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를 때린다면요? 그건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퍼빈이 희망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방에 목격자가 두 명 있었어요. 통가 마부도 있고요”
“폭력이 극심했을 경우에 한해서”...”법원이 법적 별거를 허락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넌 한쪽 눈을 실명하지도, 칼에 찔리지도 않았잖니. 병원에 가지고 않았고 말이야. 따라서 그런 주장을 펼칠 수는 없다”
…
“그 애가 왜 별거를 원하겠니? 다시 결혼할 수도 없을 텐데. 넌 그에게 잃어버린 재산이나 마찬가지야” - 364
- 수자타 매시, <말라바르 언덕의 과부들>, 딜라일라북스, 2021
로마에서 주인이 노예를
미국에서 백인이 흑인을
불태우고 때리고 찔러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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