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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마르크스 - [헤겔 법철학 비판]

순돌이 아빠^.^ 2011. 9. 28. 18:14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

 

천상의 환상적 현실에서 초인을 찾으려 했고, 거기서 자기 자신의 반영(反影)만을 발견했을 뿐인 인간은, 자신의 참된 현실을 찾고 또 찾아야만 할 곳에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가상, 즉 비인간만을 찾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종교적 비판의 토대는 다음과 같다 : 인간이 종교를 만들지, 종교가 인간을 만들지는 않는다. - 7쪽

 

인간 본질이 참된 현실성을 전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 본질의 환상적 현실화이다. 그러므로 종교에 대한 투쟁은 간접적으로 저 세계, 즉 종교를 자신의 정신적 향료로 삼는 세계에 대한 투쟁이다. 종교적 비참함은 현실적인 불행의 표현이자 현실적 불행에 대한 항의이다. 종교는 곤궁한 피조물의 탄식이며, 무정한 세계의 심정이고, 또한 정신 없는 상태의 정신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의 환상적 행복인 종교의 폐기는 바로 인민의 현실적 행복에 대한 요청이다. - 8쪽

 

제가 그동안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 등을 본 것에 따르면, 이들 종교가 마르크스의 비판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현실의 불행을 해결해 달라고 부처나 예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괴로운 마음을 잠깐 잊는 것이지 현실의 불행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리라고, 이 세상은 헛된 것이니 저 세상에서의 행복이나 기다리자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요. 종교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능하거나 아니면 지배자의 편이어서 고통을 고통 아닌 것으로 느끼게 하는 둔갑술.

 

철학이 프롤레타리아트 속에서 그의 물질적 무기를 발견하듯이 프롤레타리아트는 철학 속에서 자신의 정신적 무기를 발견한다...독일인의 해방은 인간의 해방이다. 이 해방의 머리는 철학이고 그것의 심장은 프롤레타리아트이다. 프롤레타리아트를 폐기하지 않으면 철학이 실현될 수 없으며, 철학이 실현되지 않으면 프롤레타리아트는 폐기될 수 없다. - 29, 30쪽

 

대략 무슨 뜻인지 알 것도 같고, 좋은 말이기도 한 문장. 그러나 잘 생각해봐야 될 문장이기도 함.

 

① ‘철학이...발견’. 철학이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마르크스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철학’인지 ‘과학’인지

② 이론과 실천, 주체의 관계. 유기적 관계.

③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나오는 마르크스의 ‘인간’의 개념. 동물이 인간을 지배하지 않는 현실에서 인간과 인간해방이란 무엇인가? 인간 해방의 주체는 프롤레타리아트인가?

 


<헤겔 법철학 비판>

 

가족과 시민사회는 자기 자신을 국가로 만든다. 가족과 시민사회는 원동력이다. 이에 반해 헤겔에 따르면 그것들은 현실적 이념에 의해 움직인다...정치적 국가는 가족의 자연적 기초와 시민사회의 인위적 기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것들은 국가에게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러나 조건은 조건지어진 것으로서, 규정하는 것은 규정된 것으로서, 산출하는 것은 그의 산물의 산물로서 정립된다. -40, 41쪽

 

헤겔의 뒤바꿈.

 

‘가족과 시민사회는 자기 자신을 국가로 만든다’ -> 변경 가능 예. ‘가족과 시민사회의 00은 00을 목적으로 국가를 만든다’

 

가족은 자연적 기초인가? 마르크스의 표현을 쓰자면 가족도 인위적.

 

유일한 관심사는 국가의 활동영역이든 자연의 활동영역이든 모든 활동영역에서 “이념”, 즉 “논리적 이념”을 단적으로 재발견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주어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정치적 체제”와 같은 것은 이념의 단순한 이름이 되며, 그 결과 현실적인 인식이라는 가상만 있을 뿐이다. 현실적 주어들은 개념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데, 그것들은 그것들의 특수한 본질에서 개념적으로 파악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 47쪽

 

인간이 종교를 만들지, 종교가 인간을 만들지는 않는다.

