 선한 생활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가문이 좋고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으므로, 진정한 폴리스란 그들의 지배와 그들의 생활양식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 일반을 사회기술상의 언어로써가 아니라 귀족적 견지에서 정의하고 있다. - 131
가정은 귀족-즉, 혈통이 좋고 부유한 사람들의 계급-과 귀족적 생활방식에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조건이다. 고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가족의 혈연적 유대 때문에 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의 기본적인 조건, 즉 그들의 우월성의 평가기준의 필수조건-훌륭한 혈통과 세습재산-이 된다. 귀족제의 정수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혈연관계를 통해 재산이 대대로 세습되는 데에 있다. 혈통과 재산의 고유한 연고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하는 결혼의 문제는 귀족의 가계와 생활양식을 지속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 132
[정치학] 제1권에서 가정이라는 주제에 관해 논하는 가운데...아리스토텔레스...그는 ‘완전한 가정은 노예들과 자유인들로 구성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요컨대 적절한 가정이라면 거기에는 단 한 명의 노예가 아니라 분명히 여러 명의 노예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예가 없는 아테네의 가정은 극히 적었지만...대다수의 가정은 단 1명의 노예 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가정은 표준적인 가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더욱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들 덕택에 가장은 분명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평범한 아테네의 가정들의 형편, 예컨대 노예가 작업장에서 주인과 함께 일하거나 소농보유지에서 한 명의 노예가 집안일 외에도 들에 나간 주인 농부를 돕기도 해야 했던 그런 형편과는 사뭇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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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가정은 이상화된 상층계급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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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가정은 귀족의 이상이지, 이것을 통상적인 희랍의 가정을 묘사한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132, 133
가정은 그 구성원들 간에 엄격하게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 고도로 조직화된 권위체계로서, 이를 다스리는 가부장은 남편, 아버지, 주인이라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제가 가정의 생활방식에 적합지 않다하여 명백히 배격하고 있다. 가정의 성원들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거나 뜻대로 행동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일은 가장이 취챡할 때나 생겨난다는 것이다. 가부장의 지배권은 엄청난 재산의 소유가 아니라 그의 천부적인 우월성에 근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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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있어서는 첫째로, 천부적인 우월성에 근거하는 가장의 지배와 천부적 열등성에 기인하는 다른 가족성원들의 종속이 구분지워진다. 둘째로는 자유인과 노예 사이의 구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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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과 아내와의 관계는 참된 정치가와 그의 동료시민과의 관계와 같다. 그들의 결연은 가장의 장점과 그리고 가장이 남편으로써 합당한 일만을 한다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귀족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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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 대해서 가장은 하나의 군주와도 같다. - 133, 134
가정과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폴리스도 무산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대다수의 성원 – 노예, 농노 및 거유외인-과, 노동을 하지 않고 이들의 노고에 의존하여 물질적 안녕과 여유를 누릴 수 있었던 소수의 유산자들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 두 경우 전자의 계급은 후자의 지배를 받으며 공동사업의 관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적인 폴리스에 대해 기술하면서 ‘제부분諸部分(parts)’과 ‘제반조건’(conditions)을 구분하고 있다. ‘제부분’이란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들과 같이 선한 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하지 않는 유산시민들을 일컬음이요, ‘제반조건’이란 선한 생활을 위한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무산노동농민·장인·상인·가내노예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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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폴리스의 ‘제반조건’은 그들 스스로는 여가를 가지지 못하지만...‘제부분’의 여가를 위해 필요하다. 생계를 세우기 위해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에 종사해야 할 필요성에 해방되어야만 자유인은 도덕적으로 선한 생활에-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운이 좋고 교양있는 소수의 특권이라 할 것이다- 지극히 필요한 정신적 자유뿐 아니라 학문을 하고 공사(公事)에 참여할 여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 134, 135
