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 30년(1704)에 진휼청 당상 민진후가 임금께 아뢰었다.
“외방감진절목에는 ‘죽을 나누어 주어 굶주린 백성을 60일 동안 기른 경우에는 바야흐로 입안(立案)을 만들어 주는데, 13세 이하는 그 자손까지 아울러 노비를 만들고, 14세 이상은 그 자신에 한해서만 노비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진휼청은 당상(堂上)이 몸소 검토하고 살피니 그 일의 체통이 지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두어 기른 것이 40일 이상일 경우, 15세 이하는 그 자손까지 아울러 노비로 만들고, 16세 이상은 그 자신에 한해서만 노비로 만들며, 거두어 기른 지 40일 이하일 경우는 장약壯弱을 막론하고 그 자신에 한해서만 노비로 만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금이 그 말대로 따랐다(비국등록에 있다).
- 정약용, <목민심서> 가운데
굶주리는 사람을 먹이고는 노비로 만들다니. 그것도 대대손손 노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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