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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와 노비. 인간의 매매와 증여

순돌이 아빠^.^ 2013. 3. 21. 21:01

채권자(임대인)가 채무자(임차인) 자신이나 그 가족의 인식을 구속하여, 노동과 봉사로써 채무를 변제케...예컨대 고대 근동에서는, 그것이 자신 혹은 자녀를 채권자에게 팔거나 입양시키는 형식을 취했음이 빈번히 확인된다. 그런 인신구속은 보통 종신이거나 심지어 세습되었으며, 나아가 타인에게 양도, 매각되기도 했다. 6년 봉사 후 7년째에 해방시켜 준다는, 팔레스타인 유대인 사회의 규약은 내적 결속이 강한 공동체의 특성에서 비롯된 오히려 예외적 사례로 보인다...유대인들은 이방인 출신 노예들에게는 전혀 해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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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는 부동산, 가축과 동일 범주의 재산으로...매각, 임대, 유증이 가능했다...(특히 도주했던 노예에게) 족쇄 채우기나 목걸이 표식 달기의 관행 외에, 매질, 구금, 맹수와 싸움시키기 등 거의 무제한으로 노예를 체벌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재산으로서 노예에 대한 주인의 처분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의미

- '김경현, '서양 고대세계의 노예제', 역사학회, <노비.농노.노예> 가운데



노예는 인간이지만 타인의 소유물로서 가축이나 도구처럼 재산으로 인식되고 상품으로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자신의 노예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소유한 노예의 주인은 노예의 육체와 노동, 그리고 재산을 아무 제약 없이 처분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독자적인 인격을 박탈당한 존재였다.
- 고동욱, '중세 서유럽의 농노제', 역사학회, <노비.농노.노예> 가운데


노예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되었던 것은 가정이었다. 그러나 노예가정은 매매, 증여, 유산상속 등에 의해 수시로 파괴되었다.

- 김형인, '미국의 노예제도 : 수립, 성장, 소멸', 역사학회, <노비.농노.노예> 가운데


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 얼굴에 노비라는 뜻의 '奴'자가 새겨져 있음. 추노는 도망간 노비를 잡아 오는 일.



(중국)진율秦律에 의하면 사노비는 주인의 재산이 범죄로 적몰될 때 역시 함께 국가에 몰수되는 외에, 주인이 마음대로 해방시킬 수도 있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는 주인의 배타적인 재산임이 분명하였다.
- 김유철, '중국사에서 예속민과 신분제', 역사학회, <노비.농노.노예> 가운데


(중국)진 왕조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노예 신분에 속했다...국가나 주인은 그들을 매매할 수 있었고 법정 가격과 시장 가격이 매겨지기도 했다. 주인 죄를 저지르면 집안의 노비가 대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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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펀톈, <진시황 평전> 가운데



고려시대의 노비...솔거노비의 경우는 혈혈단신이거나,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가 없거나, 반대로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가 없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가족이 대부분이었다...이와 같은 솔거노비 가정의 파행성 내지 불완전성은 주로 상속과 증여, 매매와 같은 상전의 자의적인 처분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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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택, '한국 노비의 존재양태', 역사학회, <노비.농노.노예> 가운데