수익을 위한 교역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나타나면서, 인간들은 자족이라는 적법적인 목적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이익을 얻으려는데 부심하여, 어떻게 하면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한다. - 138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혹심한 비난을 중 일부는 그 자신이 ‘가장 비자연적’ 획득 유형이라 일컬었던 것, 즉 화폐로써 편의를 도모하려 하였던 교환과정으로부터가 아니라 화페 자체로부터 이익을 얻는 고리대금업에 가해진 것 – 138
민주적 폴리스의 계급
E.M Wood / N. Wood
계급이란 사람들 간의 관계이며 이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집단이 이들 각자의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지위 그리고 좀더 자세히 말해서 생산수단에 대한 이들의 관계 특히 이 관계가 노동에 대한 이들의 입장(즉, 생계수단으로서 이들이 노동을 해야 하는가, 이들은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가, 이들은 노동력을 사들이고 잉여가치를 차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가, 이들은 이들이 토지소유권과 같은 일종의 권리로서 다른 사람의 생산물에 피동적으로 의존하는 지위에 있는가? 등)을 결정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 관계에 의하여 정의되고 또 스스로를 정의한다. - 142
적어도 아테네인들은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하는 집단 또는 타인의 노동력을 지배함으로써 노동할 필요가 없어진 집단 중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 143
아테네의 계급구조...핀리Finely가 지적했듯이
상위계층은 귀족...부와 권력을 차지하는 세습귀족들이다. 두 계급간의 격차는 전쟁이나 침략 같은 불가피한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곤 좀체로 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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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노동계층 내에서 한편으로는 비교적 독립적이고 기술이 있는 기술자·소작농·목자(牧者)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가 없는 테테 그리고 직접적으로 남을 위해 일하는 노예 간에 구별을 할 수 있기 하지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생계를 위해 “일해야만 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던 사람들”간의 구분이다. - 144
다른 사회적 분류법이 있었다해서 해서 계급의 범주가 덜 중요해질 필요는 없다. 사실 이들 다른 범주들은 계급에 비춰보지 않는 한, 자체로서는 이해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 확실히 폴리스 철학의 의미는 말할 것도 없고 아테네의 사회적 구조와 폴리스의 역할의 중요성은 우리가 계급의 근본적 중요성을 인정치 않은 경우 흐려지게 된다. - 156
다른 모든 발달한 문명에 있어서, 국가의 권력이란 종속적 노동을 강제집행하고 조절하며 한가한 주인들과 노동하는 노예들간의 사회적 구분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다. - 163
희랍 노예제의 개념
Victoria Cuffel
노예는 필요할 경우 복종할 수 있도록 강압적으로 훈련된 일종의 주이 몸의 연장인 도구로써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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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들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한 충고와 선행 교육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 218
고대 희랍에서 자유사상과 노예제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소수인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이 노예가 되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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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노예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서 생각되었다...그들의 관계는 힘 있는 자에 대한 힘 없는 자, 지위가 높은 자에 대한 낮은 자를 예속하는 일체 사물에 대한 자체질서의 연장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계급적 질서와 역할은 희랍인들에게 있어 역설적인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적절한 것이었다. 혹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가 부여되었지만 혹자는 자유가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는 자유인과 노예로 구성되는 것이 모순은 아니다. - 225
로마의 노동과 노예제
P.A. Brunt
많은 판례법을 제정한 바 있는 아우구스투스의 잔인한 규정에 의하면, 주인이 살해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지붕 밑에 있는” 노예를 모두 처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공범자가 아니더라도 이들은 주인의 죽음을 방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죄로 되었던 것이다. 어느 노비는 자기의 여주인의 암살자가 자기를 협박하여 침묵시켰던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그런데 하드리아누스는 “그 노비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이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소리를 지르는 것이 그 노비의 의무이기 때문이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 260
초기 게르마니아의 노예제
E.A. Thompson
어떤 게르만족들은 전쟁 후에 그들의 포로, 또는 적어도 성인남자포로들을 살해했다. 그런데 패배한 군대의 전사들을 죽이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야만족들 사이에서 매우 공통된 관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은 단지 농업발전이 낮은 단계에서만 흔히 행해진다. 농업이 더 발전한 단계에서는 이 관습이 극히 드물어지고, 오히려 포획된 전사들까지도 노예화하는 것이 갑작스레 많아지는 것이다. 즉 영농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면 다수의 건장한 남자들을 농토에서 노예로 사역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유익하며, 또한 노예들을 자기들의 속박하에 두기 윙한 기구를 만들어 내었다. - 269
