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대교
국가(최고 지주)에 대한 부담관계를 호강자豪强者는 기피하고 빈한한 일반농민의 어깨 위에 전가되었으니, 일반농민의 실제 부담은 국가에서 정한 것보다 훨씬 과중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과중한 수탈로 말미암아 유망도산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 호가 그 호의 부과분을 부담하게 됨으로 남은 民戶도 모두 유망도산하게 되었으니, 일파만파격으로 농민의 유망은 확대된 것이다. 이 사회의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토지가 농민을 소유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文宗辛未元年(1451) 五月 議政府據戶曹呈啓 全羅道珍島郡本閑曠無人之地, 附近各官居民及諸處流亡之徒, 樂其無租稅、徭役, 多往居之。 自設官置守之後, 厭其徭役、防戍之苦, 還復逃散, 餘民鮮少(<文宗實錄> 卷7, 辛未元年 5月條)
즉 조선시대의 농민들은 그리운 고향 그리운 토지보다도 착취 없는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가 되기를 원했다. 위의 인용문은 봉건적 지배관계 내지 생산관계의 본원적인 모순을 너무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무인도를 찾아 몰려든 농민들은 그곳이 유인도가 되자마자 다시금 유랑의 길을 떠난 것이다. 조세와 요역이 그들을 부지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 전석담, 박극채 외, <조선경제사탐구> 가운데
앞의 문종실록文宗實錄 내용 풀이.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서 http://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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