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역, 국가가 국민의 노동력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
역역力役을 매기는 것에는
첫째로 둑을 쌓는 일(바다 밀물을 막는 것),
둘째는 도랑 파는 일(속칭 보洑라 한다),
셋째는 저수지를 파내는 일(연못이 메워져 있을 경우 파내는 것),
넷째는 상여 메는 일(객지에서 죽은 벼슬아치의 상여를 나르는 경우),
다섯째는 배를 끄는 일(강선江船으로 상여를 운반하는 경우,
여섯 째는 목재를 나르는 일(황장목이나 관아에서 쓰는 목재 및 배 만드는 재목 등),
일곱째는 공물을 옮기는 일(제주도의 토산물),
여덟째는 말 모는 일(제주도의 공마貢馬), 아홉째는 얼음을 저장하는 일(수령이 쓰는 것),
열 번째는 장례를 돕는 일(묘상각, 삼물막 따위),
열한 번째는 가마를 메는 일(고개를 넘는 곳),
열두 번째는 노임(우리말로는 길짐이라 한다)이며,
그 밖의 자질구레한 괴로움은 일일이 들 수도 없고,
성을 수축하거나 관아를 수리하는 따위는 이 안에 들어 있지도 않다.
- 정약용, <목민심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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