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uc8wJSLQgI?list=LL
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짜르는 건 정당하고
검사가 수십만원 향응을 받았다고 짜르는 건 안 된다고 하고
게다가 그 수십만원조차 동료 검사들이 짤리지 않을정도로 액수를 맞춘 것 같을뿐만 아니라
판사조차 입에 담기 어렵다는 성 접대 정황까지...
노동자의 잘못에는 법의 강력한 힘을 이용해 응징하고
동료 부르주아의 잘못에는 법의 강력한 힘을 이용해 보호하는
힘 있고 돈 있는 놈들이 법을 만들고
힘 있고 돈 있는 놈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집행하는 판사와 검사 같은 법 관료들
조선의 양반들이 동료 양반의 잘못은 덮어주고
평민의 잘못은 엄벌에 처했던 것처럼
법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이 특권을 누리는 자리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아니면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인가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돈 있고 힘 있는 인간은 그 힘의 크기에 따라 평등할 뿐인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가진 힘의 차이에 따른 평등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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