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강좌 중국사 Ⅲ-사대부사회와 몽고제국>, 지식산업사, 1989
당송변혁기론
신성곤
천보天寶 11재(載 ; 752) 11월의 유명한 조에 잘 나타나 있다.
왕공·백관 및 부호의 가(家)는 요즈음 장전(莊田)을 두고 멋대로 탄병(呑倂)을 행하고 있다. 황무지를 빌린다고 하나[借荒] 실은 모두 숙전(熟田)을 침탈한 것이며, 목장을 둔다고 하나 산곡山谷을 무한히 점탈하고 있다. 또 구분전·영업전까지 위법으로 매매하고, 혹은 호적을 고치고, 혹은 저당을 수단으로 배성들을 안치安置할 곳이 없이 내쫓고 따로 객호客戶를 머무르게 하여 소작시키고 있다. - 16
조전租佃이란 전호佃戶가 경종耕種의 비용 일체를 스스로 부담하고 정액의 조관租課를 바쳐 지주의 전토田土를 경작하는 것으로 비교적 안정된 비옥한 토지에는 조전이 행해졌고, 합종合種이란 지주·전호의 부담에 맞도록 수확을 분취分取하는 것으로서 수확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합종이 행해졌다. - 18
사천과 호남·호북 즉 형호로 등 후진지역에서는 지주가 삼백가三百家·오백가五百家 혹은 수천가數千家에도 달하는 객호客戶를 옹유擁有하고 수세대에 걸쳐 예속시키며 인신적으로 지배하여 하나의 소세계小世界를 형성할 정도였다. 반면 강절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지역에서는 영세한 분산 소작이 많았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생활은 불안정했고 지주에게 채무로 인해 예속화된 전호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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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전호라 하더라도 스스로 토지를 소유하고 동시에 지주의 토지도 소작하는 자작 겸 소작의 전호, 가옥(家屋)·경우耕牛·농구·종자·식량 등 토지 이외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어느 정도 자립재생산이 가능한 전호, 생산수단을 거의 소유하지 못하고 전면적으로 지주에게 의존하는 전호, 또는 그 중간적 존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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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는 일단 법률상 양민으로 취급되고 독립된 경영주체였지만, 주인과의 사이에서만은 신분적 상하관계로 인식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법적 신분 규정으로까지 나타났다. 즉 지주와 전호간의 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은 11세기까지는 아무런 차별이 없었다. 11세기말(1090년)에 이르러 전객의 주인에 대한 범죄는 일반민보다 한 등급 가중되고, 역으로 지주의 전호에 대한 범죄는 장죄(杖罪)이하는 면죄하고 도죄(徒罪) 이상은 한 등급 경감되었다. 더욱이 남송 초기가 되면(1134년)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주측에서 보면 전호의 동거자에 대한 범죄도 전호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전호측에서 보자면 지주에 대한 범죄는 지주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포함된 것이었다. 이렇게 지주는 전호에 대해 법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전호는 지주에 대해 신분적으로 예속되어 있었다. - 19, 20, 21
완전항조란 전호의 소작료지불 거부운동인데, 북송 단계에서는 아직 개별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남송대에는 집단화하게 되었고, 경제적 선진지역으로서 전호제가 광범하게 보급되어 있던 양자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 21
7세기 후반부터 이러한 지배체제가 동요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단적인 표현이 바로 도호(逃戶)이다. ‘도호’란 일반민이 국가의 지배로부터 일탈한 것을 의미하므로 당시 사회모순의 집중적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무후武后의 통치시기에 위사립이 “지금 천하이ㅡ 호구戶口, 도망한 것이 반半”이라고 한 지적은 과장도 있겠지만 당시의 정황은 충분히 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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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호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수해, 한해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이나 관리의 폭정 등을 들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토지의 겸병에 의한 소농민의 몰락과 유망流亡, 즉 농민층의 분해와 절충부의 편중배치에 따른 부병역府兵役의 압박을 들 수 있다. - 23, 24
송宋대 사대부론
하원수
과거는 관료의 자격요건을 지식과 교양에서 찾았고 이후 국가권력의 후원 아래에서 지식과 교양을 갖춘 많은 관료와 또 훨씬 더 많은 관료 지원자들이 생겨나 당시 지배층의 중추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 72
전술한 것처럼 과거의 응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가져야 가능하였을테고, 이를 위한 지식과 교양의 습득이 단순한 문맹의 탈피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사대부로 성장할 수 있는 서민이 제한된 범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 - 80
지역사회의 상황에서 지주로서의 사대부는 국가권력이 부여한 특권을 배경으로 하여 일면 불법적인 수탈도 일삼았을 것이나, 아울러 국가권력의 기능을 보완해 가면서 지역사회의 농업생산을 주체적으로 지도하는 역할 또한 하였을 것 - 88, 89
진보된 농업기술을 보급하고자 노력했던 주희의 활동은 결국 농업생산의 촉진과 이에 따른 지배의 관철이었는데, 여기에서 관료이자 지주로서의 그가 가진 농업생산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다고 여겨진다. - 91
