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ResidentsTax
인두세는 디오클레티아누스제帝와 그의 공제共帝들 및 그의 제국 여러 지역에서 직속후계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호구조사를 근거로 하였으며, 그 명칭하의 세금 자체도-많은 소주에 초기에는 인두세가 있었다- 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호구조사는 노예이건 자유민이건 소유주이건, 소작인 또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이건 간에(최소 연령에서 최고 연령 사이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인두세는 모두에게 똑같이 부과되었다.
- 글출처 : 고려대학교대학원서양고대사연구실 편역, <서양고전고대경제와 노예제> 가운데 A.H.M.Jones, '로마의 소작제와 토착농부의 성격'에서
(중국 漢나라)무제의 외정은 이처럼 축적된 부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매년에 걸친 대군의 출동, 병사에 대한 은상(恩賞), 항복한 이민족에 대한 상사(賞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결국
나라의 재화는 거의 소모되었으니 결국 변경에서 활동하는 군대의 경비를 조달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몇 가지 새로운 경제정책이 국가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
농민도 포함하여 3~14살까지의 어린 소년에게 부과하던 1인당 매년 20전의 인두세를 23전으로 증액하고, 20전은 종래대로 제실재정의 재원으로 삼고 증액분인 3전은 국가재정에 충당하였다.
- 이근명, <중국역사 상권> 가운데
식민지 시대에 태어난 사학자들에게는 낙랑의 중심지가 경성이나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처럼 생각되었겠지만, 근대 제국주의 국가 일본과 달리 전근대의 제국 한나라는 한반도 북부와 같은 변방들을 체계적으로 통제·수탈할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 한사군이 한 제국의 외군(外郡)으로 분류돼 토착민들의 거수(巨帥, 우두머리)와 ‘공물’을 받고 비슷한 가치의 사치품 등으로 갚아주는 관(官)무역을 해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두세를 징수하거나 노역에 징발할 수 없었다. - 박노자, <거꾸로 보는 고대사> 가운데
중세 농노의 주요 의무...셔바쥬...성인 남녀 농노가 매년 자신의 영주에게 지불했던 세금 즉 ‘셔바쥬’chevage였다. 이는 해방노예와 그의 자손에게 매년 부과되는 인두세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셔바쥬는 농노의 예속성을 확인하는 납부금 - 고동욱, '중세 서유럽의 농노제', 역사학회, <노비.농노.노예> 가운데
인구마다 돈을 내게 하는 것은 사실 좋은 법이 아니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으며, 호(戶)마다 비단을 내게 하는 것은 가혹한 수탈에 가깝지만 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았다.
- 정약용, <목민심서> 가운데
낙랑군 등의 한사군은 인두세를 징수할만큼의 통제, 수탈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중세의 영주는 농노에게 인두세를 거둬들일만큼의 통제, 수탈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닐까.
국가로서의 한국이 거주민들에게 인두세로써의 주민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을 통제, 수탈할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납세의 의무'를 제시하며 지킬 것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들을 통제, 수탈하는 방법이겠지요.
숨만 쉬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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