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착취.폭력/지배.착취.폭력-여러가지

조선의 세금

순돌이 아빠^.^ 2013. 5. 10. 10:52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경비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가진 권력 때문.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이 왜 세금을 내겠나...



국가가 연향이 있으면 거두고, 상喪을 당했을 때 거두고, 외국의 사진이 오면 거두고, 중국에 사신을 보낼 때 거둔다. 각 관청에서는 이를 본떠 일만 있으면 거두고, 각 도의 감사도 이를 본떠 일만 있으면 거둔다. 거두어들일 적에는 반드시 각 읍에 책임을 지우고, 각 읍은 백성에게 책임을 지워서 그 세세한 명목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 이익, <성호사설> 가운데





아래는 정약용, <목민심서> 가운데




국납의 계정
1결마다의 전세미(田稅米) 6두, 대동미(大同米) 12두, 삼수미(三手米) 1두 2승, 결미(結米)는 3두이다(지금의 결전結錢으로 낼 때는 5전錢과 이전 1문文을 낸다. 이상 모두 결렴結斂이라 함).
황해도에는 별수미別收米 3두가 있다(역시 결렴이라 함).
또 창작지미創作紙米 2섬, 호조작지미戶曹作紙米 5섬, 공인역가미貢人役價米 5섬이 있다(이상은 모두 쇄렴碎斂이라 함).
또 1섬마다 가승미加升碎 3승, 곡상미斛上米 3승, 경창역가미京倉役價米 6승, 하선입창가미下船入倉價米 7홉 7작이 있다(이상은 모두 석렴石斂이라 함).
결렴이라는 것은 1결마다 이와 같이 거두는 것이다. 쇄렴이라는 것은 창작지미 2섬을 수천여 결에 배당부과하고 호조작지미 5섬과 공인역가미 3섬을 각각 수천여 결로 나누어 매기는 것이니, 그 액수가 쪼개어져 매겨지는 것이다. 석렴이라는 것은 상납할 세곡의 원석(原石) 수(數)를 잡아 그 함 섬마다 이와 같이 거두는 것이다. - 398


옮긴이의 풀이.
1. 삼수미 : 훈련도감의 포수, 사수, 살수를 훈련하는 비용으로 거두던 세미
2. 결미 : 논밭의 결에 따라 토지세로 내던 쌀, 균역법에서는 2두로 규정했으나, 후에 불법으로 추가하여 3두를 거두었음
3. 이전 : 수수료
4. 별수미 : 인조 2년에 명나라 장군 모문륭이 들어와 철산에 주둔할 때 그 군량으로 황해도와 평안도의 토지 1결당 쌀 또는 좁쌀 3두를 부과하였는데 이를 모량 또는 서량미라고 했음. 모문룡이 철수하고 난 뒤에도 황해도에서는 계속 부과
5. 창작지미 : 경창에서의 세곡수납행정에 쓰이는 종이값 명목으로 받던 하나의 수수료
6. 호조작지미 : 호조에서의 세곡수납행정에 쓰이는 종이 값 명목으로 받던 조세
7. 공인역가미 : 경창에 소속된 공인(貢人)의 보수 명목으로 받던 조세
8. 가승미 : 조세를 받던 곡식이 나중에 축날 것에 대비하여 한 섬에 석 되씩 더 받던 쌀
9. 곡상미 : 세미를 받을 때 세곡 자체의 중간 손실에 대비하여 한 섬에 석 되씩을 더 받던 쌀
10. 경창역가미 : 경창의 역할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설정된 대목
11. 하선입창가미 : 세곡을 조선에서 내려 경창창고에 넣는 데에 세곡 한 섬마다 인부 2명이 필요하다 하여 그 품삯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설정된 세목. 하선가下船價와 입창가入倉價로 나뉨





선급(船給)의 계정
한 섬마다 선가미(船價米)는 3두 5승이며 부가미浮價米는 1두이며 가급미加給米는 8승이며 인정미(人情米)는 2승이다(고을에 따라 저마다 다르다). - 309


옮긴이 풀이
1. 선가미 : 각 도의 세곡을 선박으로 운반할 때 뱃삯 명목으로 부과하던 조세
2. 부가미 : 규정이 없이 불법이지만 중앙정부의 묵인 아래 공공연히 관행되었던 세목
3. 가급미 : 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목으로, 부가미에 가급加給한 것
4. 인정미 : 아전들이 조세를 거두면서 수고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덧붙여 받아 내던 쌀



읍징(邑徵)의 계정
1결마다 본 고을의 치계시탄가미雉鷄柴炭價米가 4두요(이른바 잡역미雜役米), 부족미不足米가 몇 승이요(치계미의 부족함) 치계색락미雉鷄色落米가 1승 6홉이다.(이것들은 결렴임) 한 섬마다 간색미看色米는 1승이요 낙정미(落庭米)는 4승이요 타석미打石米는 1승이다. (이상은 모두 석렴임)
전세기선감리양미田稅騎船監吏糧米는 20섬이요, 대동기선감리량미大同騎船監吏糧米는 20섬이요, 경주인역가미京主人役價米는 60섬이요, 영주인역가미營主人役價米는 90섬이요, 진상첨가미進上添價米, 병영주인역가미兵營主人役價米는 14섬이요, 호방청전관미戶房廳傳關米는 130섬이다.(이상은 모두 쇄렴임) - 312


국납이 중앙 정부가 거둬들이는 거라면 읍징은 읍, 곧 지방 정부가 거둬들이는 것.
 