향약은 북송 때 여대균이 섬서 지방에서 처음 실시한 뒤, 주희에 의하여 정비, 소개되었던 결과 이것이 명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향약은 교화와 상호부조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만큼 지역사회의 자치를 지향하는 것이었음이 확실하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의 조직과 관리가 사대부의 역할로 기대되어 있고, 결국 사대부들이 향약으로서 지역사회의 실제적인 지배층으로 활동하려 하였다고 이해하여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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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부들이 지역사회에서 지배층으로 활동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하고자 했던 조직 - 93, 94
‘당송변혁기’의 농업생산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신흥지주층은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 위에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지배층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 109
송宋대의 사회와 경제
이범학
당當 중기 이후 송대에 걸쳐 관료기구의 확대와 모병제의 실시, 군대의 양적 증가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제국의 유지를 위하여 경제력에 대한 의존을 증대시켰다. 이른바 재정국가, 경제국가라고 평가될 정도로 국가는 재정확보를 우선적으로 추구 - 127, 128
송조는 국초 이래 농업생산력의 발달을 위하여 국가가 직접 간전墾田을 주도하거나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외전쟁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급팽창한 인종대와 신종대의 왕안석의 신법新法 실시기를 맞아 그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 131
인구의 증가, 수리전의 개발과 아울러 송대에는 신품종의 도입, 농법의 개량, 상품작물의 재배 등 다양한 방면에서 농업생산의 증진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었다. - 134
송대 이후 농업생산력의 비약적인 발달은 종래의 농촌사회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미곡을 비롯한 다수의 농산물이 상품화됨으로써 토지는 이윤이 남는 투자대상이 되어 이로써 지주제의 발달이 더욱 촉진되었다. 국가측에서 볼 때도 지주제는 세수(稅收)의 안정된 확보면에서의 이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다. 농업과 상업에 의해 축적된 부(富)는 토지의 집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 136
송대에는 대소비지인 북방과 주된 생산지인 강남 사이의 교역이 주축이 되어 조운(漕運) 등 운송업, 원거리 상업, 객상(客商), 아인(牙人) 등 상업의 발달과 상인의 분화가 현저하였으며 이러한 상업의 발달로 인해 농촌사회의 성격도 일변하기에 이르렀다. 강남 선진지역의 경우 초시(草市) 등 중소도시가 다수 발달하여 농촌사회 깊숙이 상업망이 확대되고 화폐경제가 보급되어 종래의 자급자족적인 폐쇄성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교역권이 형성된 것이다. - 136, 137
송대에는 호족이 다수 진사에 합격하여 관호가 됨으로써 ‘형세관호形勢官戶’, ‘품관형세品官形勢의 가家’로서 지칭되었는바 양자는 일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형세관호는 대토지소유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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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호는 면역免役의 특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과배科配 등을 면제받았다. 일반 민호民戶가 피역避役의 수단으로 이들에게 토지를 기탁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며 관호는 이러한 특권을 이용하여 투헌投獻, 전매典賣 등을 통해 더욱 대토지소유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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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세관호의 토지는 다수의 장전으로 구성되어 장원으로서 운영되었다. 송대의 장원은 관료뿐만 아니라 사원, 상인, 궁정에 의해서도 시행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당시의 장원은 분수령에서 분수령 내지는 하심河心에 이르는 경역境域을 점하여 수개數個의 촌락을 포용하는 것도 있었다. 이러한 광대한 장원을 수개나 소유한 자가 있었으며 이처럼 크지는 않았으나 수로數路에 걸쳐 수십의 장원을 소유하거나 현내懸內에 십여 처의 장원을 가진 자도 있었다. 장원은 조정으로부터 사여되거나 매입, 전매, 개간 혹은 점탈 등의 방법으로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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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의 내부에는 전지田地·가옥·수애水磑·차車·배船 등의 생산수단과 용구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관리인과 경작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
갑두가 생산자인 전호를 감독하고 조미租米를 징수하였다. 간인은 이것을 독촉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그들 가운데는 전지를 소유한 자도 있었고 일부는 다시 간인을 두어 전지를 관리시킨 예도 있었다. 세력 있는 관료의 간인은 일반적으로 주가主家의 권력을 배경으로 사원寺院이나 소농민의 전지·재산 등을 점탈하는 자가 많았으며 혹은 관호官戶·무장을 위해 상업을 운영하거나 상인의 회계를 관장하고 작업을 감독하는 간인도 있었다.
