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漢나라)무제의 외정은 이처럼 축적된 부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매년에 걸친 대군의 출동, 병사에 대한 은상(恩賞), 항복한 이민족에 대한 상사(賞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결국 나라의 재화는 거의 소모되었으니 결국 변경에서 활동하는 군대의 경비를 조달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몇 가지 새로운 경제정책이 국가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그 첫 번째는 소금과 철의 전매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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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의 경우 생산은 종래대로 사영업자에게 맡기고 국가는 생산지에 염관(鹽官:30여 곳 설치)을 두어 소금을 사들인 후 판매를 담당하였다.
한편 철은 전국의 철광산지에 철관(鐵官:40여 곳 설치)을 두어 채광에서부터 철기의 주조·판매까지 일관하여 국가가 주관...농민은 모두 국영공장의 제품을 구입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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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나 수공업자에 대하여 커다란 타격을 주었던 것은 재산세의 강화였다. B.C. 119년에 상인들에 대한 세율을 일반보다 5 내지 2.5배로 인상하고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전재산을 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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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도 포함하여 3~14살까지의 어린 소년에게 부과하던 1인당 매년 20전의 인두세를 23전으로 증액하고, 20전은 종래대로 제실재정의 재원으로 삼고 증액분인 3전은 국가재정에 충당하였다.
- 이근명, <중국역사 상권> 가운데
국가의 개념을 규정한 한 고전적인 견해에 의하면 국가는 일정한 영역 내의
여러 집단을 통괄하는 집권력을 가지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제력을 보유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법령, 군대, 감옥 등으로
구체화되며 또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 조세 및 공부貢賦를 징수하고 행정을 실행하는 관료조직을 동반한다고 하였다.
- 이기문, '신라 상고기의 통치조직과 국가형성 문제', 한국고대사연구회,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가운데
국가에의 수조는...귀족권력의 공동유지비
- 박극채, '조선봉건사회의 정체적 본질 - 전결제 연구', 전석담. 박극채 외, <조선경제사탐구> 가운데
국가의 부세정책은 국가의 지방사회와 민에 대한 지배와 그 지배기구의 재생산을 경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봉건 권력의 물질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며, 국가권력의 정책 의지와 직결된 사항이었다.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가운데
양반 다음의 지위는 양인 또는 상민으로 불리는 집단이 차지하였는데, 이들은 지배계급에 속하지는 못했다. 세금과 군역 그리고 요역의 부담을 짊어진 것은 바로 이 집단이었다.
-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 가운데
일본제국주의는...식민지 지배기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통치비와 조선의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자본을 조선의 노동대중으로부터 뽑아내기 위해서는 근대적 조세제도를 창설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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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의 통치를 위해 관료기구의 유지, 경찰조직의 강화, 교통․통신기관의 완비 등에 사용한 비용은 막대한 금액에 달했다. 1906년의 한국정부예산은 세입 7,484,000원, 세출 7,967,000원이었는데, 총독정치로 되자마자 놀랄 만큼 예산이 팽창되었다. 즉 1911년의 총독부재정은 세출 46,172,000원, 세입 52,284,000원으로 되었으니, 1906년 한국정부에 비해 대략 6,7배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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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통치의 이 웅대한 경비를 누가 부담했나?...통감부정치가 시작된 때부터 조선의 근로민중들은 세금부담이 매년 늘어갔다. 1909년에는 가옥세․주세․연초세가 신설되고 1910년에는 등록세가 신설되고 1914년에는 지세의 4할 증징, 시가지세의 신설, 연초세의 개정 증징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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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수입과 관업관유재산수입은 직접적인 대중수탈을 의미한다. 즉 주세, 연초세 등의 소비세와 수입관세(수입품은 대부분 대중소비품)는 대중과세적 성질의 세금이고, 지세의 증징도 농민의 부담 과중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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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이외의 중요 수입항목인 관업관유재산수입은 무엇인가? 그 주요 내용은 철도수입, 우편․전신․전화수입, 驛屯土수입이다.
- 이기수, '경제사', 전석담. 박극채 외, <조선경제사탐구> 가운데
1904~1905 년의 러일 전쟁 중에 일본 침략자들은 급거 부산에서 신의주에 이르는 조선 반도 종단 철도를 부설했는데 이 철도는 경인철도 및 마산철도와 함께 조선에서 상품 판매시장을 확장하고 식량과 천연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대동맥이 되었다. 이 부설 경위에서도 밝혀지는 바와 같이 이것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 및 러시아의 영토까지 침략하려고 하는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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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건설된 철도도 부설자금은 일본의 국가자본에 의해 보장되고 있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이 자금은 일본에서의 공채발행에 의한
일본본국의 부담으로 되었지만 실제로는 조선사업공채법에 의해 조선총독부가 상환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인민의
부담이었다.
- 전석담, 최윤규, 이기수, 김한주 , <조선근대 사회 경제사> 가운데
대한민국 <국세기본법> 가운데 '제2조(정의)'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에너지·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대한민국 <지방세기본법> 가운데 '제7조 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557722
사회복지를 위해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아닐까?
지배를 위해 세금을 걷는데,
민중의 저항을 무마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복지도 하는 거겠지.
조선이라는 국가의 세금이 귀족권력의 공동유지비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세금은 부르주아권력의 공동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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