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국가가 정복자로 등장하면 언제나 피정복 민족의 민족의식과 주권에 대한 열망이 고취되었고 제국을 건설하려는 모든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다. 그래서 프랑스는 알제리를 자국의 한 주로 병합했지만 자국법을 아랍 민족에게 적용할 수는 없었다. 프랑스는 오히려 계속 이슬람법을 존중했고 아랍 시민들에게 ‘인격적 신분’을 인정했다. 이는 법적으로 센 지방과 같은 프랑스의 일부로서 명목상 프랑스 영토이지만 주민은 프랑스 시민 아닌 어처구니없는 잡종을 탄생시켰다. - 281
전제정치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민족의 지배에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자국민의 국가 제도를 파괴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 283
-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사
대한민국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민국가는 '명목상'으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왕과 귀족이 지배하던 사회와는 다른 거지요. 조선 시대를 보면 그때는 양인과 천인으로 아예 신분이 나뉘어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명목상이라고 한 이유는, 국민국가가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평등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일단 국가의 국민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요.
문제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했던 국가가 다른 민족을 지배하게 됐을 때 상황입니다.
국가에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는 자신이 지배하게 된 민족을 모두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명목상으로든 형식상으로든 평등해지겠지요.
다른 하나는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그랬듯이, '평등한 국민'과 평등하지 않은 피지배 민족/집단으로 나누는 겁니다.
예전에 독일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랬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그러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분의 차이나 귀족의 지배를 부정하면서 만들어진 국민국가가
이제 다시 다른 방식으로 평등하지 않고 차별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거지요.
자국 국민에 대해서는 평등과 민주주의를 어느정도 보장하는 국가가
피지배 집단에 대해서는 평등과 민주주의를 모두 부정하는 거지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2002400079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0553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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