- 138, 139
장원내의 직접생산자는 전호와 노예였다. 지주와 전호의 관계를 살펴보면 송초에는 전호가 토지를 이전할 때는 지주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인종대에 이르러 법제적으로 전호의 자유로운 이전이 보장되었으나 실제로는 이전이 불가능하였다. 북송말北宋末부터 남송에 걸쳐 강남의 각지에서는 전호는 자유로이 이탈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협주로의 예를 살펴보면 주호主戶는 전객佃客의 구수口數를 계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들을 전매하는 것이 노예를 매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른바 수전전객隨田佃客이라고 칭하여 지주는 전지를 매매할 때 전호도 이와 함께 전매주典賣主에게 인도하는 것이 공인되어 있었다.
전호는 지주에게 무거운 납조納租의 의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役에도 종사하였다. 전조田租에는 정액조定額租와 분익조分益租가 있었으며 그 액수는 일반적으로 수확량의 5할 내지 6할에 달하였다. 기타 곡면斛面이나 사絲를 납입하였고 지주 개인을 위해 노역勞役 봉사를 하여야 했다.
지주와 전호간에는 단순한 경제적 관계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주복主僕의 분分’이라는 신분적 예속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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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는 지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그 주체성은 매우 낮았다. 예를 들면 전호의 가家에서 혼인을 할 때 지주는 전호에게 예물로서 금전이나 포백布帛을 요구하였고 전호가 이것을 바쳤을 때에만 비로소 그 혼인이 허락되었다. 송대의 판결문에 의하면 지주와 전호간에는 ‘주복의 분’이 있었다. 송원宋元시대의 법률에서는 전호는 주인과 대등한 지위에 있지 못하였다. 전호에 대하여는 ‘인人’의 법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으며 ‘인’의 법을 유추해석하거나 심지어는 인과 노예의 중간적 신분층인 ‘부곡部曲’의 법까지가 유추해석되어 적용되었다. 즉 전호는 노예나 부곡으로 간주되지는 않았으나 그 신분상 일반인과 다르게 취급되었다. 지주와 전호 사이의 ‘주복의 분’은 결코 자유로운 인격자간의 관계가 아니었다. 이는 전호가 지주의 인신적 지배하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 140~141
분종은 고공[雇傭]경영과는 명백히 구별되었다. 고공경영은 고주(雇主)가 필요한 노동력을 고용하여 행하는 대규모 경영이나 분종은 전호 각각의 인축(人畜)의 역량에 적합한 정분(整分), 반분半分의 지단地段을 배정하여 대신 경작시키고 소정의 분율에 따라서 그 지단의 수확을 노동의 보수로서 나누는 방식이어서 지주의 소유지가 여하히 광대하여도 그 경영은 개개 전호의 소경영의 집합체에 불과하였다. 또한 고공경영은 고공의 고용비가 결코 염가가 아니었으므로 지주 스스로 경작의 전과정을 관장·감독하였으나 분종에서는 경영상의 상당한 책임을 전호에게 위임하였다. - 148
송대 전호의 지위상승문제와 관련해서 또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남송대 양절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완전항조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완전항조가 격심한 지역에서는 지주 스스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권력에 의존하는 예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완전항조운동은 조전제의 보급과 지주의 부재화가 진전되면서 전호의 자립성·연대성이 강화되는 상황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153, 154
통일국가에서 교통로의 정비는 국가권력의 강약과 통일유지에 중대한 관계를 지닌다. 중국에서 역대 왕조의 교통로는 그 국도(國都)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송조(宋朝)도 예외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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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숙 방면에 건국한 서하와의 군사적 대립이 계속되면서 서북변 주둔군에 대한 군량과 양말(糧秣)의 운반로로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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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에는 수십만의 중앙군을 수도와 북변(北邊), 서북(西北邊)에 주둔시켜 그 군자(軍資)와 군량은 막대한 양에 달하였다. 중앙재정은 국초부터 이미 당(唐)의 2배에 달하였으며 이후 더욱 증가되었다. 이러한 방대한 중앙재정은 근접해 있는 개봉에 수도를 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수상교통로를 통해 물자를 국가적 통제하에서 운바하는 것을 조운(漕運)이라고 한다. - 165
삼국·위진남북조 시대에는 경제생활의 기조는 자급적이었으며 시장도 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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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조宋朝) 농업분야를 살펴보면 과거 공조납입貢租納入의 주요 대상의 하나이던 미곡이 상품화되기 시작하였다. 