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은 전 연인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보유한 남성에게 타인과 공유할 의도가 없어도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사생활 침해 우려뿐 아니라, 전 연인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봤다.
독일의 사례가 참고가 되네요.
'조종할 수 있는 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7818.html
이별 뒤 성관계 영상 삭제 거부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지난 7월 초께 20대 여성 ㄱ씨는 전 남자친구의 집요한 요구에 마지못해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데 동의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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