자유로운 수에비人들은 뚜렷한 머리형태로 자신들과 노예를 구별하였다. - 270
로마 노예제의 발전과 실제
K. Hopkins
미국의 노예집단...아직 채 개발되지 않은 광활한 땅으로 유럽세력이 확대해 갔으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동력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대대적으로 수입해 옴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예들에 의한 생산과 경제적으로 발전된 자유민집단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 -277
로마치하의 이탈리아의 집단노예제(시실리를 포함하는)는 정복의 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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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들은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적 이탈리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아마도 전쟁에 포로가 되었거나 정복의 직접적인 여파로 포획되었을 것이다. - 278
기원전 2세기경부터 로마의 은화 위에 전차를 타고 간다든가 검을 휘두르는 승리의 여신이 공통적인 상징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로마에서 전쟁의 중요성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징후는 바로 많은 병사들이 병적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2세기여 동안 로마인들은 모든 성년 남자시민들 중의 약 1/8과 청년등 중에서 상당한 비율을 군에 동원하였다. - 280
로마의 빈번한 승리로 로마인들은 많은 양의 전리품인 보물, 돈, 그리고 노예들을 이탈리아로 데려갈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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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전리품은 로마시를 찬란한 제1의 도시로 변모시키는 데 쓰였다. 귀족주의자들은 그들의 전리품을 개선행렬에 전시하고 그들의 수입도 도시로 보냈다. 그리고 화려한 사치품으로 서로서로 경쟁도 하였다. - 280, 281
생산성의 증대도 시장창설이라고 하는 상호부조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지주들은 토지와 노예에게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생산한 잉여물을 판매하는 것이 필요했다. - 283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보고 또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구실로 임금노예를 합리화하고 있다. - 285
기원 1세기 동안 황제의 가문에서 해방된 노예들은 중앙행정부의 관리로서 주요직을 차지하였다...그들은 황제들과 비밀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막역한 사이로서 아첨하여 자유인의 귀족들로부터 총애를 받기까지 하였다. 예컨대 클라우디우스제帝의 해방노예인 팔라스는 집정관의 직위를 수여 받았는가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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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의 해방노예들은 제속주諸屬州에서 조세 징수를 감독하고 또 황제를 위해서 원로원 총독들의 활동상황을 감시하기도 했다. - 293
중앙 아시아의 수은광이나 이집트의 금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예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고대의 기술서를 보면 그곳의 노예 광부들은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스페인의 은광에서는 4만명의 노예들이 일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노예들은...그들의 주인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 주지만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지하를 파느라고 온몸은 지칠대로 지쳐 버렸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공포의 상황에서 긴장과 과로의 탓으로 죽어갔다. 그들은 노동으로부터 어떤 휴지나 휴식도 얻지 못했다. 그들은 그들을 감시하는 자들의 구타로 말미암아 심한 육체적 고통도 참아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Diodorus 5.38) - 296
“모든 노예들은 적이다”라고 하는 로마의 격언이 있다. 수만명의 노예들이 조직적으로 농장에서 또 광산에서 착취를 당했으며, 심지어 원로원 의원들과 기사의 집안에서 재능이 있고 또 책임감이 강한 노예들까지도 주인의 잔혹한 학대나 정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징벌로 고통을 당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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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제가 필연적으로 초래했던 주인과 노예와의 사이의 상호 적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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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전 135년과 70년 사이에 시실리와 이탈리아에서 세 번에 걸쳐 중대한 노예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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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들에 대한 주인들의 적의는 로마문명의 표면에 흐르고 있다. - 296, 297
스토아 철학자들은 노예와 자유인의 동등한 인간성을 강조하였으며...자유인이 정욕과 공포와 비애 혹은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듯이 노예도 정신적으로 해방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인이지 노예는 아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노예제에 대해서 계몽화된 견해는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개혁론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노예에 대해 잔악한 학대를 하는 것은 반대하였으나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사회질서의 개혁보다는 육체의 예속화 위에 도덕적 자유의 고양을 중시했다. 크리스트교들과도 같이 세속의 모든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의 상을 강조하면서 노예제를 인정하였다.
