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착취.폭력/지배.착취.폭력-여러가지

호포戶布와 신포神布

순돌이 아빠^.^ 2013. 4. 16. 17:54

죽은 자나 태어나지 않은 자에게 세금을 매겨 농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물론이요

귀신한테 바치는 것까지 뜯어가니

국가라는 것이 악귀가 아니고 무언지...







<태종실록> 1년(1401) 5월조의 호포에 관한 규정에는 대호는 상常5승포升布 2필, 중호는 1필, 소호는 2호에 1필씩 내도록 되어 있었다. 호포는 조선관부의 중요한 재원이었으나 태종 자신도 호포 징수에 관해 “무고이취민無故而取民 비법야非法也”라고 고백하였다.

......

강원도에는 신포神布란 것이 있었는데 이를 신세포神稅布라고도 불렀다...위의 사료에 의하면 신세포는 민간에서 굿을 한다든가 혹은 귀신에게 빌 때에 갖추어놓은 포목을 관에서 징납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헌부가 계언啓言한 바와 같이 무명지부無名之賦일 뿐 아니라 조선관부의 수취형태 중에서 가장 치졸한 수취형태다. 민간에서 귀신에게 복을 빌기 위해 갖추어놓은 사신지포祀神之布를 존재하지 않는 귀신이 가져갈 리는 없었으니, 이것을 무당이 가져가고 관부가 징납하는 것이었다. 귀신에게 바친 포목은 무당이 가져가므로 민간인은 따로 1필을 장만하여 관가에 바칠 수밖에 없었다. 이 신포神布는 나중에 굿을 하든 말든 매호에 1필씩 부과되었으니 사실상 호포와 다름없고 명칭만 신포라 하였다.

- 전석담, 박극채 외, <조선경제사탐구> 가운데




아래는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서 http://sillok.history.go.kr

태종 20권, 10년(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11월 21일(계미) 2번째기사
호포와 권농에 대하여 말하다

임금이,

“호포(戶布)의 법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인가?”

하니,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응(李膺)이,

“군량(軍糧)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비록 군량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까닭 없이 백성에게 취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上曰: “戶布之法, 何爲而設歟?” 戶曹判書李膺曰: “備糧餉也。” 上曰: “雖爲糧餉, 無故而取民, 非法也


無故 -까닭 없이

取民 - 백성에게 취하는, 백성에게 뜯어내는

非法 - 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