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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 - [대논리학](Ⅲ) 개념론 - 제1편 주관성

순돌이 아빠^.^ 2011. 11. 16. 19:36

헤겔 - [대논리학] 개념론 - 제1편 주관성

헤겔, [대논리학](개념론), 벽호, 1997

 

개념이 최초에는 형식적인 개념이어서 다만 이것은 단초적인 상태에 있거나 직접적인 것으로서의 개념인 셈이다. - 53쪽

 

제1장 개념

 

본질은 존재로부터 생성되었고 또한 개념은 본질로부터, 이럼으로써 또한 존재로부터 생성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생성이 실은 자기 자신의 반발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까닭에 결국 여기서는 이렇듯 생성된 것이 오히려 무제약적이며 근원적인 것이기도 하다. - 56쪽

 

부정성을 통해서만 그 스스로가 정립될 수도 있는 그러한 관계, 즉 개념의 순수한 자기관계야말로 다름아닌 개념의 보편성인 것이다. - 56쪽

 

설명이란 것은 갖가지 규정이나 구별과 관련하여 어떤 대상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것 - 56쪽

 

보편의 경우는 비록 이것이 어떤 하나의 규정 속에 정립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본연의 상태를 지키면서 그 속에 잠겨 있는 셈이다. 이를테면 보편은 구체적인 것에 내재하는 바로 이 구체적인 것의 혼(魂)일뿐더러, 오직 이 보편은 구체적인 것의 다양성과 상이성 속에서도 아무 거리낌없이 스스로 자기와의 동등성을 유지하는 것이 된다. - 58쪽

 

특수성과 개별성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서는 결코 보편에 대해서 논의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편은 바로 이 두 가지 규정성을 이미 그의 절대적 부정성 속에 즉자대자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 60쪽

 

외면을 향한 가현(假現)이 타자에 대한 구별을 짓게 하는바, 이럼으로써 보편은 하나의 특수성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 - 61쪽

 

본래 규정성 그 자체는 존재와 질적 요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성이 개념의 규정성이 될 때 이것은 곧 특수성이다...보편이 스스로 지니는 내재적 계기...이 보편은 특수성 속에 깃들여 있으면서도 어떤 타자에게 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적으로 자기자신과 함께 있을 뿐이다. 결국 특수, 특수적인 것은 보편성을 내포하거니와 또한 여기서 보편성은 바로 이 특수적인 것의 실체를 구성하는 것 - 63쪽

 

유(類)가 그의 종(種) 속에 변함없이 깃들여 있을뿐더러 이때 종(種)은 결코 보편과 상이한 것이 아니며 다만 그들 종 상호간에 있어서 상이할 뿐이다. 따라서 이제 특수는 그 자신과 관계되는 다른 여러 개의 특수적인 것과 함께 다같이 하나의 보편성을 지닌다...특수는 다만 보편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오직 이 보편을 바로 그의 규정성을 통해서 표현해 줄 뿐이다. - 64쪽

 

모든 구별은 바로 이와같은 통일성을 개념 속에 마련하고 있는 것 - 66쪽

 

존재, 현존재, 어떤 것 혹은 전체와 부분 등을 비롯하여 실체와 우유성(偶有性), 원인과 결과 등이 모든 것은 각기 독자적인 사상(思想)의 규정으로서, 이들이 규정적인 개념으로 파악되기 위해서는 오직 그 하나하나마다가 각기 자기와 다른 규정, 혹은 대립되는 규정과의 통일 속에서 인식돼야만 하는 것이다. - 66쪽

 

원인과 결과는 두 개의 상이한 개념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규정적인 개념인 까닭에 인과성이란 다른 여타의 개념이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순한 개념일 뿐이다. - 66쪽

 

이와같이 개념의 엄정, 엄밀성을 확보하고 또 이를 표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렇듯 개념적 요소가 결핍된 맹목적인 다양성에 휘말려 있는 것이야말로 자연의 무력함을 뜻하는 것이 된다. - 67쪽

 

규정적인 보편성, 즉 특수성 - 68쪽

 

직관에서 얻어지는 구체적인 것이 총체성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감성적인 총체성일 뿐이니 - 즉, 그것은 상호 무관한 상태에서 공간 및 시간 속에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실재하는 소재에 지나지 않는다...직관에 주어지는 보편이란 다만 명목상으로만 다른 것에 지나지 않을 뿐 - 72쪽

