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와 지배 대상으로써의 주민.
농민의 세대수가 하나의 단위까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시 주왕조의 지배력이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하부사회까지 철저하게 침투해 있었음을 시사한다. 아마 이러한 지배력의 근거는 황하유역에 이미 상대부터 호구조사가 이루어졌던 지역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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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수를 기초로 하여 성곽이나 궁전·수로의 건설이나 개수 등의 토목사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토지 및 거기서 납부되는 곡물 등은 사토가 관리하고 호수나 노역 등은 사공에 의하여 장악되었다고 추정된다.
- 이근명, <중국역사 상권> 가운데
(중국) 전국시대의 일반농민은 조세, 호세戶稅, 요역 및 병역을 부담하였는데 조세는 그 세율이 각국에 따라 약간씩 달랐지만 대체적으로 1/10에서 2/10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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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16~60세 동안 병력과 요역을 담당하였는데 대개 병역의무는 일정한 기간이 없었고, 전쟁이 발발하면 동원되고 끝나면 귀환시켰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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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는 가내의 남녀 성인수, 우마 및 기타 재하의 종합적 평가에 따라 책정되었는데 이같은 호세는 후대의 인두세와 같이 오로지 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재산을 그 세원으로 포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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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같은 조세, 병역, 요역, 호부戶賦 등의 세금을 공평하고 철저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각 호의 호수 및 각 호의 남녀 성인수, 토지․우마牛馬 그리고 기타 자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확한 호적 또는 명전名田을 작성하여 비치하였다.
- 이춘식, <중국 고대사의 전개> 가운데
(중국 진秦나라) 전적傳籍제도...현대의 호적제도에 해당된다. 호구 정리는 법령의 제정, 요역의 징발, 부세의 부과 및 징수, 등급 판별, 권력 분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이며 국가가 농민을 호적에 편재하는 것은 부역을 징발하고 치안 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다. 진 왕조 때 호적제와 십오什伍편제를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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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인구를 남녀 불문하고 호적에 등재하여 “살아 있는 자는 호적에 올리고 죽은 자는 호적에서 삭제했으며”, 임의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금지했고 거주지를 옮긴 호구는 반드시 관청에 가서 신고해 “백성이 조세로부터 도망갈 수 없게 하고 들판이 황무지가 되거나 잡초가 무성해지는 일이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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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리의 주민이 서로 감시, 보증하고 연대 책임을 져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관청에 보고하는 십오연좌 책임제였다. 한 집이 죄를 지으면 나머지 네 집이 함께 신고하고, 아홉 집이 서로 고발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열 집이 모두 연좌되어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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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황 16년(기원전 231) “처음으로 남자의 나이를 기록하라는 영을 내려” 전국의 남자에게 법에 따라 연령을 기록하게 했다...이전까지는 요역을 징발하기 위해 주로 키를 재서 요역의 연령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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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기록할 때는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진 왕조의 호구책에는 성명, 원적, 신분, 가족 인원수, 삼대 조상의 출신과 호주 및 가족 구성원의 연령, 키, 건강 상태 등을 상세하게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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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등기는 ‘백성’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마을의 전(典)과 오의 노(老)가 대조 및 확인을 했다. 존노는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현하면 반드시 상급 관청에 보고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았다.
- 장펀톈, <진시황 평전> 가운데
계구수전計口受田...문자 그대로 인구 수에 따라 전토田土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대체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첫째, ‘계구’란 호구조사의 시행을 말하는 것이다. 요나 몽고가 정복지의 물적 재화를 장악할 때는 쓰는 방법이 다름 아닌 호구조사였다.
