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착취.폭력/지배.착취.폭력-책과영화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강좌 중국사 Ⅳ-제국질서의 완성>

순돌이 아빠^.^ 2014. 5. 20. 22:05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강좌 중국사 Ⅳ-제국질서의 완성>, 지식산업사, 1989



명(明)조의 통치체제와 정치
최정연

명 태조는 학교제學校制와 과거제를 정비하고 전통적인 유교적 정치이념의 회복을 표방하였으나 그것은 <맹자(孟子)>의 ‘역성혁명설’과 같은 통치측에 위험이 될 만한 요소는 모두 배제시킨 것이었다. - 8

원제(元制)를 답습하였던 행정기구에 대해 명조 독자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홍무 9년 민정·군정을 통할하는 지방의 최고행정부로 중앙의 중서성에 속해 있던 행중서성을 폐지하고 새로이 포정사사를 설치하여 민정만을 담당하게 하고 황제에게 직속시킨 것이다. - 11

홍무 13년 태조는 중앙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했는데 이것이 바로 ‘호유용의 옥獄’이다. 안휘 호주의 동향 출신의 개국공신으로 종서성 좌승상의 최고권좌에 있던 호胡를 모반죄로 체포, 전격 처형하고 이에 연루하여 1만 5천 명을 처형, 적몰籍沒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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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와 강남의 지주와의 유착이라는, 태조로서는 가장 금기해야 할, 상태가 초래되었고 그러한 호가 제거대상이 된 것은 기필이었다. 호옥胡獄에 연좌되어 관료뿐 아니라 강남의 토호土豪·대지주 등이 철저한 탄압을 받은 것은 그 때문이다. - 11, 12

이러한 제도적 정비 후에도 실질적인 명조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홍무 후반기 세 차례의 사건, 즉 18년의 ‘곽환의 안案’, 23년의 ‘이선장의 옥獄’, 26년의 ‘남옥의 옥獄’이 뒤따라야 했다. 곽안은 호수시랑인 곽한이 북평의 사관과 결탁하여 회뢰·부정을 행한 데서 발단하여 육부상서 이하 지방관·일반민에 이르기까지 수만 인이 연루되었던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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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풍기를 쇄신하며 또한 중앙관과 강남지주와의 유착을 배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다. 이선장의 옥은 23년에 그를 비롯한 십여 명의 공신들이 호당胡黨이라는 혐의를 받아 이선장은 자살하고 나머지 공신들과 그 외 1만 5천 인이 주살되었던 의옥이다. 태조로서는 명조정권의 남은 장애물로서의 건국공신을 제거하기 위해 호옥 10년 후에 다시 그 망령을 빌린 것이다. 이후 살아남은 공신들에 대해서도 환향(還鄕)정책과 그들의 사전(賜田)을 몰수하는 조처가 행해졌다. 남옥의 옥은 개국공신으로 주로 변경평정에 종사하였던 양국공 남옥을 홍무 26년 모반죄로 처형하고, 그 외 2만 여 명을 연루시켜 적몰하였던 사건으로 공신·관료들에 대한 마지막 탄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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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의옥에서 총 10여 만 명이 적몰됐는데 그중 관료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민간인 연루자, 주로 강남의 대지주들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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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명 태조는 몇 차례의 의옥을 일으키면서 황제독재권이 강화된 명조통치체제를 수립하였고 명조의 안정을 위한 기반을 닦았는데 - 13, 14

홍무 31년 태조가 죽고 22세로 즉위한 혜제(1399~1402)..제왕(諸王)의 세력삭감을 기도하였다. 이에 제왕이 난을 일으켜 그중 세력을 모은 연왕(燕王)이 황제 측근의 난신배를 제거한다는 명복으로 ‘정란의 역(役)’을 일으켜 4년에 걸친 대치 끝에 건문 4년 남경을 정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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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황제위에 오른 영락제(1403~24)는 곧 제태·황자징·방효유 등 남경정부측의 많은 관료들을 처형하였고, 그 연루자는 수만 명에 달하였는데 이를 임오순란이라 한다. - 15



명말·청초의 사회변화
오금성

명조는 향촌지배를 위한 기본조직으로서 이갑제里甲制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종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촌락의 공동체질서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원칙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110호를 1리(里)로 편성하고, 인정(人丁)과 재산의 다과에 따라 호등戶等을 구분하는 제도였다. 이 110호 중 상등호上等戶 10호를 이장호里長戶로 하고 나머지 100호를 갑수호甲首戶로 하여, 10갑에 각 10호씩 배속시켰다. 매년 이장 1명과 각 갑에서 차출된 갑수 10명이 이내里內의 부·역의 징수, 치안유지, 재판, 교화, 부역황책(호적대장)의 작성 등 향촌통치의 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였다. - 92, 93

향약...정덕 연간(1506~1521)에 이 지역에서 광범하게 일어난 반란을 평정한 양명陽明은 종족 조직을 배경으로 향혼의 교화, 민중 상호간의 권선징악, 상호부조, 재판, 질서유지 등을 도모하고 부재지주와 객상(원거리 무역상인), 고리대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장한 것이었다. - 98

명 중기 이래 강남 농촌의 면직업에 개입한 상인은 독립된 영세상인들로서 이들의 개별적인 중개에 의해서 각 공정이 분화되었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 각각의 공정을 어떤 하나의 대상인자본이 일관해서 포괄적으로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 거대한 자본가인 객상은 오히려 생산현장의 외연에서 유통기구(매매의 가격차)를 통해서만 영리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명말·청초부터는 그러한 단계에서 좀더 발전하여 대상인도 점차 면포생산의 각 공정에 깊숙이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 117