 

그 무엇이건 간에 이것이 스스로 원숙한 단계에까지 다다른 정점이나 절정이란 바로 그 어떤 것이 스스로의 몰락을 재촉하는 단초가 되는 셈 - 73쪽

 

스스로 자기자신에 관계하는 바로 이 규정성이 다름아닌 개별성 - 75쪽

 

무엇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러한 종류의 것을 발견한다거나 또는 그것이 경험상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사실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니다. - 75쪽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즉 개념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유(類)와 종(種)적인 차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의는 개념을 어떤 단순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두 갈래로 셈할 수 있는 구성부분으로 나타낸다. - 78쪽

 

정신, 자연, 세계 또는 신과 같이 그 자체로서는 내용이 극히 풍부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전적으로 개념적 요소가 결핍된 상태에서 다만 정신, 자연, 세계, 신과 같이 단순한 표현으로 그치는 단순한 관념 속에 이끌려 들어가고 나면 필경 그것은 의식이 거기서 더 이상 자기 특유의 규정이나 징표를 찾아내려고 하지도 않은 채 다만 그 속에 안주해 버리고 마는 그렇듯 단순한 것으로 그칠 뿐이다. 그러나 의식의 대상이란 결코 이와같이 단순한 대상으로, 즉 표상이나 추상적인 사상규정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오히려 개념적으로 파악돼야만 하는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대상의 단순성은 그 스스로가 지닌 내적 구별을 통해서 규정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 79쪽

 

최하위에 놓여 있는 자연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모두가 하나의 내적 통일을 지니고 있는 법 - 79쪽

 

개념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오직 정신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으려니와, 더욱이 이것은 오직 정신의 소유물이며 또한 이 정신의 순수한 자기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한낱 외면적인 것에 한정된 우리의 눈이나 또한 몰개념적이며 기계적인 처리 방법에 따르는 계산술을 기화(奇貨)로 하여 다만 공간적인 도형이나 대수(代數)에서 사용하는 기호에 의해서 개념을 고정, 고착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결국 도로(徒勞)에 그치고 말 것이다. - 84쪽

 

결국은 개념을 표현하는 듯이 생각되는 여러 가지 감각적인 부산물을 분리, 제거함으로써만 비로소 개념에의 근접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 85쪽

 

상술한 바와 같이 개별성은 어느덧 특수성에 의해서 정립돼 있다. 그런데 이때 특수성은 규정된 보편성이므로 개별성은 스스로 자기와 관계하는 규정성, 즉 규정된 피규정자라고 하겠다. - 85쪽

 

보편이란 바로 그 자체가 절대적 매개이며 오직 절대적 부정성으로서의 자기와의 관계일 뿐이므로, 모름지기 이것은 독자적 의미를 지닌 대자적인 것이다. - 86쪽

 

추상은 구체적인 것을 보편성으로 고양시키는 가운데 모름지기 이 보편을 규정적인 보편성으로 파악하는 까닭에 바로 이 보편은 오직 그 자신을 자기에 관계하는 규정성으로 이룩해 놓는 개별성일 뿐이다. 그러므로 추상이란 구체적인 것의 분리이며 또한 이 구체적인 것의 제규정을 개념화하는 것과 같다. - 87쪽

 

특수는 그것이 다만 규정적 보편이라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동시에 개별이기도 하며 또한 반대로 개별도 역시 규정적인 보편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그것이 특수가 되는 셈이다. - 87쪽

 

개념은 보편과 특수와 개별이라고 하는 세 개의 특수적 규정을 지니는 셈 - 88쪽

 

개별성은 다만 개념의 자기자체내로의 복귀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곧바로 이 개념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개념은 개별성 속에 있음으로써 자체내에 깃들여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 개별성을 띰으로 해서 어느덧 이 개념은 탈자脫自적으로, 자기의 밖에 놓여지면서 현실성을 띠기에 이르는 것이다. - 89쪽

 

개별성은 보편을 자기로부터 배척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 보편은 개별성 자체의 계기를 이루기도 하는 까닭에, 보편은 여기서 또한 못지 않게 본질적으로 개별성에 관계하는 셈이다. - 92쪽

 

제2장 판단

 

판단은 개념 그 자체에 정립되어진 바로 이 개념의 규정성이다. - 92쪽

 

실재성이란 요컨대 피규정적 존재로서의 현존재로 접어드는 것을 뜻하는 한 판단이야말로 개념에 의한 최초의 실재화, 실현이라고 하겠다. - 93쪽

 