남의 종이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에게 잘 보이려고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사람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정성껏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으로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바울, 골로새서 3:22; The New English Bible, 1961) - 299
노예들은 그들 주인에게 물건이 아닌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노예들도 있었다. 이들이 바로 노예의사, 교사, 작가, 회계사, 대리인, 토지관리인, 감시인, 비서와 선장이었다. 왜 로마인들은 그러한 직업을 노예에게 주었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부분적이지만 제국을 정복함에 있어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연루에서였다. 로마인들은 그들이 정복한 동방 희랍의 문화를 찬양하고 모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모방하는 데 있어서 로마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정밀한 교육과 기술의 훈련이 필요했다. 이러한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희랍어를 말하는 철학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의사들을 모라모 데리고 갔다.
노예제는 로마시대의 이탈리아에서 노동으로써 고도의 문화를 증진시키는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였다. 제국의 문화적 중심지로서 로마의 교양은 교육을 받은 외국출신의 노예에게 많은 의존을 했던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일인 독재의 안정된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대한 제국의 행정도 관료정치의 발달을 필요로 한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유인으로 태어난 로마의 시민들은 고용인으로서 다른 자유인들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노동관념을 전통적으로 거부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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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들은 종신직을 그들이 자유로히 선택할 수도 있으며 노예들처럼 속박을 당하였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편견에 직면한 공화정의 속주 총독들과 황제들은 자유인으로 태어난 시민들이 아닌 노예와 해방노예들과 함께 그들의 행정부를 훌륭하게 통치하였던 것이다. - 301, 302
사실상 육체적으로 잘 숙련된 노예들은 주인에게 쓸모가 있을 나이에 해방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노예해방에 대하여 분석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분류할 수 있으나 사실상 많은 이유가 서로 복합되어 있을 것이다. 몇몇 주인들은 그들의 노예들을 무엇보다 질병 때문에 해방시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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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들은 역시 그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상징으로서 노예들을 해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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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들이 다수의 노예에게 해방을 인정한 것은 그것이 유익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노예에게 유리했던 특수노동으로부터 다소의 이익을 얻은 주인들은 해방시킨다고 선동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끌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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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가 지불했거나 또는 그가 앞으로의 소득 중에서 지불할 것을 계약한 총액은 주인이 노예해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이득원이 되었다. 주인은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은 돈으로 늙은 노예를 젊은 노예로 대치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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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노예는 늘 그의 옛날 주인과 보호자에게 일련의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해방노예는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으며 그리고 그가 어린아이들을 남겨놓고 죽을 때에, 그는 그의 옛날 주인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었다(예를 들면 그에게 법적인 소송을 하는 일), 그리고 그는 지난날의 주인이 곤경에 빠졌을 경우 그의 생계를 부양해 주어야만 했다. - 305~307
충직한 노예
Joseph Vogt
[기억할 만한 행위와 연설]의 제6권에서 발레리우스 막시무스는 명예, 정의, 성실 등의 주요한 덕목의 예를 몇 가지 보여주고 있다. 성실의 덕목은 세 가지 내용으로 나타나 있다. 즉 국가에 대한 충성, 아내의 남편에 대한 신뢰 그리고 노예의 주인에 대한 충성을 뜻하는 것이다. - 311
플라투스는 그의 몇몇 희극작품에서 선량한 노예의 독백을 통하여 잘 순종하는 노예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 노예는 자신의 이익보다 주인의 일에 더욱 신경을 쓰며 주인이 외출했을 때에도 그를 즐겁게 하려 하고 심지어 잠잘 때에도 그는 자신의 노예상태에 관해서만 꿈을 꾸는 것이다. 그와 같은 심리적 동기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자유권을 얻을 수도 있다는 희망 속에서 생겨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노예는 충실하고 자신의 생활에 솔직한 사람이었다는 인상을 심을 수는 없는 것이다. 플라우투스는 그와 같은 헌신적인 노예를 신실한 또는 믿을만한이라는 용어를 표현하고 있다. - 313
로마의 소작제와 토착농부의 성격
A.H.M.Jones
소작인들-또는 어떤 소작인들-이 그들의 농지와 토지에 묶였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첫 번째 증거는 332년이 콘스탄티누스제帝의 법령이다.
