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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와 계급사회

순돌이 아빠^.^ 2021. 6. 10. 15:0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8786.html

 

대법, 김학의 전 차관 보석 허가…8개월만에 석방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8개월 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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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가 풀려났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화도 나고 어이도 없고

기가 차고 답답하기도 하더라구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로 나뉘고

죄가 없어도 처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죄가 있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 건 아니가 싶더라구요

 

그냥 어디가서 술 한잔 받아 먹은 것도 아니고

여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는데

죄를 지은 놈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는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는데

죄를 지은 놈은 버젓이 걸어다니도록 만들어 주다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참 거시기 하네요

mbc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노비를 학대해도 죄가 되지 않았지요

미국의 노예시대 때는 백인이 흑인을 강간해도 처벌 받지 않았었구요

양반과 노비, 백인과 흑인이라는 신분이나 계급으로 나뉘어 있어서

 

그 행위에 따라 죄가 되고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신분이나 계급이 어디냐에 따라 

죄가 있어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죄가 없어도 처벌을 받았지요

경향신문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강간했었지요

그들은 처벌을 받기는커녕 진실을 밝히는 것도 가로막으며 강간 자체를 합법화했지요

국적만 다를뿐 하는 짓은 닮은 자들이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거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도 했지요

2항에서는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구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것도 아니고 특수계급은 여전히 존재하네요

kbs

장자연씨의 죽음과 관련된 자들은 처벌은커녕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도 금기시 되었지요

김학의 사건은 증거와 증인이 넘쳐나도 국가와 법은 아무 일 아닌듯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이 무리를 짓고 패거리를 이루어 죄를 덮고 이익을 챙기고 있으니 특수계급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실에는 버젓이 존재하니 특수계급이 없다 할 수 없을 거고

게다가 법이란 게 어차피 사람이 이용하고 적용하는 것이라

지배하는 계급이 있다면 그들의 욕망대로 법은 지배자의 도구가 되겠지요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신분사회 계급사회의 찌꺼기를 버리지 못해서

죄 짓고도 당당한 자와 고통 받고도 숨죽이는 자가 넘쳐나네요

게다가 오늘은 6월10일이어서 1987년에 독재타도와 민주화를 외쳤던 6월항쟁을 기념하는 날이네요

권력을 가지고 시민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물리치고 만인이 평등과 자유를 누리자고 했던 거구요

수십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독재타도와 민주화를 외치고 싶네요

 

https://youtu.be/Ym2aBybMRLw

https://youtu.be/nDTXoQHl7r4

ytn

https://youtu.be/f_oJlJYymJQ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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