판단은 첫째로 주어와 술어라고 불리는 두 개의 자립적인 부분을 지닌다. - 93쪽

 

주어는 도대체가 규정적, 확정적인 것이어서 좀더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반해서 술어는 보편적인 것, 본질 혹은 개념을 표현한다는 경우에 여기서 주어 그 자체는 명칭의 일종으로 그칠 뿐이다. 왜냐하면 주어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은 오직 존재를 개념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술어가 비로소 밝혀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 95쪽

 

판단이란 그 자체는 다름 아닌 판단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술어가 비로소 주어와 결합되도록 한다는데 있으므로, 이제 만약에 이러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어와 술어는 다만 서로가 독자적으로 자기 위치만을 고수하는 가운데 전자는 하나의 실존적인 대상으로, 그리고 후자는 한낱 머리 속에 자리잡은 표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 97쪽

 

보편으로서의 술어가 특수나 혹은 개별에 대한 관계를 지녀야만 하는 것 - 97쪽

 

술어를 갖추지 않은 주어는 현상계 내에 있는 특성을 갖추지 않은 사물, 즉 물자체(物自體)와 같은 것이며, 따라서 하나의 공허한 무규정적 근거일 뿐이다. 결국 그러한 주어는 자기자체내에 머물러 있는 개념에 지나지 않거니와, 이것은 오직 술어를 갖춤으로써 비로소 구별과 규정성을 획득할 수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이제 술어는 주어의 현존재성이라는 측면을 형성하는 셈이다. 주어는 이제 이러한 규정적 보편성을 통해서 외면적인 것, 외부와의 관계 속에 들어설뿐더러 동시에 그러한 여러 외적인 사물의 영향을 받기에 이르는바, 이럼으로써 또한 주어는 이 외적인 사물에 대하여 스스로의 작용, 활동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의 자기내적 존재성을 벗어나서 연관성과 상관관계를 이루는 보편적 터전 속으로, 그리고 현실성이 펼쳐 나가는 부정적인 제관계와 교호작용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는바, 이것이 곧 개별이 또 다른 개별 속으로 연속되는 상태로서의 보편성인 것이다. - 101쪽

 

[몇몇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판단 속에는 이와는 또 다른 [몇몇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귀결이 담겨 있게 마련이며, 또한 몇 개의 물건이 유용할 경우에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몇 개의 물건은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 된다. - 128쪽

 

모든 인간이란 표현은 첫째로 인간이라는 유(類)를 나타내지만, 또한 둘째로는 그 모든 인간이 개별화된 상태에서 본 유(類)를 나타내거니와, 모름지기 여기서 이 모든 개별자는 유(類)의 보편성으로까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또한 반대로 보편성도 역시 개별성과의 이와같은 결합을 통해서 바로 이 개별성의 경우와 꼭 마찬가지로 완전히 규정되기에 이른다. - 132쪽

 

이제 개별성은 그 자체가 범유성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모름지기 자기와의 동일적인 관계로서 부정성으로 정립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개별성은 이제 더 이상 단초적인 상태에서의 개별성을 뜻하던 이른바 카유스와 같은 개별성일 수는 없고 오직 보편성과 동일한 규정, 혹은 보편의 절대적 피규정성인 셈이다. - 132쪽

 

이제 모든 사람들 대신에 인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생겨난 보편성이 곧 유(類)로서, 이것은 그 자체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으로서의 보편성이다...유는 모든 개별적 규정성을 그의 실체적 순수성 속에서 해소시킨 채로 간직하고 있다. - 133쪽

 

주어가 보편성으로 고양됨으로써 바로 이 규정 속에서 주어는 어느덧 술어와 동등한 것이 되었거니와, 이때 술어는 또한 반성된 보편성으로서 특수성을 자체내에 간직한 셈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어와 술어는 동일한 것이 됨으로써 모름지기 이들은 계사(繫辭) 속에 합일된 셈이다. - 134쪽

 

유는 스스로가 분할되거나 아니면 본질적으로 그 자신이 종으로 떠밀려 나간다. 유는 적어도 여러 종을 그 밑에 포용하는 한에서만 유일 수 있으되, 그러나 또한 종은 오직 개별 속에 실존하면서 동시에 다른 면으로는 유 속에서 그 나름의 좀더 고차적인 보편성을 지니는 한에서만 종일 수가 있다. - 135쪽

