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지배하던 농민들이 저항을 하며 지배체제를 위협할 때
국가에게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으나 제대로 해결이 안 될 때
귀족(양반)들이 직접 나서서 반농민군을 조직하여 농민운동세력을 공격
토지 소유 문제와 지배 이데올로기 문제
노비를 비롯한 신분 차별의 문제
여성의 자유에 관한 문제 등이 못마땅 했을 것
대한민국의 자본가, 정치인, 언론인, 학자 등등이
노동운동에 대해 빨갱이니 종복이니 하면서 공격하고
여성운동에 대해 미친년들이라고 욕을 해대는 것처럼
태평천국...몰락의 전조는 이미 태평천국 지도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체제의 옹호자인 신사층을 수용하지도 격퇴하지도 못한 데서 싹트고 있었다. 태평천국의 혁명이념과 배상제교리를 부각시킴으로써 신사층과 지주 등을 대변, 결집하고 청조를 소생시킨 것은 호남의 상군湘軍을 조직한 증국번(1811~187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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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천국은 모든 토지를 천왕의 소유라 몰수하고 이단종교 교리를 끌어들여 공자의 경전과 유교사당, 불교, 도교의 토속신앙을 부정하고 가족질서를 왜곡시켜 만민을 부모 구별없이 형제자매라 함으로써 전통적인 예의, 인륜, 제도를 파괴하였다고 하였다. 이런 반란은 청조에 대한 단순한 정치적 변란의 수준을 넘어서 개벽 이래 중국의 전통인 명교明敎에 대한 기변이라고 규정 - 132
증국번은 한정된 향촌범위내에서 향촌보위를 위해 조직된 단련으로는 이제 태평군과 대응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성 단위 군대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 133
청조 정규군대는 1860년 5월 남경 근처의 강남대영이 붕괴됨으로써 청조정부가 태평천국 진압의 주역을 이 ‘의용군’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안되게 될 때까지 태평군의 활동을 진압하기에는 역부족
- 김성찬, '태평천국과 염군捻軍',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강좌 중국사 Ⅴ-중화제국의 동요> 가운데
‘예禮’에 바탕을 둔 유교사회질서를 수호한다는 것이 태평천국 진압과정에서 그들이 내세운 명분이었으며 ‘명교(名敎)’라는 유교적 왕조질서야말로 신사층의 존재의 근거...양무운동에서 이들 지방관료세력은 청조의 지배체제의 재건의 실질적인 초석이었으며 붕괴되는 왕조지배질서를 일시적으로나마 회복할 수 있게 한 주역
- 박혁순, '양무운동의 성격',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강좌 중국사 Ⅴ-중화제국의 동요> 가운데
여성들이 꿈꾼 태평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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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일처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과부의 재혼을 허락한다.
5. 여성의 인신 매매와 매춘을 엄격히 금지한다.
6. 여성의 족쇄인 전족을 없앤다.
-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2] 가운데
이때 집강소라는 민정 기관이 설치되었다. 집강소는 전라도 53주(읍)의 관아에 설치되었는데 동학교도가 각 읍의 집강이 되어 지방의 치안과 행정을 이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전주에 대도소(총본부)를 두고 집강소에는 집강 밑에 서기, 성찰, 집사, 동몽 등의 임원을 두었다. 전봉준은 금구, 원평 등을 중심으로 전라우도를, 김개남은 남원을 중심으로 전라좌도를 관할했다.
집강소에서는 폐정개혁도 추진했다. 오지영의 <동학사>에 그 내용이 실려 있다. 탐관오리 숙청, 동학 농민군의 참정권 요구, 양반 토호들의 탐학 배격, 토지 재분배 요구, 노비 해방, 일본 세력의 배격 등 12가지다.
- 이성무, <조선왕조사> 가운데
반농민군의 활동으로는 민간인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은 유회군, 민보군의 형태가 있다...충청지역의 유회소의 활동은 곧 양반 자신들의 자구책이었다...이들은 대체로 관군의 연락담당, 관군이나 일본군에게 보부상과 함께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 관군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임무, 농민군에게 빼앗은 물건을 거두어 들이거나 이들을 회유, 귀화하도록 하는 임무, 관군과 협력하여 농민군을 토벌하는 임무 등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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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소의 활동과 달리 의병의 형태가 있었다. 10월23일 정부는 충청과 경기의 각 지역에 감결을 보내어 士民들이 의병을 일으킬 것을 권장하였다. 그리고 독서를 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무기가 없는 의병들에게 필요한 군기와 군수를 마련해줄 것임도 약속하였다.
- 양진석, '1894년 충청도지역의 농민전쟁', 한국역사연구회, <1894 농민전쟁연구 4-농민전쟁의 전개과정> 가운데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도 국가가 유지하고자 했던 지방지배의 기본방향은 여전히 수령-이․향 주도의 관치보조적 향촌질서였다. 그것이 그 때까지 그 질서 위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던 지배계급에 익숙한 것이었고, 또 그 질서만이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질서는 1894년 농민전쟁기 반농민군이 되어 민보군을 구성했던 양반토호층과 향리층이 지키고자 했던 향촌질서였다. 그 구체적이 내용은, 수령이 주도하는 향약과 오가작통법에 기초한 통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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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12월에 민종열이 나주에 부임하여 문묘에 배알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향약을 강수講修한 다음, 의견을 물어 약約의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향약절목을 인첩印貼하여 각면에 파급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도학충절道學忠節의 기운을 잇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동학의 흥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강구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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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약은 통한 향촌질서의 통제는 전라도 차원에서도 시도되고 있었다. 농민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인 1893년에 전라감사 김문현이 여러 군의 유생들에게 권유하여 향약조규鄕約條規를 세우게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익산, 김제, 장성 등에서 향약을 강수講修하기도 하였다. 이때의 향약에는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의 이른바 4대목 이외에 <수방상조守防相助>라는 조항이 추가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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