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서의 평등에 기초한 정치 체제와 계급 제도의 불평등에 기반을 둔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 모순
…
극복 불가능한 조건의 불평등, 즉 대륙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계급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개인에게 주어졌고 더구나 거의 출생에 의해 보장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정치적 평등과 병존할 수 없었다. - 99
-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국가는 국가의 국민이 됨과 동시에 국가의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
조선과 같이 신분으로 나뉘어 있는 국가의 법이 불평등함을 전제했던 것과 차이
조선은 사회 신분을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양천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양인은 과거에 응시하고 벼슬길에 오를 수 있는 자유민으로, 조세, 국역 등의 의무를 지녔다. 천민은 비자유민으로, 개인이나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하였다. - 우리역사넷, <양천제도와 반상제도> 가운데
국민국가가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선언 또는 주장. 이것은 신분 사회에 비해 일면 진보한 측면을 지님. 동학농민운동과 그들의 요구사항과 비교.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0112
인간의 자유나 권리의 측면에서 진보한 점도 있고, 여전히 자신이 어느 계급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불평등하기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화물연대와 이명박+김건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됨.
전제나 선언의 평등.
현실과 실제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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