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들이 힘들게 생산한 것을 비생산자이자 지배자인 왕과 귀족들에게 바쳐하다니...
바치는 것도 사정사정하고 돈을 써가며 바쳐야 하다니...
권력이란 것이 없고서야 가능한 일이었겠나.
권력이란 것이 없는 사회에서야 볼 수 없는 일이겠지.
왕과 귀족들이 도와 덕에 대해 논하는 동안
농민들만 죽어나네.
특산물이 각기 달라 지방마다 부담의 균일을 기하기 어려웠고 더욱이 관부의 수요는 해마다 증대했으므로 공물은 농민층의 일대 재액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앙관부에서는 각 읍에 분정할 뿐이고, 이것을 민간에 배정하는 것은 지방관리의 재량에 달려 있었으니-호구의 대소와 전결의 다과를 참작한다는 막연한 원칙이 있었을 뿐-강자는 중렴重斂을 면하고 약자는 이를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산군공피물山郡貢皮物, 해군공어물海郡貢魚物’이라 하였으나 이것조차 농민이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었고, 특히 수공업품에 이르러서는 그 종류의 다양성, 품질의 우수성으로 보아서 이것은 이미 농가의 부산품으로 충족할 수 없는, 전문적으로 분화된 특수산업의 생산품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농민은 저렴한 농산물로 고가의 가공품을 사서 바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관리 및 이들과 결탁한 모리배가 발호하게 된 까닭도 여기에 있다.
......
외방 공물을 수납하는 제사諸司의 관리가 그 품목․수량․품질 등을 면밀히 검사하여 불합격품의 수납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에 공리貢吏는 호조에 고해 점퇴한 물품의 재검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견제 법규는 실제로 아무 효과도 없었고 공리는 점퇴 공물을 갖고 지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왕복 운반시에 훼손되고 부패되어 농민들의 피땀으로 겨우 장만한 공물은 못 쓰게 되고 말았다. 각 사의 관리가 공물을 점퇴함에 있어서는 공물의 품질 탓이 아니고 농간에 의한 것으로 바로 각 사의 관리 각 사의 사주인私主人, 경주인京主人의 결탁․흉모다. 각 사의 사주인이라 함은 각 사의 수요품을 알선하는 자고, 경주인이라 함은 지방관헌의 위촉을 받아 지방관리의 상경시에 그의 유숙을 주선하거나 지방관청을 위해 수요품을 알선하는 자니, 일종의 어용 상인이라 볼 수 있다. 공물을 수리하도록 하려면 각 사의 관리, 사주인과 결탁한 경주인의 공공연한 혹은 은밀한 알선이 없어서는 안되었고 이러한 도배는 심지어 공물가貢物價만 먼저 받고 공물은 상납치 않는 경우도 빈번히 있었다.
- 전석담, 박극채 외, <조선경제사탐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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