옮긴이 풀이
1. 치계시탄가미 : 수령이 쓰는 꿩, 닭, 땔나무, 숯 따위의 비용 명목으로 내던 쌀
2. 부족미 : 치계시탄가미를 달로 나누어 배정하는데 이때 모자라는 것을 메우기 위해 내던 쌀
3. 치계색락미 : 치계시탄가미의 간색미와 낙정미(落庭米)라는 명목으로 부과하던 관행적인 조세로 수령의 몫으로 돌아감
4. 간색미 : 세곡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 견본으로 빼내어 보는 쌀이라는 명목으로 내던 조세
5. 낙정미 : 세곡을 말질할 때 흩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한 쌀이라는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조세
6. 타석미 : 세곡을 섬으로 만들 때 부족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한 명목으로 부과한 쌀
7. 전세기선감리양미 : 전세를 조운할 때 배에 함께 타는 군현의 감관(監官)과 색리(色吏)에게 지급하는 명목으로 부과하던 조세
8. 대동기선감리량미 : 대동미 역시 전세를 조운할 때와 마찬가지였음
9. 경주인역가미 : 경주인京主人의 역에 대한 보수
10. 영주인역가미 : 영주인의 역에 대한 보수
11. 병영주인역가미 : 병영주인에 대한 보수
12. 호방청전관미 : 군현의 호방에는 전관색과 승발색이 있어 그들이 영營에 에 문서를 보고하는 품삯의 명목으로 부과한 조세


계판計版에 실리지 않은 전결 부담이 오히려 많다.
영납으로 규장각책지가奎章閣冊紙價 3푼이 있다.(이것은 결렴)
관납官納으로 신관쇄마가新官刷馬價 300여 냥과(많은 경우는 400냥) 구관쇄마가(舊官刷馬價:구관은 공적으로 주는 비용이 없으므로 곱절로 거둔다) 600여 냥과 신관아수리잡비전新官衙修理雜費錢 100여 냥이 있다.(이상은 모두 쇄렴)
이징吏徵으로는 1결마다 서원고급조書員考級租 4두(찧지 않은 벼를 조租라 함), 방주인근수조坊主人勤受租 2두가 있다. (이상은 모두 결렴) - 317, 318


옮긴이 풀이
1. 영납 : 감영과 병영에 납부하는 것
2. 규장각책지가 : 규장각의 용지 비용 명목으로 부과한 조세
3. 관납 : 수령에게 납부하는 것
4. 신관쇄마가 : 새로 오는 수령의 쇄마 비용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부과한 조세
5. 신관아수리잡비전 : 새로 오는 수령을 맞이하기 위한 관아 수리 명목으로 부과한 조세
6. 서원고급조 : 고을 토지의 재해 정도를 조사하는 서원에게 공정을 기하게 하기 위해 주던 것이 관례로 된 것
7. 방주인근수조 : 면주인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관행된 조세



1결의 논에서 수확하는 곡식이 많으면 8백 두요, 적게는 6백 두요, 더 적으면 4백 두일 뿐이다. 농부들은 가진 땅이 없어 모두 남의 땅을 경작하는데 일 년 내내 고생해도 여덟 식구의 식량과 이웃에 주는 품삯을 치러야 하는 데다가 추수 때가 되면 전주가 수확의 반을 나누어 가니 6백 두를 추수한 농부가 제 몫으로 가지는 것은 3백 두뿐이다. 종자를 빼고 빚을 갚고 세전歲前의 양식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은 1백 두가 되지 않는데 부세로 긁어가고 빼앗아가는 것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니, 슬프다! 이 가난한 백성들이 어찌 살겠는가! - 318


전부(田賦) 외에 가장 큰 부담은 민고(民庫)이다. - 406

옮긴이 풀이
민고 : 정규 납세가 아닌 잡역 및 관아의 기타 임시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거둔 곡식, 돈 따위를 보관하던 창고





자기 어머니를 받들고 처자들을 맞이해 오기 위해 방을 수리하고 가마를 손질하는 따위는 모두 자기 가정사에 속하는 것인데도 이 또한 백성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니, 이것은 또 무슨 뜻인가? - 408, 409