“다른 사람 소유의 소작인을 데리고 있음이 밝혀진 사람은 그를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보내할 뿐 아니라, 그 기간에 해당하는 그의 인두세도 책임져야 한다. 게다가 도망하려고 계획했던 소작인들은 노예와 같은 형벌에 의해 강제로 자유인으로서의 그들에게 적합한 의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노예와도 같이 사슬을 채우는 것이 어울릴 것이다” 속박의 이러한 세습적 성격에 대한 공공연한 최초의 언급은 364년의 법령으로, 군대나 행정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황제령에서 이탈한 “노예와 소작인들 및 그들의 자손들”은 되돌아가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 461
392~395년 사이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다음과 같은 법령을 공포하였다.
트라키아의 전교구에 있어서 인두세징수를 위한 호구조사는 폐지될 것이며 지세만이 지불될 것이다. 그리고 과세조건들로부터 해방된 소작인들에게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돌아다니도록 허가가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타고난 출신성분에 의해 구속되도록 되어 있어서, 비록 처지로 볼 때는 자유민 신분 출생으로 보일지라도 이에 상관 없이 그들이 태어난 토지의 노예로서 묶이게 될 것이며,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권리도 없고 거주지를 변경할 권리도 없게 된다. 지주는 이들을 보호자로서의 정성과 주인으로서의 권한으로 통제할 수 있다. - 464
인두세는 디오클레티아누스제帝와 그의 공제共帝들 및 그의 제국 여러 지역에서 직속후계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호구조사를 근거로 하였으며, 그 명칭하의 세금 자체도-많은 소주에 초기에는 인두세가 있었다- 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호구조사는 노예이건 자유민이건 소유주이건, 소작인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이건 간에(최소 연령에서 최고 연령 사이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인두세는 모두에게 똑같이 부과되었다. - 464
소작인들만이 아니고 소농소유주들도 그들이 등록된 지역에 묶여 있었다. 332년 이집트의 촌락인 테아델피아라는 마음에 남아 있던 3명의 소유주들은 모든 동료부락민들이(이 마을의 인구는 25명이었다) 도망쳐 버렸다고 불평하였다. 그들은 강제로 부락민을 데려오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제는 이집트총독에게 그의 공권(公權)을 사용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 465
농장에로의 소작인의 구속은 더 큰 규모에 있어서의 재정적·행정적 법안의 부산물이었던 것같다. 이런 법안의 경우 원수정하에서 부분적이고 지방적인 전례들이 있었다. 기원 104년 이집트 행정장관인 마시무스가 아래와 같은 칙령을 발표하였다. “집집마다의 등록이 절박하므로,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그들의 지역을 떠나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일상적인 등재절차를 마치고 또 그들에게 부과된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명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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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구의 구속이 원래는 공공정책에 의해 유발되는 법안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지주들에게 큰 혜택이 됨이 판명되었다. 4세기에는 일반적으로 농업노동력이 부족했음이 분명하다. 많은 지방에서 인구는 계속되는 전쟁, 황폐화, 기근 등으로 격감되었고 지위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들을 기꺼이 그리고 간절히 받아들여 줄 다른 지주에게로 쉽게 옮겨갈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주들은 이 법령이 그들의 소작인들을 붙들어 두고 만일 가버릴 경우 되찾아 오는 데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66
지주들에 대한 구속 소작인들의 종속은 대대로 이어진 법령들에 의해서 더욱 심해졌다. 앞에서 보았듯이 콘스탄티누스는 만일 소작인들이 도망갈 것 같은 의심이 간다면 그들을 사슬에 채울 수 있는 권리를 지주들에게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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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소작인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 준노예신분으로 전락되고, 농업노예들은 농노로 전락되었다. - 467
고대노예제의 종언
Marc. Bloch
희랍·로마 사회의 물질생활과 문화는 강제노동의 도움 없이는 그같은 고도의 수준으로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리라는 것이 사실이다. - 476