- 박한제, '호한체제胡漢體制의 전개와 그 구조- 통일체제 지향과 관련하여',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강좌 중국사 Ⅱ -문벌사회와 호한의 세계> 가운데
농민은 흙에 매어 이주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농토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호패법이 제정되었다. 호패는 성명․출생․신분․거주지 등을 기록한 일종의 신분증명서인데, 이를 항상 소지케 한 것이다. 이징옥의 난(단종 원년, 1453)과 이시애의 난(세조13년, 1467)이 함경도로 흘러간 농민들의 뒷받침을 받아서 일어난 뒤에 호패법은 더욱 강화되었다. 또, 오가작통五家作統의 법에 의해서 그들의 이탈이 서로 감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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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작 뿐 아니라 역役의 징발을 위하여도, 호패법으로 장정들을 일정한 지방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 이기백, <한국사신론> 가운데
양인...조선조 초에 여러번 시도된 호패법(號牌法)은 주로 이 신분층과 공노비들을 토지에 고착시키고 봉건국가에 예속시키는 데에 그 주되는 목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 김석형, <조선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 가운데
세조는 강력한 중앙집권화를 실현하기 위해 호적을 개정하고 성인들로 하여금 성명, 출생, 신분, 거주지 등을 명기한 목패를 의무적으로 차게 하는 호패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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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작통五家作統
조선시대에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었던 호적의 보조 조직. 1485년(성종 16) 한명회의 발의에 따라 채택되어 <경국대전>에 올랐다. 주로 호구를 밝히고 범죄자의 색출, 세금 징수, 부역 동운, 인보(隣保)의 자치 조직을 꾀하여 만들었다. 현종 때는 연대책임을 강화해 천주교도 적발에 이용했다.
- 이성무, ,<조선왕조사> 가운데
조선시대의 지대형태는 봉건적 토지소유에 기인하는 것이나 이것은 토지에 긴박된 농노의 노동으로써만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봉건사회의 농민정책은 모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농민을 토지에 비끄러매는 노력’에 귀착되고 마는 것이다. 권농정책과 진휼정책도 궁극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긴박정책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의 긴박정책은 항구적 시책과 임시적 조치로 대별할 수 있으니, 호적의 정비와 五家統法-연대책임제-은 전자에 속하고, 流民防護所의 설치와 유민 정착을 위한 각종의 조치는 후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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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패법은 양반 평민을 막론하고 대소 인원 모두에게 호패를 패용케 하여 호패 발급시에 호구를 成籍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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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2품 이상......관직, 성명, 時散의 여부, 顯官
3품 이상......관직, 성명, 散官
3품 이하......관직, 성명, 거주지
庶人.....관직, 성명, 거주지 및 얼굴빛․수염의 유무도 기재
軍官.......소속부대, 신장
雜色人......職役 소속
노비.......주인, 연령, 거주지, 얼굴빛, 신장, 수염의 유무
(모두 호패를 차고 다녀야 하나 현관은 이를 면제케 하며, 70세 이상이나 10세 이하는 제외한다.)
호패의 형태와 재료는 고사하고 기재방식에 있어서 서인은 주소․성명뿐만 아니라 얼굴색과 수염의 유무까지도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장의 크기까지 기입하게 된 것은 호패법이 단지 호구 작성의 수단에만 그치지 않고 호패법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70세 이상 10세 미만에게 호패 착용을 면제한 것은 조선관부의 의도가 어디까지나 노동력을 목표로 삼아 이것을 추구․장악하려는 데 있음을 명백히 간취할 수 있다.
- 전석담, 박극채 외, <조선경제사탐구> 가운데
호적戶籍이란 것은 모든 부세賦稅와 요역徭役의 근원이다...<周禮>에 사민司民의 직책은 사람이 태어나는 대로 호적에 올려서 천자에게 바치고 하늘에 아뢰어 하나도 감히 빠뜨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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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란 것은 나라의 큰 정사政事이니 매우 엄정하고 정밀해야 백성의 부세賦稅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다섯 집으로 통을 만드는 오가작통과 열 집으로 패를 만드는 십가작패十家作牌
- 정약용, <목민심서> 가운데
국가는 사회를 고정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의 신분 이동이 초래하는 분열의 여파를 방지하려는 집념 아래 인신에 관한 등록 제도(호패 제도)를 채용, 신분에 의거하여 백서을 파악하려 하였다. 호적 제도와 양전 제도 역시 개개인에 대하여 사회 신분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 제임스 팔레, <전통한국의 정치와 정책> 가운데
제1조(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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