규장각에서 찍는 서책은 회감(會減)이 있는데도 종이 값을 오히려 민고에서 거두어들이고, 중국으로 가는 축하 사절의 치장(治裝)에 관한 경비는 본디 따로 지출되는데 중국으로 가져갈 예물을 모두 민고에서 거두어들이니...감사의 전별과 영접 때에는 본디 감사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음식과 물품이 있는데 민고에서 부담하는 것은 무슨 일이란 말인가? 또 봄․가을로 감사가 순회할 적에는 치장과 절차를 마땅히 간소하게 해야 하는데도 유흥에 쓰이는 비용을 모두 민고에서 내게 하고, 여름과 겨울의 제사 고기는 많이 쓰지도 않는데 그 바치는 비용을 늘 민고에서 거두어들이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옥당의 계병(契屛)과 의금부의 필채(筆債)가 저 가난한 백성들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승정원에서 발행한 관보와 무예청의 벌례(罰禮)는 저 가난한 백성들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 모두 민고에서 거두는 것인가? - 410


옮긴이 풀이
1. 계병 : 나라의 큰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그 광경을 그림과 시로 나타내어 만든 병풍. 옥당은 홍문관을 말함.
2. 필채 : 의금부에서 쓰는 종이와 붓의 비용
3. 벌례 : 관청의 벼슬아치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술을 사게 하는 일

이조의 당참가(堂參價)는 백성들이 알 리 없고, 이속과 향임들의 추론채(推論債)는 저 백성들에게 무슨 죄인가?...족보의 발간은 한 가문의 사사로운 일잉, 서원을 고쳐 짓는 것 또한 여러 유생들이 사사로이 추모해서 하는 일인데, 한 번이라도 구걸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민고에서 거두어들이니 이는 무슨 일인가? - 411

옮긴이 풀이
1. 당참가 : 수령들이 새로 부임되어 왔을 때 하급관리들에게 지급하던 돈
2. 추론채 : 이속과 향임들이 갚아야 할 빚을 백성들에게 부과시켰던 것을 듯

인구마다 돈을 내게 하는 것은 사실 좋은 법이 아니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으며, 호(戶)마다 비단을 내게 하는 것은 가혹한 수탈에 가깝지만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다. - 412

정만석이 연일 현감으로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응지상소를 했다.
“각 고을의 민고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에는 이른바 시탄가(柴炭價)․빙정가(氷丁價)․과실가(果實價)․면주가(綿紬價)․전관각가(傳關脚價)․조보가朝報價 등 각항의 가미價米와 첨가添價, 각영문복정잡물 첨가各營問卜定雜物 添價․각영문 정채各營門 情債․경상납정채京上納 情債․각주인 역가各主人 役價․각사 구청가各司 求請價․전선개조 첨가戰船改造 添價․화세부족첨가火稅不足添價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자질구레한 명목들이 많아서 경상도 71개 고을ㅇ 저마다 다르니, 더러 결에 부과하고 또는 호에 부과하며, 더러는 곡식으로 또는 돈으로 하며, 또는 많이 내거나 적게 내기도 하며, 또는 어떤 명목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등 처음부터 정해진 규정이 없다. - 413


옮긴이 풀이
1. 빙정가 : 얼음을 채취하는 역군들에게 주는 품삯
2. 전관각가 : 공문서를 수발하는 데 드는 비용
3. 각영문복정잡물 첨가 : 감영이나 병영․수영에서 배정한 잡물의 첨가
4. 각영문 정채 : 감영이나 병영․수영에 정례情禮로 주던 돈
5. 경상납 정채 : 중앙에 상납할 때 정례로 주던 돈


내가 우연히 몇 고을의 절목節目을 구해서 보니, 과도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명목이 셀 수 없이 많았다. 포진가鋪陳價...쌍교가雙轎價...분양마가分養馬價...전관가傳關價 - 425

옮긴이 풀이
1. 포진가 : 연회 때 쓰이는 포장, 자리 등의 비용
2. 쌍교가 : 높은 관리가 행차할 때 타는 쌍가마에 쓰이는 비용
3. 분양마가 : 관용의 말을 민간에 나누어 키우는 데에 드는 사육비와 인건비
4. 전관가 : 공무상 쓰이는 거마비 및 공문 발송비

어세․염세․선세의 세금은 이치상 마땅히 있어야 한다. - 433

오직 그 선세船稅를 중복해서 거두는 폐단은 내가 직접 본 적이 있다. 모도에 황씨 성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그는 전에 매우 작은 배 한 척을 사서 오고가며 행상을 했지만 결국 이익이 없어서 장삼에게 팔았다. 장삼은 배를 부린 지 1년 만에 죽어 그 아내가 배를 이사에게 팔았다. 이사는 완도 사람이다. 이에 균역리가 이 세 백성을 모두 선안船案에 기록해 놓고 해마다 선세를 거두어들였다.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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