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경우 소위 종료일이 없을 때가 많다. 어찌어찌 가해자에게서 벗어난다 해도 여성이 자녀 양육권을 가해자와 공유한다면 여전히 그와 협상하지 않을 수 없다. 자녀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많은 피해자들이 학대에서 벗어난 지 한참 지난 뒤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가해자가 학대 때문에 투옥된 경우 특히 그렇다. 피해자에게 새로운 반려자가 생기면 두 사람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내가 인터뷰했던 한 여성은 이런 상황을 두고 자신의 “머리에 총구가 겨눠진 상태’라고 했다. 최소한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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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한 여성은 아이들을 이전 배우자에게 데려다주러 갔다가 아이들이 차량 뒷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돌 벽에 얼굴이 짓이겨지는 일을 당했다. 이혼한지 수년이 지난 상황이었다.. - 33
학대 관계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위험이 끝났다고 보장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 34
- 레이철 루이즈 스나이더, <살릴 수 있었던 여자들>, 시공사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8456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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