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족이 점차 고대 가부장적 경제의 주체로 전화하여 가족적 사유재산의 길이 열리게 되자, 족장들은 고대귀족의 대표로서 연합체를 조직하여, 공통의 원칙에서 강대한 조직적 세력으로서 직접 생산자인 농민과 그 외의 인민층을 노예의 형태로 지배하려는 진로를 취했던 것이다. 이 필연적 과정이 씨족 연합체로서의 고대 부족국가의 형성이었으며, 그들의 토지정책이 으레 국유제를 원칙으로 했던 것은 이러한 사회적 근거에 기인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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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토지를 신흥 귀족 공통의 입장에서 구귀족의 일부까지 포섭하여 공통으로 지배하자는 것이 토지국유 원칙의 고수였는데, 토지국유의 전통하에서는 토지의 자의적 사유화경향을 귀족의 전체적 이익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았다...국유는 사유의 지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국유는 사유의 한 형태로 나타나 있다는 사실
- 박극채, '조선봉건사회의 정체적 본질', 전석담.박극채 외, <조선경제사탐구> 가운데
귀족연합 지배기구로써의 국가. 토지의 귀족 연합적 소유로써의 토제국유제.
공신전功臣田, 사전제賜田制 등은 귀족 연합 안에서의 토지 분배. 귀족의 집합적 토지 소유와 농민에 대한 집합적 지배와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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