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대전>에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서민의 겉옷은 앞은 땅에서 네 치 떨어지고 뒤는 땅에서 세 치 떨어지며, 소매 길이는 손을 지나고 소매통의 넓이는 여덟 치요, 소매 입구는 다섯 치이다. 속옷 또한 이에 따라 그 치수를 줄인다.”
오늘날에는 비천한 사람들이 모두 도포를 입어서 큰 소매에 옷자락을 길게 늘어뜨려서 점잔 빼는 것이 마치 조정의 벼슬아치와 같다. 그리하여 포백의 값은 날로 올라가고 기강은 날로 퇴폐하고 있으니 이만저만한 걱정거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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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에 말했다.
“종친(宗親)의 아내와 딸, 당상관의 어머니․아내․딸․며느리 및 음관(蔭官)의 신부 이외의 사람이 옥교자를 타면 곤장 80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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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군․현의 아전들이 의복․기물․안장마의 치장이 사치스럽고 참람해서 그 한계가 없다. 중국과 일본의 그릇에, 붉은색․녹색이 찬연하고 비단과 금은을 쓰지 않는 것이 없으니, 아아, 이 일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강진의 아전 채 아무개가 겨울에 담비 털가죽으로 요강을 감싸 꾸몄다. 구리로 만든 요강이 차가웠기 때문이다. 암행어사 이이장이 그의 집에서 묵을 때 그 장식한 요강을 보게 되었다. 그 이튿날 조사를 하고서 효시의 명령을 내려 북을 크게 세 번 울리고 그의 귀를 뚫고 얼굴에 재를 칠해 형장에 끌고 와서 풀어주고는, 다만 해당 형률만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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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에 규정했다.
“모든 분묘에는 주위 면적에 한계를 정하여 경작과 목축을 금하는 데 있어서, 종친(宗親)으로 1품이며 사방 1백 보, 2품은 90보, 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60보, 6품은 50보로 한정하며, 일반 문무관은 종치에 비해 10보씩을 줄인다. 7품관 이하 및 생원․진사나 음관 자제들은 6품관과 같고, 여자는 남편의 관직에 따른다.”
- 정약용, <목민심서> 가운데
자유로운 수에비人들은 뚜렷한 머리형태로 자신들과 노예를 구별하였다.
- 글출처 : 고려대학교대학원서양고대사연구실 편역, <서양고전고대경제와 노예제> 가운데 E.A. Thompson, '초기 게르마니아의 노예제'에서
1. 국가가 국민들의 옷, 가마, 요강, 묘까지 규제하겠다는 것.
2. 지배 계급이 피지배계급과의 변별적 차이를 유지하려 함. 문화, 곧 계급적 차이
3. 변별적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
4. 정약용은 신분에 따른 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 옷의 길이와 ‘점잖음’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함. 옷 문화가 변화는 것을 기강이 퇴폐한다고 생각함. 양반 아닌 자들이 화려한 물건을 사용한다고 한탄함. 왕이 화려한 물건을 사용하고 사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 계급과 계급적 차이를 유지하려 함.
<신라 골품제와의 비교> [삼국사기] 색복․거기․기용․옥사 조의 기록을 통하여 신라로 가는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 그곳에서 신라인들을 만나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 타고 있는 수레나 말장식, 사용하고 있는 독, 살고 있는 집을 보고 한 눈에 그 신분이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그리고 평인(백성)인지 가려낼 수 있다. 집에 대한 규정인 옥사 조에 나오는 방의 크기에 대한 규정을 보면 진골은 24척, 6두품은 21척, 5두품은 18척, 4두품과 평인(백성)은 15척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와, 섬돌, 들보 등 집의 각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다. 담의 높이, 마구간의 규모에 대한 규정도 있다. 옷에 대해서는 신분에 따라 종류, 재료, 색깔 등 많은 규정을 하고 있다. 심지어 옷감의 실 올을 진골 남자는 26새, 여자는 28새 이하, 6두품 남자는 18새, 여자는 25새 이하, 5두품 만자는 15새, 여자는 20새 이하, 4두품 남자는 13새, 여자는 18새 이하 그리고 평인 남자는 12새, 여자는 15새 이하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신라인들의 입고 있는 옷, 타고 다니는 수레나 말, 사용하는 용구, 살고 있는 집을 보면 그 주인공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눈에 보이는 골품제의 한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골품제는 그보다 훨씬 강력하게 운용되었던 것이 틀림없다. 신라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상생활, 사회․정치적 활동, 신앙 등 실로 모든 면에서 골품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 이종욱, <신라골품제연구>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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