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인권은 정부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는’것을 정의되어왔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자국 정부가 없어지고 그래서 최소한의 권리에 의지해야만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을 보호해줄 권위도 없어지고 그들을 기꺼이 보장해줄 제도도 없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태어나면서 속한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기초적 권리가 지켜지리라고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다. - 538
국적 없는 민족들은 소수민족들처럼 국민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인권의 상실이나 마찬가지이고 전자는 필연적으로 후자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확신했다. - 539
인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추정되지만, 주권 국가의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나타날 때면 항상-심지어 인권에 기초한 헌법을 보유한 국가에서조차-인권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 540
특별한 권리의 상실이 아니라 어떤 권리이든 기꺼이 보장해주고 보장할 수 있는 공동체의 사실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닥친 재난이었다…정치 조직의 상실이 그를 인류로부터 추방한 것이다. - 547
-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사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도 그렇지만 그 인권이 보장을 받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법이든 제도든 국가든 정부든 어떤 힘이 필요한 거지요.
소련이나 북한,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 시절을 보면 국가가 있다고 다 인권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편 일본에서 관동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조선인들이나
강제이주의 고통을 겪으며 쓰러져갔던 소련의 고려인들을 생각해 보면
인권은 선언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가치는 있으나 그걸 지킬 힘이 없다면
누군가의 공격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겠지요
소중한 가치도 없이 힘만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인간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거대한 괴물이 될 겁니다.
소중한 가치와 그걸 지킬 힘을 함께 갖는다면
천국은 아니어도 사람이 살기 좀 더 나은 세상은 되겠지요.
https://www.khan.co.kr/world/mideast-africa/article/20230222150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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