당 중기 이후 강남의 농업개발로 인해 도미稻米의 생산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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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의 상품화는 미米의 소비와 유통을 활발하게 하여 미米시장의 형성을 가능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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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담은 농민 가운데에서 조세·자가소비의 잉여미를 부업적으로 상품으로서 주변의 지방 시장에 판매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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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탑가는 재향在鄕부농으로서 스스로 지주적 축적이나 고리대적 대차의 결과를 거두어 저장미를 투기적으로 객상이나 성곽의 포호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 성격은 부농의 부업적 상업으로서 왕왕 타업 특히 고리대업과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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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미선·미객 등은 당시 강남 미업米業의 객상客商을 말한다. 이들은 대개의 경우 운수업과 겸업하여 부농으로부터 혹은 직접 농민으로부터 쌀을 구입하여 먼 지역의 성시城市로 운반하여 미아인米牙人 등에게 판매하는 일 - 167~169
차는 당·송 이래 중국인뿐만 아니라 주변 유목민족들간에도 일상적인 기호품이 되어 넓은 시장을 갖게 되어 시장성이 극히 높은 상품작물이 되었다. 이러한 차의 상품가치에 착안하여 이미 당대 덕종 건중 연간(780~783)부터 차의 전매가 실시되었으며 송조도 국가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국초부터 차의 전매를 실시하였다. 그 방법은 일정치 않았으나 대략 상전매商專賣라고 할 수 있는 간접 전매방식을 취하여 민간에서 생산한 차를 국가가 전액 수매하여 다교인의 발해을 통해 상인에게 유통과 판매를 위임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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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전매의 수익은 매우 거대하여 국가세입 중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 지도 연간(995~997)에는 과입課入에 대한 다전茶錢의 비율이 24%나 차지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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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도 전매...소금은 차와 함께 국가재정 수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 이미 당ㄷ 대력(766~779) 말년에는 세전수입의 대반을 점하였으며 - 170
송대에 들어와 상업이 발달하고 상인층의 분화가 진전되면서 일종의 상업경영자가 새로 발생하고 상인자본도 점차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 175
당 중기 이후 화폐제도의 발달은 조세의 전납화錢納化라는 획기적 재정책의 전환을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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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경제의 발달은 자급자족에서 벗어나 정기적인 교환관계의 독립 및 개인당 부의 증가를 의미ㅎ하는 것이다. 송대 이후 현저해진 농산물의 상품화, 도시상업의 발달 등 사회구조적 변화의 기초에는 이러한 화폐의 질적·양적 발달이 있었다. - 176
송조는 동본위제銅本位制의 확립을 위하여 국초부터 다액의 동전을 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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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동전의 부족, 즉 전황錢荒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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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동전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점차 이용되기 시작한 것이 금과 은 - 177
송대 주자학의 성립과 발전
이범학
사대부층에 의해 요청된 유학은 그 기본적 성격인 통경치용(通經致用)의 학, 즉 송대의 현실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도원리를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창조적 해석학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유교는 송대의 문신관료지배의 확립, 비약적으로 성장한 경제규모에 대한 효율적 운영, 서민적인 신문화의 보급 등 이른바 ‘근세적’ 사회에 적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념적 차원에서 방향설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또한 ‘정학’은 이러한 유교의 내적 쇄신과 병행하여 당시까지도 실질적으로 지배적 위치를 점해 온 도교와 불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배불로排佛老의 자세를 넘어서는 유교 우위의 확고한 주체성의 확립이 필요하였다. - 197
몽고제국의 형성과 전개
김호동
당의 기미지배의 특징은 부족내 혹은 부족간의 대표를 통해 유목집단들을 통제하되, 그 대표가 누리는 권력의 기반이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당의 지지와 원조에 바탕을 두게 함으로써, 당에 대한 의존을 불가피하게 하고 아울러 초부족적인 통합에 의한 강력한 유목국가의 형성을 방지하는 데 있었다. - 244
몽고족은 <당서唐書>에 ‘몽올실위(蒙兀室韋)’라고 항 실위족의 일부로 처음 언급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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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위족에 대한 기록에 당시 그들은 몇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져 서로 대립하고 있었으며, ‘대군장’이 없이 각각의 집단은 단지 ‘바가투르(baghatur)’ 즉 용사라는 칭호를 갖는 수령등릐 지배를 받았다고 묘사되어 있는 데에서, 정치적으로도 아직 초부조적인 군주권의 출현을 보지 못한 미분화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49