그레고리우스 대교황은 <목을 밧줄로 묶어 개와도 같이> 포로들을 끌고 가는 롬바르드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그 포로들을 로마에서 원정도상에서 사로잡아 프랑크 왕국에서 그들을 사들일 사람을 찾아내고자 생각하였던 것이다. 유럽의 대혼란은 노예상업의 대성황을 재초래케 하는 결과가 되었다. 주민들의 빈곤은 그것에 박차를 가하였다. 로마법에서 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父)는 자(子)를 매각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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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어떤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로 노예상인들의 집단이 배회한 것이 보일 뿐만이 아니다. 노예는 무역수지에서 유럽의 주요수출품들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유럽은 상당수의 노예를 이슬람권의 스페인에 수출하였다. 그보다는 소수의 노예를 베니스 내지는 동유럽의 평원지대를 경유하여 희랍령과 아라비아령 오리엔트에 수출하였던 것이다. - 478, 479
생명력 있는 노동력은 노예주의 당연한 권리로서 그의 뜻대로 그것을 좌우할 수 있으나, 이 생명력 있는 노동력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노예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제공되어 있었다. 특히 간단한 방법은 가축을 사양(飼養)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사양하고, 가축을 사역하는 것과 같이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그 노동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예는 또 그 주인에게 의존함이 없이 자주(自主)할 수도 있었다. 이 경우에 노예주는 노예의 생계를 위한 책임을 노예 그 자신에게 위임하고 그들의 시간과 노동의 성과에서 그들이 취득한 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착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로마 제정기의 마지막 수세기 이래 그 두 번째 방법이 점차적으로 보급되었던 것이다. - 479
노예란 훌륭한 노동자는 아니다. 그들의 노동에 있어서 효율성을 어느 지역에 있어서도 극히 낮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더욱이 노예란 본래부터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자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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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주는 그의 노예의 사망, 질병, 고령인 경우에는 다른 노예를 구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노예주는 최초의 노예를 구입하는데 소요한 금액을 전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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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양육의 방법들 중에서도 인간을 양육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이와 같이 불리한 노예상품이 풍부하고 저렴하였던 긴 기간동안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소규모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다수의 노예가 낭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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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않아 노예의 보충은 보다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노예의 값은 점차적으로 앙등하였다. 소작제로 전환하게 된 것은 바로 그때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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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소작인은 부역을 함으로써 소작지를 받았던 것이며, 그 소작지를 몰수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노예소작인들 측에서 주인과 같은 솥밥을 먹고 있는 노예들보다는 그들의 강제노동을 보다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 기대되었던 것이다. - 482
다량의 노예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조직으로서의 교회에 미묘한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즉 노예는 성직에 임할 수 있는가 아닌가 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4세기 이전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것 같다.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그에 대한 해답은 항상 같은 식으로, 즉 항상 부정적이었다. 평등의 원칙은 교단의 규율에 대한 배려 앞에 굴복하였다.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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