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시대의 국가소속의 공노비를 ‘사사노비寺社奴婢’ 또는 사노비寺奴婢라고도 불렀으니 그것은 조선조의 공노비는 대부분 고려의 불교 사원이 가지고 있었던 노비를 몰수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1417년(태종17년)의 ‘정유정안丁酉正案’에 의하면 이러한 공노비의 총수가 119,602명이라고 하였다.
이는 대체로 국가에 ‘신공身貢’을 물거나 ‘신역(身役)’을 지게 되어 있는 16세 이상의 노비의 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고려의 사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비를 가지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또한 이로써 짐작할 수 있다. 이 태종연간에는 아직도 사원에 수만명의 노비가 계속 남아 있고도 국가에 몰수당한 것이 이만한 숫자에 달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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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명의 노비와 수만명의 양인을 자기의 ‘사민’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고혈을 착추하는 것으로써 고려시대의 사원은 유지되었다. 얼마만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가. 고려 말에 대농장이 출현하였을 때 몇 개 고을에 걸치는 대농장들의 주인들 가운데 사원들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김석형, <조선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 가운데
고종(高宗) 17년(1230) 당주하전唐柱下典 신공준申公俊은 3구의 노(奴)를 구입하여 수선사修禪社에 기부했다. 공민왕(恭愍王)6년(1357)에는 각진국사覺眞國師의 문도가 노비 3구를 구입하여 백암사白巖寺에 기부하였다. 공양왕(恭讓王)3년(1391) 낭사(郎舍)가 상소하기를 노비를 재물로 여겨 예사로 매매하는데 말 1필에 노비 2~3구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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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가 공인되고 국교화한 이래 왕족․귀족에 의해 노비가 사원에 기증된 사례가 고려말기까지 수없이 많다. 고려시대에 있어서 사원은 왕실에 이어 최대의 노비소유자였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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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고려말기의 사원노비가 납공노비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조선에 들어와 사원노비 약 8만을 몰수하여 정부 각 기관에 배속
- 이영훈, '한국사에 있어서 노비제의 추이와 성격', 역사학회, <노비.농노.노예> 가운데
지배계급의 일부이자, 타인을 지배하는 불교.
타인을 지배하며 노동하지 않고도 생활수단을 가질 수 있는 종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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