9세기 후반에서 10세기 전반에 걸쳐 이주한 몽고족은 풍부한 목장지대가 있는 새로운 자연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거란국지契丹國志>에 “정북(征北)을 가면 몽고리국蒙古里國에 이르게 되는데, 그 나라에는 관할하는 군장이 없을 뿐 아니라 농사도 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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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비사>에 의하면 당시 가장 기본적인 친족집단은 ‘아일(ayil)'이라고 불리운 개별 유목가호였고, 아이들에 의해 구성되는 동일한 조상을 갖는다고 믿는 ’오복(oboq)' 즉 씨족이 존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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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성의 가장 큰 단위는 ‘울루스(ulus)' 혹은 ’이르겐(irgetn)'이라 불리운 부족(연합체)이었다. - 251, 252
칭기스한의 천호제는 달랐다. 그가 임명한 천호장들의 배경을 분석해 보면, 그와 생사고락을 같이한 ‘막우’ 출신이거나 아니면 혼인·입양으로 그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그는 95개의 천호를 모두 셋으로 나누어 3개의 만호로 편성하고, 주수만호장에 무할리, 우수만호장에 보오르추, 중군만호장에 나야아를 각각 임명하는데, 이 세 명은 모두 그가 가장 신뢰하던 막우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256, 257
이렇게 볼 때 1206년 천호제와 친위대를 골간으로 하여 ‘대몽고제국’의 기본구조는 고대 유목국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즉, 천호제는 기본 부족구조의 해체·재편 위에서 세워진 것이고, 친위대는 그에게 그러한 조치가 유발할지도 모를 반발을 억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부여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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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권력기반은 재편된 부족구조와 탈부족적인 군사력에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 258
주변지역에 대한 전쟁이 영토의 장악과 인민의 직접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몽고제국 초기의 대외원정, 주로 칭기스한 생전에 행해진 원정은 기본적으로 약탈전쟁으로 일관되었다. 약탈 전쟁은 그 기본 목적이 무력에 의해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고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굴복시켜 자신들의 요구에 순종하도록 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의 파괴와 인명의 살상의 규모는 클 수밖에 없었고, 조직이나 규율의 면에서 과거 어느 유목군대보다도 뛰어났던 몽고군에 의해서 자행된 파괴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었다. - 259
이처럼 서하·북중국·중앙아시아·이란 등지에서 행해진 칭기스한의 약탈전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도시의 파괴와 인구의 감소를 들 수 있다. 몽고군들이 도시를 점령한 뒤 했던 행위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선 약탈을 하고 주민들을 모두 성 밖으로 끌어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기술을 갖고 있는 수공업자나 다른 도시를 공격할 때 이용할 청년들 혹은 젊은 여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여 버리고, 성 안에 집들을 불지르고 성벽은 허물어뜨리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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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년 가을 북중국을 침입한 그의 몽고군은 양하·산동 지역의 수천 리에서 인민을 살육하여 거의 없애고 금백金帛과 자녀子女·우양마축牛羊馬畜을 모두 거두어 돌아갔다. 가옥은 모두 불타버리고 성곽은 폐허가 되어버렸다. 1207년 금조 치하에 있던 인구가 약 768만호이던 것이 1230년대 외괴데이시대에 행해진 호구조사 결과 100여 만 호로 격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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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겐치 함락시에는 수공(水攻)으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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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지역의 인간생명이나 문화에 대한 무관심과 경멸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그같은 대규모적인 파괴와 살상을 저지를 수는 없었겠지만, 뒷날 저항과 보복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산도 그러한 파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칭기스한이 타타르부를 정복한 뒤 수레바퀴보다 키가 큰 사람은 모두 몰살시켰다는 기록이 말해주듯이, 정주민의 몰살은 저항세력이 재집결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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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육과 파괴가 아직 정복되지 않은 인근 도시 주민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켜 자발적으로 항복하도록 하는 일종의 심리적인 효과도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 261~263
'지배.착취.폭력 > 지배.착취.폭력-책과영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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