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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 자유와 개인, 국가와 윤리

순돌이 아빠^.^ 2023. 4. 10. 11:12

주체적 자유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대결해야 할 ‘충’과 효 관념

제1회 제국의회의 소집을 눈앞에 두고서 <교육칙어>가 발포되었다는 것은 일본국가가 윤리적 실체로서 가치 내용의 독점적 결정자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국가질서의 형식적 성격이 자각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질서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는 사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본래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된다. 일본에서는 사적인 것이 단적으로 사적인 것으로 승인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신민의 도>의 저자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생활이라 부르는 것도 필경 신민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며, 천업을 떠받드는 신민이 해야 할 일로서 공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다…그리하여 우리는 사생활에서도 천황에게 귀일하여 국가에 봉사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이데올로기는 어느 것도 전체주의의 유행과 더불어 나타난 것이 아니며 일본의 국가구조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사적인 것은 곧 악이거나 악에 가까운 것으로서, 어느 정도의 꺼림칙함을 끊임없이 수반하고 있었다.영리라든지 연애와 같은 경우, 특히 그러하다.

그리고 사적인 일의 사적인 성격이 단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결과는 거기에 국가적 의의를 어떻게 해서든 연결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꺼림칙함의 느낌으로부터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 49

- 마루야마 마사오,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2007

1968년 박정희 정권이 선포한 국민교육헌장. 그림: 정경향신문

세상의 어떤 인간이 민족이나 천황을 위해 태어나겠습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한 뒤에

이것이 계속 성장하면서 한 생명체로 탄생하는 것뿐이겠지요.

경향신문

태어나 살아가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 또한 누군가의 세뇌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