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은 중국에서 성립되고 발전한 성문법으로서 지역별 또는 집단별로 유지하고 있던 관습법을 하나로 체계화하고 국가를 일원적으로 통치하고자 만들어졌다...율령의 반포는 영역을 일원적인 법체계에 따라 지배하는 것이므로 중앙권력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배조직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율령의 반포를 통해 국가 운영이 일원적인 법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이를 운영하는 관료들이 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료들은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노중국, <백제사회사상사> 가운데
다른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오직 국가가 만든 법만.
'지배.착취.폭력 > 지배.착취.폭력-여러가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쟁 장사꾼 (0) | 2013.03.30 |
---|---|
역사 또는 국사 만들기 (0) | 2013.03.28 |
복지 국가? 왜? (0) | 2013.03.28 |
소속 국가에서 떠나기 (0) | 2013.03.28 |
국가와 도량형의 통일 (0) | 201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