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부인은 매번 성관계에 새로이 동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부부간 성교가 신체적 상해를 입히겠다는 협박이나 경제적 제재를 통해 부인 쪽에 강제되는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욕망하는 행위일 때만, 여성이 부부 관계에서 온전히 동등한 동반자로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597
consent is better arrived at by husband and wife afresh each time, for if women are to be what we believe we are-equal partners-then intercourse must be construed as an act of mutual desire and not as a wifely “duty”, enforced by the permissible threat of bodily harm or of economic sanctions. - 381
- 수전 브라운 밀러,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남성,여성,그리고 강간의 역사>, 오월의봄, 2018
- susan brownmiller, <against our will-men,women and rape>, penguin book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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