광개토왕비 가운데서도 생구(生口)가 보인다. 백제왕이 영원이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하면서 남녀 생구 1천을 바쳤다는 부분에서인데, 이 경우 생구는 포로라는 의미를 넘어 후대의 노비와 정확히 같은 의미이다...839년 신라가 당의 치청절도사淄靑節度使에게 노비를 주었다는 경우에서처럼 그 발생의 기원을 묻지 않고 헌상이나 증여의 대상인 재물로 파악된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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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노비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종(成宗)5년(986)에 노비의 가격을 공정(公定)한 일은 노비가 주인의 재산임을 보증하는 중대한 조치였다. 가격을 공정한 직접적 계기는 타인의 노비를 점유한 자가 노비 본주(本主)에게 보상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당시에 보상기준으로 정해진 노비 1일의 역가(役價)는 포(布) 30척(尺)이었다. 아울러 보상의 상한을 정할 필요에서 15~60세 노(奴)의 원가는 포 100필(匹), 15~30세 비(婢)의 원가는 120필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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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의 가격이 상승하고 매매가 공인되었음도 전성기의 한 양상이다. 고려초기에 공정된 노비의 가격이 100~120필(五升布)이었고 고려말기가지 대체로 그 수준이었음은 전술한 바이다. 조선왕조에 들어와 노비가격이 다시 정해진 것은 1398년이다. 당시 노비의 시가는 150필로서 고려 공정가격보다 조금 높은데, 말에 비한다면 말 1필의 가격이 400~500필의 1/3정도에 불과하였다. 이에 인간이 가축보다 가벼울 수는 없다는 이유로 노비가격을 400필로 인상하였다.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다시 공정된 노비가격은 저화(楮貨) 4천 자인데, 이는 미곡(米穀)20석 또는 면포(綿布) 40필의 가치에 해당한다. 당시 말 1필의 가격은 면포 30~40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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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가 노비가격을 공정한 직접적 목적은 매매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 이 점은 고려왕조가 남의 노비를 점유하여 사역함에 따르는 보상의 기준과 상한을 마련하기 위해 노비가격을 공정한 것과 큰 차이이다.

- 이영훈, '한국사에 있어서 노비제의 추이와 성격', 역사학회, <노비.농노.노예> 가운데




 태조 14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6월 18일(임술) 3번째기사
노비의 몸값을 올려 정하다

형조 도관(刑曹都官)에서 말씀을 올리었다.

“무 릇 노비(奴婢)의 값은 많아도 오승포(五升布) 1백 50필에 지나지 않는데 말 값은 4, 5백 필에 이르게 되니, 이것은 가축을 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경하게 여기는 것이므로 도리에 거슬리는 일입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무릇 노비의 값은 남녀를 논할 것 없이 나이 15세 이상에서 40세 이하인 자는 4백 필로 하고, 14세 이하와 41세 이상인 자는 3백 필로 하여 매매(賣買)를 논정(論定)하기로 하고, 이를 일정한 법으로 삼게 하며, 그 현재 도망 중에 있는 노비의 역가(役價)는 매 1명마다 1개월에 오승포 3필로 하고, 연월(年月)이 비록 많더라도 그 값에 지나지 않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서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id=kaa_10706018_003&tabid=k




양인과 천인[노비]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들도 이 관계가 결국 그들과 봉건국가 또는 양반-지주들과의 관계로 되어 때문에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곧 노비라는 인민의 한 계층이 토지와 함께 봉건국가나 양반-지주들의 중요한 재산으로 되었던 까닭이요, 봉건통치자들은 노비에 관한 모든 문제를 이러한 측면 외에서 달리 볼 수는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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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유지를 매매. 증여. 상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노비도 매매. 증여. 상속할 수가 있었다...[경국대전] <호전> 매매한賣買限조에는 토지와 가사家舍의 매매에 있어서 물릴 수 있는 기한을 매매 후 15일로 정하고 있는데 그 본문의 주註로서 노비도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김석형, <조선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 가운데



<개그콘서트> '노애'의 한장면. 위쪽에 앉아 있는 주인마님과 땅에 엎드린 노비들




남의 종이 된 남녀는 다 원통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인집에 매여 사역 당하는 자는, 그 고달픔이 배나 더하여 거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 남의 노비를 사는 사람은 모두 부려먹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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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법처럼 노비를 팔고 사지 못하게 한다면, 노비가 없는 사람은 부득이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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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금수가 아니다. 비록 습속에 따라 사역을 당하지만, 어찌 소나 말처럼 매매할 수 있는 물건이겠는가?
- 이익, <성호사설> 가운데



세습 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토지이다. 그렇지만 세습 재산 가운데는 옷이나 집안의 가구, 가축 같은 재산도 포함된다...이 중 가장 값진 ‘재물’은 노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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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 공신에 오른 이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양하다. 그들은 새 왕조 건국에 기여한 보상으로 관직과 상당 규모의 토지 그리고 노비를 하사받았다.
-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