강남의 도시 중 견직물업이 가장 번성하였던 곳은 소주이다. 소주에는 명말경에는, 직기를 수대에서 수십 대를 가진 기호機戶가 10,000여 가家가 있었다. 또 그 아래에는 각기 전문기능을 가진 공장(工匠;직공)이 있어, 기호로부터 일당으로 공임을 받았다. 만일 이렇게 특정의 기호를 주인으로 갖지 못한 기능인들은 매일 새벽에 각 기능별로 수십 명씩 성군(成群)하여...서성거리면서 기호가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일용 노동시장이 존재하였다. - 119

만력 29년(1601) 소주에서는 세감(稅監;상세를 징수하기 위해 파견된 환관)으로 파견된 손융의 횡포로 ‘직용織傭의 變’이 발생하였다...6월6일, 직용들이 결속하여 분기해서 손융의 심복인 황건절을 습격하여 살해하고 향신 정원복의 집도 불태우면서 상세의 철폐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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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용’이라 부르는 직물노동자들이 시종 정연한 규율과 조직적인 행동과 뚜렷한 목표하에 행동하였다는 점, 즉 그들은 노동을 통하여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 - 122

항조(전호佃戶, 즉 소작인의 지주에 대한 소작투쟁...민변이 상품생산의 전개에 따라 형성된 수공업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반항운동이었던 데에 비하여 농촌에서는 하층 영세농민(自小作, 전호, 노비)의 반항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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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조운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①부조(副租 ; 정액소작료 외의 부수적인 수탈) 혹은 부수적인 역역(力役)의 폐지, ② 전조(佃租)를 계량하는 도량형기의 시정 혹은 통일 ③ 전조의 경감 혹은 증액 반대 ④ 재해에 따른 전조징수액의 변화 ⑤ 소작보증금의 폐지 ⑥ 영전권永佃權의 요구 등 - 124, 125

노변奴變은 신사나 대지주가大地主家에서 사역하는 노복奴僕들이 집단으로 주가主家를 습격하고 그 매신賣身계약서를 빼앗아 파기하며 노복신분으로부터 해방을 요구하는 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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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대의 노복은 ①가정내의 잡역雜役 ②농업 및 수공업 생산 ③주인의 수종(隨從) ④국가 요역의 대행 ⑤주인가의 가산의 관리·운용, 즉 주인의 상업·고리대경영의 실무나 소작지·소작인의 관리 등의 일에 종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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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⑤항의 노복은 ①~④항의 노복과는 크게 다르다.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노복을 ‘기강(紀綱)의 복(僕)’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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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말로 가까워지면서 이러한 노복의 수가 격증하였다...이갑제질서가 해체되어 가고 갑수호는 물론 이장호·양장호마저 몰락해 가는 상황하에서 이들이 살아남을 길은 다음의 4가지가 있었다.
㉠관청의 서리나 아역인(衙役人)이 되는 길 ㉡고향을 떠나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부업으로 상·공업에 종사하는 길 ㉢파산된 후 채무를 변상하기 위해 전토를 팔고 전호가 되거나 자기의 몸을 팔아 노복이 되는 길 ㉣파산 직전에 토지를 신사에게 기탁하여 명의를 변경하고 아울러 자기 자신도 그의 노복이 되는 길 등이 었다. 명말로 갈수록 특히 ㉢㉣의 경우가 심하였다. 영향력 있는 신사나 대지주는 3,000~4,000의 노복을 거느린 예도 있었다.
노복 중 제 ①②③④항에 종사하는 노복은 기본적으로 주인에 대한 신분적인 예속도가 특히 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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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복은 신계(身契 ; 노비문서)가 주인의 손에 있는 이상 이러한 차별대우를 피할 수는 없었다. 주인으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성 여부를 불문하고 노복이 주가에 대한 반항·폭행을 자행하고 폭력으로 신계를 탈취하려 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명말·청초에 집중된 노변의 공통점은 대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노복의 요구는 대부분이 노비신분의 해방, 즉 양민신분으로의 회구였다. 노복들은 주인을 포박·구타·능욕·살해·방화·약탈 등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신계를 탈취하려 하였고, 또 때로는 지방관에게 노복신분의 폐지를 승인해 주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증오의 대상이 된 것은 신사층이었다. ② 노변은 어느 지역에서나 1현 정도 혹은 그 이상 지역을 포괄하는 광역적인 운동이었고 100명에서 때로 10,000명 정도에 이르는 대규모 집단의 운동이었으나, 강력한 지도자 아래에서 대단히 조직적인 행동을 보였다. ③이들 노변 지도자들이 제시한 주장의 공통점은 ‘명조가 망했으니 노비신분도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변은 왕조지배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주인과 노복간의 신분질서를 명조 국가권력이 부지해 주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 126~129


청조정권의 성립과 발전
김두현


명·청대의 농민반란
최갑순


명·청시대의 국가권력과 신사
오금성

명明->남명南明->청군(靑軍)의 진입->항복한 명 무장(武將)의 반청反淸->청의 정복으로 이어지던, 명말청초 동란기의 화남사회도 역시 대단히 비참하였다. 이 지역의 명군·남명군·근왕병·청군 등 무장한 모든 세력들이 부족한 병량兵糧을 조달하기 위해 노략질을 일삼았으므로, 토착인의 눈에는 이들과 유구·토적과의 구분이 모호하였고 모두가 도적으로만 보였다. 그뿐 아니라 유구·토적으로부터 향촌 혹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규합된 향병鄕兵이나 의용義勇조차도 무질서를 틈타서 오히려 횡포하는 사례도 많았다.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