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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옴. http://itkc.or.kr
“이것은 가경(嘉慶) 계해년(순조3-1803) 가을에 내가 강진(康津)에 있을 때 지은 것이다. 그때 갈밭마을에 사는 어떤 백성이 아이를 낳았는데, 3일만에 (그 아이가) 군적(軍籍)에 오르게 되어 이정(里正)이 (軍布 명목으로) 소를 끌어가 버렸다. 그 백성은,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곤욕을 치른다’ 하고는 칼을 갈아 가지고 자기 양경(陽莖-남자 생식기)을 잘라버렸다. 아내가, 피가 뚝뚝 듣는 남편의 양경을 주워들고는, 관청을 찾아가서 울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했으나, 문지기는 도리어 호통을 치면서 쫓아버렸다고 한다. 내가 듣고 이 시를 지었다.” |
애고머니 그걸 자르다니 哀絶陽
갈밭마을 젊은 아낙네 울음소리 처절코나 蘆田少婦哭聲長
관문(官門) 향해 울부짖다가 하늘 보며 통곡하네 哭向縣門號穹蒼
전쟁 나가 못 돌아오는 일이야 있을 법도 하지만 夫征不復尙可有
그걸 자른 남자 이야긴 옛날에도 못 들었어 自古未聞男絶陽
벌써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배냇물도 안 마른 어린 자식을 舅喪已縞兒未澡
황소같은 장정이라고 삼대가 군적(軍籍)에 올랐다네 三代名簽在軍保
이장 놈 호통 치며 소마저 끌어가는데 薄言往愬虎守閽
달려가 하소연해도 버티고만 서있는 저 문지기 里正咆哮牛去皁
칼 갈아 들어가선 피바다가 웬 말이요 磨刀入房血滿席
이 놈 땜에 아이 생겨 이 고생 치른다고 自恨生兒遭窘厄
궁형(宮刑) 당한 환관(宦官)들이야 무슨 죄가 있더냐 蠶室淫刑豈有辜
민(閩) 땅 사람 자식 거세도 기차는 풍습이지 閩囝去勢良亦慽
종자를 퍼치는 건 하늘이 낸 이치이니 生生之理天所予
음양이 부딪치면 아들 딸 낳게 마련 乾道成男坤道女
말, 돼지 불까는 것도 차마 못할 짓인데 騸馬豶豕猶云悲
하물며 사람이리요, 후손도 이어가야지 況乃生民思繼序
한 평생 잘난이는 풍악이나 즐기면서 豪家終歲奏管絃
한 톨 쌀, 한 치 베도 바치는 일 없다네 粒米寸帛無所捐
다 같은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均吾赤子何厚薄
시구편만 객창에 앉아서 거듭 읊조리노라 客窓重誦鳲鳩篇
“요즈음 피폐(疲弊)한 마을의 가난한 집에는 아기를 낳기가 무섭게 홍첩(紅帖)이 벌써 와 있다. 음양의 이치는 하늘이 낸 것이니 교접(交接)하지 않을 수 없고, 교접하면 낳게 되어 있는데, 낳기만 하면 반드시 병적(兵籍)에 올려서 이 땅의 부모(父母)된 자로 하여금 천지(天地)의 생생(生生)하는 이치(끊임없이 만물을(자식을) 낳아 기르는 이치)를 원망하게 하여, 집집마다 탄식하고 울부짖게 하니, 나라의 무법(無法)함이 어찌 여기에까지 이를 수 있단 말인가? 심한 경우에는 배가 불룩한 것만 보고도 이름을 지어 군적에 올리며, 여자를 남자로 바꾸어 올리기도 하고, 더욱 심한 경우는 강아지 이름을 군안(軍案)에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개의 이름이며, 절굿공이의 이름이 가끔 군첩(軍帖)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 또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절굿공이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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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은 왜 하필 <<시경>> 3백여 편의 시 중에서 <시구> 편을 외운다 했을까? <시구> 편은 균일하지 못함을 비판하는 시이다. 지배자가 백성에 대해 마음 씀이 한결같지 않은 것, 역役의 불균형, 부익부 빈익빈에 의해 고루고루 나누어 갖지 못한 당시 사회 상황을 비판하는 시인 것이다. - 이성무, <조선왕조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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