 

“국가의 여러 측면들은 여러 권력들”이라는 문장은 경험적 진리이지 결코 철학적 발견일 수 없는 것 - 50쪽

 

경험과 인식의 문제

 

유기체가 “이념의 전개”로서 규정되고 이념의 구별태들에 관해 언급되고 나서 “여러 권력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삽입됨으로써 특정한 내용이 전개되어 온 듯한 가상이 들어온다. - 50쪽

 

이 신비적 사변의 또 다른 귀결은 어떤 특수한 경험적 현존재, 즉 다른 현존재와는 구별되는 개별적인 경험적 현존재가 이념의 현존재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시 이념에 의해 정립된 특수한 경험적 현존재를 보게 하고, 이같이 모든 단계에서 신의 화신과 만나게 하는 심오한 신비적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 101쪽

 

헤겔의 글을 헤겔의 말대로 따라가면 헤겔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헤겔의 가상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음.

 

보편을 실재들과 실재들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과 보편을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개념”은 이념, 즉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이자 동인(動因)이며, 결정하고 구별하는 원리이다. 여기서 “이념”과 “개념”은 자립화된 추상물이다. - 52쪽

 

실재에서 출발하여 개념을 찾아가는 것과 상상한 것에서 출발하여 실재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

 

실재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상상한 것을 통해 실재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실재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나 상상이야 저 꼴리는 대로 하면 되는 것.

 

군주제에서 우리는 체제의 국민을 가진다. 민주제에서 우리는 국민의 체제를 가진다. 민주제는 모든 체제의 수수께끼의 해결이다...민주제는 모든 국가 체제의 본질, 사회화된 인간이 하나의 특수한 국가 체제로서 존재하는 것이다...인간이 법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며, 법률은 인간적 현존재인 반면, 다른 국가 형식들에서는 인간이 법률적 현존재이다. 이것이 민주제의 근본적 차이점이다. - 83쪽

 

마르크스의 ‘민주제’. 국가 형태를 아직 생산양식 속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민주제(민주주의)가 계급사회의 산물은 아닌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와 과학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이 같은 지 다른 지 생각해 봐야 할 것.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시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직 과학적 지위를 갖지 못한, 그러나 과학적 개념으로 가기 위한 문제의식의 표현은 아닌지.

 

인간이 예전에는 사태의 본성에 의하여 의식 없이 행하도록 강요받았던 것을 의식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운동, 즉 진보가 체제의 원리로 되는 것, 따라서 체제의 현실적 담당자, 즉 국민이 체제의 원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때에는 진보 그 자체가 체제일 것이다. - 133쪽

 

국민은 새로운 체제를 제정할 권리를 가지는가? 이 질문에 대해 무조건 긍정할 수 밖에 없는데, 체제가 더 이상 국민의지의 현실적 표현이 아니면, 체제는 실천적 환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 134쪽

 

<자본>에서 보이는 명료함에는 모자라지만, 마르크스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을 볼 수 있음. ‘소외’라고 생각한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밀고 나가야할 필요성 있음. 마르크스의 ‘민주제’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문장.

 

아래는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소외’에 관한 내용. 참고로 <헤겔 국법론 비판>은 마르크스가 1843년에 씀

 

소외는 생산의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생산의 행위에서도, 즉 생산 활동 자체 내부에서도 나타난다. 만약 노동자가 생산 행위 자체 속에서 자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의 활동의 생산물과 낯설게 대립할 수 있게 되겠는가? -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1], 박종철 출판사, 75쪽

 

헤겔은 군주가 태어나야 함을 논증하였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지만, 그는 출생이 군주를 만들어내는 근거를 논증하지 않았다. - 89쪽

 

헤겔은 도처에서 국가를 자유로운 정신의 현실화로 서술하려 하나, 실제로는 모든 난해한 충돌을 자유와 대립되는 자연 필연성에 의해 해결한다. - 132쪽

 

센스쟁이 ^.^ 마르크스와 헤겔의 ‘자유’는 구별할 것.

 

입법권이 국민, 즉 유적 의지의 대표자였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더욱이 여기 법철학에서는 유적 의지가 우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133쪽, 135쪽

 

유적 의지? 유(類)라는 말을 여러 번 쓴다. 아래는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에서 ‘유(類)’에 관한 내용.

