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착취.폭력/지배.착취.폭력-여러가지

취민유도取民有度, 착취의 조절

순돌이 아빠^.^ 2013. 4. 15. 12:03

농민의 것을 취할 때도 한도가 있어야 한다?

지주들의 농민에 대한 착취가 얼마나 심했으면 지주들의 대표자인 왕이 나서서 착취의 정도를 제한하려 했을까.

착취가 심해지면 저항도 심해져 체제가 흔들릴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착취자들의 연합 지배 기구인 국가가 개별 착취자들을 통제, 관리




취민유도取民有度는 이러한 대중 없는 무계획적인 농민수탈을 적당히 조정하여 토지경제의 기초를 강화한 것이다. 농민에 대한 경작지의 합리적 분배에까지 나아간 것이 아니었고, 신흥 중소지주에 대한 귀족적 사유토지를 재부배한 것에 그쳤으며, 일반농민은 국가의 농노로서 혹은 관료지주들의 예농으로서 재편된 것이다. 따라서 취민유도는 근본적으로 봉건적 지주층의 상호보험적 이해관계에 입각한 수취의 조정․합리화를 의미할 뿐이다.

......

두말할 나위 없이 수취는 생산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호보험적 집권력이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던 시기에 농민을 풍족하게는 하지 않더라도 죽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그러나 국가적 토지공유제가 그 자체에 내표한 모순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허구화하고 따라서 집권적․통일적 지배력이 그 권위를 상실하자마자 생산에 대한 항구적 배려, 농민수탈의 합리적 계획성이 상실되고 봉건적 지배층의 자의적․약탈적 수취가 피폐한 농민의 어깨 위에 가중되었다.

- 전석담, 박극채 외, <조선경제사탐구> 가운데




취민유도(取民有度)는 고려 태조 왕건이 내세운 조세 정책의 기본 이념이다. 취민유도는 백성에게 조세를 수취할 때에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유교적 민본 이념을 나타내는 말이다.
태조 왕건은 후삼국의 분열이 신라 사회의 모순과 지방 세력의 대두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며, 그러한 사회 혼란의 근본 원인이 가혹한 고대적 조세 제도에서 비롯된 경제 모순에 있다고 보았다. 왕위에 오른 뒤 태조는 취민유도를 내세워 호족들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었다. - <위키백과> 가운데 http://ko.wikipedia.org/wiki/%EC%B7%A8%EB%AF%BC%EC%9C%A0%EB%8F%84


위키백과의 설명 가운데 '민본' '합리적'이란 말보다는 '조세를 수취' ''가혹한' '지나치게' 등을 중심으로 읽는 것도 좋을 듯. 착취의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지 착취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