 

제3장 추론

 

추론은 이제 판단 속에서의 개념의 복원이며, 따라서 또한 개념과 판단의 통일이자 진리이기도 하다. 결국 개념 그 자체는 보편, 특수, 개별이라는 그의 제계기를 통일된 상태로 지양시켰는가 하면 또한 판단 속에서는 이러한 통일이 내면적이며 따라서 동시에 외면적이기도 한 것이어서, 결국 이 두 계기는 서로가 관계되어 있긴 하면서도 또한 이들은 서로가 독립적인 항을 이루는 것으로 정립되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추론 속에서는 개념의 제규정이 판단의 양쪽 항과 같이 자립적이면서도 동시에 바로 이 양쪽 항의 규정적인 통일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추론은 이제 완전하게 정립된 개념이며, 그럼으로써 또한 이성적인 것이기도 하다. - 156쪽

 

추론이 다만 이성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이성적인 것은 추론인 것이다. - 156쪽

 

추론의 본질적 요소는 양쪽 항, 양극의 통일과 이 양극을 통합하는 중심, 매사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들을 지탱하는 근거인 것이다. - 158쪽

 

E-B-A, 즉 개별-특수-보편은 규정적인 추론의 일반적 도식이다. 여기서 개별성은 특수성을 매개로 해서 보편성과 결합되는바, 즉 개별은 직접적으로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성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보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특수성을 통해서 개별의 단계로 하강하는 셈이다. - 160쪽

 

이러한 추론의 일반적 의미는, 즉 오직 그 자체에 있어서 무한적인 자기관계이며, 따라서 단지 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개별이 특수성을 매개로 하여 보편성으로서의 현존재 속으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모름지기 이 개별이 더 이상 자기자신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적인 연관성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반대로 개별은 이제 그 스스로가 특수성으로서의 그의 규정성 속으로 분리돼 나가거니와, 바로 이와같은 분리상태 속에서 그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개별이 되면서, 또한 자기자신에 대한 규정성의 관계라는 점에서 보편적이면서도 자기 관계적인 개별이 되는 가운데 마침내 참다운 의미의 개별적인 개별이 되는 것이다. - 161쪽

 

사물, 사상(事象)의 본성이란 바로 이 사상이 지니는 서로 구별되는 갖가지 개념규정이 본질적인 통일 속에 합일된다는 데 있다. - 164쪽

 

이들 관계는 오직 판단인 까닭에 여기서는 B도 역시 E에 대해서 보편으로서의 형식규정을 지니는가 하면, 또한 A에 대해서는 개별로서의 형식규정을 지닌다. - 171쪽

 

개별이 그 자체로서는 물론 개별성이라는 한쪽 항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느덧 개별은 이제 보편으로 규정됨으로써 마침내 이 개별은 양쪽 항의 통일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 172쪽

 

추론의 관계는 직접성의 지양일 수밖에 없으니, 왜냐하면 결론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직 제3자를 통해서 얻어진 관계인 까닭이다. - 173쪽

 

추론에 있어서는 바로 그 제규정간의 제관계가 기본적인 문제가 될뿐더러 또한 내속(內屬)과 포섭(包攝)의 경우만 하더라도 개별에게 보편이 내속됨으로 해서 어느덧 이 개별은 그 자체가 보편이 되는가 하면 또한 보편의 경우에도 이것이 곧 개별을 포섭하는 까닭에 바로 이 보편 자체가 곧 개별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를 좀더 상론(詳論)한다면 추론은 바로 이 통일을 명백하게 중심 또는 매사媒辭로 정립하는 까닭에 결국 추론의 규정, 정의는 오직 매개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념규정은 이제 더 이상 판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각기 서로가 외면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은 서로의 통일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 186쪽

 

흔히 거론되곤 하는 완전한 추론, 즉
모든 인간은 유한하다.
그런데 카유스는 하나의 인간이다.
따라서 카유스는 유한하다.
는 경우를 볼 때, 여기서는 오직 결론이 옳음으로 해서 그런 한에 있어서만 대전제(大前提)도 옳은 것이 될 뿐이다. 이때 만약 카유스가 우연히라도 유한자가 아닐 경우에는 대전제는 역시 옳은 것일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마땅히 결론이어야만 할 명제는 바로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옳은 것이어야만 하는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전제가 온갖 개별을 포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19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