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선사시대 말기에만 하더라도 농촌은 아직 대체로 고을의 수장에 의해 촌락단위로 다스려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농민적 생산자는 대체로 자급자족적인 촌락공동체 안에서 노동을 하였으며, 이 공동체에는 누구건간에 오로지 토지를 이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경웨 한해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제1왕조가 수립되면서부터는 왕을 대리하여 왕자들이 <총독>의 자격으로 지방의 수도에 파견되었는데, 이 조치는 논리상 당연히 중앙권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 지방에 있는 왕의 현지대리인이 맡은 과제는 “국가수입에 대해 과세하고 세금을 수취하며 저장하고 분배하기 위해, 나일강의 수위가 어디에 도달하였는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일, 그리고 주민을 배치하여 운하와 제방을 관리하고 수리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 후 제2왕조와 이에 잇따른 제3왕조의 통치가 계속되는 동안 지방에 주둔하는 왕자의 개별적인 행정역역은 고유한 <경계>에 따라 특별히 표시되기에 이르렀다. 깃발에 표시되어 있는 향토신들은 권력의 상징이면서 나아가 관구의 상징이 되었으며 주는 관구로 재편성되었다.
- 글출처 : 헬무트 쉬나이더 외, <노동의 역사-고대 이집트에서 현대 산업사회까지>
(중국) 상(商)왕국은 상(商)왕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 있었던 이와 같은 읍들의 조직망으로 간단히 특징지워질 수 있다. 여기서 <직접 통제>라는 말은 상(商)왕이 읍을 통치하는 제후에게 읍의 유지 기반이 되는 토지와 그 읍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할 책임이 있었음과 왕은 이에 대한 댓가로 제후에게 봉사를 받거나 곡물을 징수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조직망은 방대했고-똥쭤삔은 천개에 가까운 읍의 이름을 갑골문에서 찾아냈다고 말한다.-그것에 대한 통치는 위계조직을 가지고 행하여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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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지배지역이란 개념상으로는 상(商)왕이 직접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영토의 단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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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왕이 이 지역에서의 모든 생산물과 모든 노동력의 일부를 취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그러한 권리 부여는 방계 혈족인 소종(小宗)의 대종(大宗) 즉 직계 혈통의 우두머리로서의 왕의 신분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왕의 군사력과 왕이 왕국의 모든 구석에까지 임명하여 먼곳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에까지 분포되어 있는 성읍들을 왕 대신 다스리게 했던 제후들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장되었을 것
- 장광직, <상문명商文明> 가운데
(중국) 명明조는 향촌지배를 위한 기본조직으로서 이갑제里甲制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종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촌락의 공동체질서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원칙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110호를 1리(里)로 편성하고, 인정(人丁)과 재산의 다과에 따라 호등戶等을 구분하는 제도였다. 이 110호 중 상등호上等戶 10호를 이장호里長戶로 하고 나머지 100호를 갑수호甲首戶로 하여, 10갑에 각 10호씩 배속시켰다. 매년 이장 1명과 각 갑에서 차출된 갑수 10명이 이내里內의 부·역의 징수, 치안유지, 재판, 교화, 부역황책(호적대장)의 작성 등 향촌통치의 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였다.
- 오금성, '명말·청초의 사회변화', ,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강좌 중국사 Ⅳ-제국질서의 완성> 가운데
이렇게 읍락의 계급분화가 진전되자 근초고왕은 영역 안에 편입된 종래의 국들을 해체하고 중앙에서 지방을 직접 지배할 수 있도록 지방통치조직을 만들었다. 이것이 담로제擔魯制이다. 담로는 ‘큰 성’이라는 의미의 백제 말로서 중국의 군현과 같은 기능을 한 ‘지방통치조직’이었다. 백제는 이 담로에 지방관을 파견함으로써 각 지방의 생산물을 상세히 파악하고 노동력을 쉽게 징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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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대왕은 자신이 죽은 뒤 스스로 정복한 백제 지역의 백성들을 차출하여 자신의 묘를 수묘守墓하도록 하였다. 이때 민은 성에서 차출하였다. 이는 성이 수취와 역역(力役) 징발의 단위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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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체제가 갖추어지면서 백제는 영역을 일원적으로 통치하고자 지방통치조직을 만들었다. 한성 및 웅진도읍기에는 담로제를 실시하였고 사비도읍기에는 방․군-성(현)제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와 인구를 파악한 뒤 조세 수취와 노동력 동원의 바탕이 되는 토지대장과 호적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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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체제가 갖추어지면서 백제는 영역을 일원적으로 통치하고자 지방통치조직을 만들었다. 한성 및 웅진도읍기에는 담로제를 실시하였고 사비도읍기에는 방․군-성(현)제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토지와 인구를 파악한 뒤 조세 수취와 노동력 동원의 바탕이 되는 토지대장과 호적을 만들었다.