인간은 하나의 유(類)적 존재인바, 이는 그가 실천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유(類)를, 다른 사물의 유(類)의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유(類)도 자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 그리고 이것은 동일한 사태의 다른 표현이지만 - 그가 현재의, 살아 있는 유(類)로서 자기 자신과 관계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따라서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기 자신과 관계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1], 박종철 출판사, 77쪽

 

인간의 유적 본질을, 인간의 정신적인 유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연도, 그에게 낯선 본질로, 인간의 개인적 실존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다. 소외된 노동은 인간에게서 그 자신의 몸도, 그의 바깥의 자연도, 그의 정신적 본질, 그의 인간적 본질도 소외시킨다. 인간이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 자신의 생활 활동, 자신의 유적 본질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의 하나의 직접적 귀결은 인간으로부터의 인간의 소외이다. -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1], 박종철 출판사, 80쪽


 
헤겔은 관료제를 이념화하고 공공의 의식을 경험화했다. - 141쪽

 

헤겔이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그가 현대 국가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그대로를 국가의 본질이라고 사칭하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은, 도처에서 자신이 언표한 것의 반대로 존재하고,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의 반대를 언표하는 비이성적 현실의 모순 속에서 증명된다. - 146쪽

 

욕 먹을 만했다.

 

현재의 국가 체제에 대한 참된 철학적 비판은 모순들이 존립하고 있다고 지적할 뿐만 아니라 모순을 해명하고 모순의 생성, 모순의 필연성을 개념적으로 파악한다. 그것은 모순들을 모순 고유의 의미에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파악은 헤겔이 생각한 것처럼 어디에서나 논리적 개념의 규정들을 재인식하는 데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 고유의 논리를 파악하는데 있는 것이다. - 198쪽

 

사유의 과정은 사유하는 과정이다. 정신이나 인식에 대해서 사유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유는 언제나 대상에 관한 사유이다. 못도 없이 허공에 망치질 하지 말 것.

 

최고의 정점에 도달한 정치적 체제는 사적 소유에 관한 체제이다. 최고의 정치적 신념은 사적 소유에 관한 신념이다. 장자상속은 토지 소유의 내적 본성으로부터 나온 외적 현상일 뿐이다. 이 토지 소유는 양도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신경이 차단되어 있으면 시민사회로부터의 고립이 확실하다. -211쪽

 

여기서 헤겔이 사법에서 사적 소유권의 양도 가능성과, 사적 소유권의 하나의 공통의 의지에 대한 그것의 의존성을 이것의 참된 관념론으로서 이해한 반면에, 국법에서는 “영업의 불안정성, 이윤추구와 점유의 변화가능성, 국유 재산에 대한 의존성”에 대립되는 독립적인 소유의 허구적 영광을 찬미한다. - 217쪽

 

장자상속권이 세습 재산임은 자명하다. - 222쪽

 

토지소유자들의 대열에서 모든 장자는 그의 의지와 활동의 예정된 실체인 양도할 수 없는 토지 소유권의 상속권, 유산이다. 주어는 사물이고 술어는 인간이다. 의지는 소유물의 소유물이 된다. - 226쪽

 

시민사회에서 개인이 재산 소유자로서 관계 맺는다는 것이 사적 소유가 영원불변한 진리임을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와 장자 상속을 군주의 세습과 연관 시키다니. 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이라고 단지 주장하는 것을 구별할 것.

 

최고의 사회적 존엄은 출생에 의해 예정된 특정한 신체의 존엄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귀족의 비밀은 동물학이다. - 225쪽

 

왕후장상의 씨.

 

사적 소유의 법은 사용권과 처분권, 즉 물건에 대한 임의법이다...사적 소유의 본래적 근거, 즉 점유는 하나의 사실, 즉 해명하기 어려운 사실이지 어떠한 권리도 아니다. 사회가 사실적 점유에게 부여한 법률상의 규정들을 통해서만 비로소 사실적 점유가 합법적 점유, 즉 사적 소유라는 성질을 얻는다. - 232쪽

 

사적 소유를 지탱하고자 하는 이들은 사적 소유가 자연적 권리임을 강조하지만 사적 소유는 자연적 권리가 아니다. 사적 소유는 자연적인 것으로 사회의 변화를 초월해 어디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마다 그 모습을 달리하며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사적 소유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법이 사적 소유를 이미 정당하다고 말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합당할 뿐이다.

 

사적 소유를 지속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에 관한 논의 이전에 소유 및 사적 소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야할 것이다. 소유 및 사적 소유의 형태들. 점유와 소유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