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르타 사회는 법률적 지위가 명확한 3개의 중요한 신분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이 곧 스파르티아타이, 페리오이코이, 헤일로타이이다. 스파르티아타이는 스파르타 시민을 칭하는 것이고, 페리오이코이는 비시민으로서 스파르타 시민 거주영역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며, 헤일로타이는 시민의 사(私)노예가 아닌 공(公)노예로서 일종의 국가 노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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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르티아타이는 도시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지만, 모두 도시 안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의 경제력 기반은 국가로부터 할당받은 토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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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일로타이가 경작해서 바치는 소득으로 그들은 일하지 않고 오직 훈련과 전쟁에만 전념할 수가 있었던 것
- 허승일, <스파르타 교육과 시민생활> 가운데
희랍세계의 인구의 상당한 부분이 노예나 그 밖의 종류의 종속노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다수가 바르바로이(異國人)였다는 것, 대체로 각 도시국가의 엘리트는 여한餘閑가진 층層이며 그들은 경제적인 사항의 실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 매매가 자유로운 노동력에 의거하고 있었으며 그 노동력에 대해 광범위한 소유권과 동등하게 중요한(신체에 대한) 물리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 글출처 : M.I. 핀리 편, <고대노예제> 가운데 '희랍문명은 노예노동을 기초로 하고 있었던가?'에서
(고려에서)전정의 분급(分給)과는 대조적으로 국가에서는 공훈을 세웠거나 음서의 특권을 부여받은 5품 이상의 관리에게는 토지를 영구히 사사하였다. 이 ‘공음전시(功蔭田柴)’는 수혜자인 고위관리가 대대로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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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 공신에 오른 이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양하다. 그들은 새 왕조 건국에 기여한 보상으로 관직과 상당 규모의 토지 그리고 노비를 하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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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 따라 토지를 분급한 과전법은 국가나 지방 관청 대신 수혜자들에게 분급받은 토지에서 조를 징수하도록 권리를 부여한 녹봉제도
-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 가운데
권력을 소유한다는 것은
권력을 소유한 자가 노동을 하지 않고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물론이요
온갖 향락과 사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하지 않고도 생활을 할 수 있으니
권력을 쥐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요.
노동자나 농민들이 하루라도 애써 일하지 않으면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노동없이 생활 수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권력을 이용해 노동자나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빼앗기 때문일 거구요.
권력자들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술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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