- 노중국, <백제사회사상사> 가운데
중앙정부의 권력은 지방에까지 미쳐서 행정적인 구획이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과거에 부족들이 웅거하던 지역에는 성을 쌓고 이것을 지방통치의 중심으로 삼았는데, 이는 나중에 군이라고 불리었다. 그 장관을 고구려에서는 처려근지(혹은 도사), 백제에서는 군장, 신라에서는 군태수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일반적으로는 성주라고 불렀다. 뒤에는 이 여러 성을 통괄하는 커다란 행정구획이 생겼는데, 이것이 고구려의 동․서․남․북․내의 5부였고, 백제의 중․동․남․서․북의 5방이었으며, 신라의 상․하․신新 등 여러 주였다. 여기에는 각기 욕살․방령․군주 등의 장관이 있었다. 그리고 중앙귀족들의 근거지인 왕경은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모두 5부로, 신라에서는 6부로 나누는 특별한 행정구획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왕경인은 지방인에 대한 지배적 지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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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지방은 경기․충청․경상․전라․황해․강원․영안(함경)․평안의 8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목․군․현 등을 두었다. 도에는
관찰사(감사)가 임명되었는데, 이는 방백이라 하여 부군(혹은 부사)․목사․군수․현령(혹은 현감) 등의 수령을 통할하고 감시하였다.
수령은 일반 국민을 직접 다스리는 소위 목민관이었으며, 그 주된 임무는 공세․부역 등을 중앙으로 주달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양반을 부지하기 위한 행정적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 이기백, <한국사신론> 가운데
조선 초의 향촌 사회는 국가의 공적인 지배기구와 사적인 지배기구에 의해 통치되었다. 행정조직인 군현제를 통한 지배가 공적이었다고 한다면 중앙 관료와 재지 사족의 자치 조직에 의한 지배는 사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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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10월1일. 면장이 지시하기를 이제부터는 가가호호 태양기(일장기)를 세우라고 한다.
1910년 10월30일. 일본인들이 면내에 와서 세금을 독촉하고 있다. <<저상일월>>
- 이성무, <조선왕조사> 가운데
(일본) 사쓰마, 죠슈, 도사 세 번에서 8천 명의 군대를 도꾜에 모아 유신정부의 직속 군대로 만들어놓고, 7월14일 쿠데타의 방식으로 폐번치현廢藩置顯을 선포하였다. 이리하여 전국은 72개의 현, 3개의 부로 정리되고 부지사와 현령이 중앙에서 임명되었다. 이리하여 비로속 통일국가가 완성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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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번치현의 결과 지방분권적인 여러 번들이 없어지고 비로소 전국의 시장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번 사이의 관세장벽의 철폐, 전국적 상업활동의 자유 등 시민계급이 원하던 것들이 실현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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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제국가 지배에 위력을 떨치게 되는 경찰을 위시하여 호적, 토목, 운수, 통신까지도 장악하였으며, 지방행정도 관할하여 내무경은 부지사府知事나 나 현령을 통하여 군장軍長, 구장區長, 호장戶長을 거쳐 각 가정의 호주까지도 통일적으로 지배하였다.
- 강동진, <일본근대사> 가운데
노동력, 국민, 생산 등의 지배. 관리 체계로써의 지방.
한국으로 치면 세금 거두고, 군대갈 놈들 파악하고, 자본가들의 생산활동 지원하고, 반부르주아 세력 억압하고 등등등'지배.착취.폭력 > 지배.착취.폭력-여러가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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