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착취.폭력/지배.착취.폭력-여러가지

노예(노비)의 발생과 매래

순돌이 아빠^.^ 2013. 5. 14. 14:19


드라마 <추노>의 한 장면.

노奴라는 글자가 몸에 새겨진 노비. 몸에 글자를 새기는 것을 자자刺字



1. 전쟁 포로


(중국)저우족이 상왕조를 멸망시킨 후 상왕조의 많은 평민들과 상왕조에 속해 있었던 노예들은 모두 저우왕조의 노예가 되었다. 옛 역사기록에 의하면 우왕은 일찍이 99개 나라를 정벌하여 대량의 포로를 획득하였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은 노예로 전락되었을 것이다. 저우왕들은 동남쪽을 대거 공략한 바 있고 북변에 잇는 꿰이황 등지에는 일상적으로 군대를 출동시켜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다 노예를 삼았다. 한번은 꿰이황과의 전쟁에서 1만 3천81명을 포로로 잡아왔으며...

- 윤내현, <중국사 1> 가운데



기원후 3년 백제 온조왕이 사냥 중에 말갈족과 부딪혀 그들을 노획하여 장사(將士)에게 분사分賜하였다거나, 392년 고구려의 광개토왕이 계단(契丹)을 정벌하여 500명의 포로를 노획하였다는 등의 <삼국사기>의 기록도 이종족 간의 대립이 노예를 발생시킨 사례들이다. 또한 <삼국사기>는 고구려․백제․신라․가야 상호간의 쟁투과정에서 다수의 포로노예가 발생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369년 백제의 근초고왕은 고구려 2만군과 대적하여 5천 급을 죽이고 노획된 포를 장사에게 나누어 주었다...562년 신라의 진흥왕은 가야의 반란을 평정함에 공이 큰 사다함에게 포로 200을 상으로 주었는데, 사다함이 그들을 양인으로 해방시켰다고 한다.

- 역사학회, <노비․농노․노예> 가운데


9세기의 동란기에 봉건통치배들이 몰락한 농민들, 전쟁 마당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자기 소유의 노비로 만들었으며 전쟁과 기근이 봉건통치배 치부의 방편의 하나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 태조는 이러한 노비들과 본래부터 봉건통치계급의 노비로 되어오던 노비들 가운데서 다만 포로노비만을 양인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였으나 ‘공신’들의 반항이 염려되어 이 시도마저 포기하였다는 것이다...전쟁이 개인재산으로서의 노비를 통치배들에게 제공하는 수단으로 된 것은 서기전후, 삼국의 국가 성립과정에서 많았던 정복전쟁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는바, 이러한 일은 이 시기까지 공공연히, 또 대량적으로 감행되었다.
- 김석형, <조선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
가운데



어떤 게르만족들은 전쟁 후에 그들의 포로, 또는 적어도 성인남자포로들을 살해했다. 그런데 패배한 군대의 전사들을 죽이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삼는 것은 야만족들 사이에서 매우 공통된 관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은 단지 농업발전이 낮은 단계에서만 흔히 행해진다. 농업이 더 발전한 단계에서는 이 관습이 극히 드물어지고, 오히려 포획된 전사들까지도 노예화하는 것이 갑작스레 많아지는 것이다. 즉 영농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면 다수의 건장한 남자들을 농토에서 노예로 사역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유익하며, 또한 노예들을 자기들의 속박하에 두기 윙한 기구를 만들어 내었다.

- 글출처 : 고려대학교대학원서양고대사연구실 편역, <서양고전고대경제와 노예제> 가운데 E.A. Thompson, '초기 게르마니아의 노예제'에서



로마치하의 이탈리아의 집단노예제(시실리를 포함하는)는 정복의 산물이었다.
...
노예들은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적 이탈리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아마도 전쟁에 포로가 되었거나 정복의 직접적인 여파로 포획되었을 것이다.

- 글출처 : 고려대학교대학원서양고대사연구실 편역, <서양고전고대경제와 노예제> 가운데 K. Hopkins, '로마 노예제의 발전과 실제'




2. 소위 '범죄인'


저우족이 상왕조를 멸망시킨 후 상왕조의 많은 평민들과 상왕조에 속해 있었던 노예들은 모두 저우왕조의 노예가 되었다.
...
죄수들도 노예의 한 원천이었다. 평민이나 농민이 귀족들에 대한 반대행위를 하면 <범죄>로 인정되었으며 범죄자는 흔히 노예로 충당되었다.

- 윤내현, <중국사 1> 가운데



불발로 끝난 단종 복위 사건...문종의 비였던 현덕왕후 권씨는 사후에 폐비되고 무덤이 파헤쳐지는 수난을 겪었다. 사육신의 처나 딸들은 공신들의 여종으로 주어졌다. 성삼문의 아내 차산은 박종우에게 주어졌고 박팽년의 아내 옥금은 정인지에게 주어졌다.

- 이성무, <조선왕조사> 가운데


봉건통치자들이 노비에 관한 법률적 규정들을 형(形)과 관련시킨 데에는 일정한 ‘근거’가 있다...노비 아닌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사형(死刑)에 다음가는 형벌로써 그와 그의 가족을 노비로 만들기도 하였다. 저 유명한 소위 사육신의 가족들도 가장과 함께 사형을 받은 외의 사람들은 ‘공신(功臣)’으로 된 양반들의 사노비로 배당되거나 지방관청의 공노비로 배정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김석형, <조선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 가운데



3. 압량위천


<속대전>에 규정했다. “이미 속량한 노비에게 감사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빼앗은 경우와 조상 선대에서 속량해 준 노비를 그 자손 대에 이르러 억지로 빼앗은 경우는 모두 ‘양민을 억눌러 천민으로 삼은 죄(壓良爲賤)’로 다스린다.

- 약용, <목민심서>


자기의 경리와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노비 아닌 농민이 몰락하여 남의 노비로 전락하는 실례를 ‘범죄’로 노비로 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다. 양반-지주들에 의한 소위 압량위천壓良爲賤 또는 억량위천抑良爲賤이라는 행위...‘억량위천’이라는 것은 노비 아닌 양인을 억지로 자기의 노비로 삼는다는 말이요, 이 말에는 비합법적으로 노비화하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양반-지주들이 가난한 양인을 채무자로 만들어 가지고 마침내는 그를 자기의 노비로 만드는 ‘억량위천’의 방법도 있고, 권력을 이용하여 멀쩡한 양인을 자기의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방법도 있었다...봉건국가가 이를 비법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려고 시도하더라도 이것이 양반통치계급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만큼 사실상 금지될 수는 없었다.
- 김석형, <조선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



4. 거래. 매매. 하사


저우시대의 금문(청동기의 명문)에는 저우왕과 대귀족들이 10집, 100집 심지어는 수천 집의 노예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사한 기록이 아주 많다...금문에는 흔히 노예를 하사한 것과 기물·화폐·소·말·전답 등을 하사한 것을 병기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노예를 기물이나 소와 말처럼 취급하였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노예는 매매할 수 있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5명의 노예값은 말 한 필과 명주실 한 타래에 해당하였다.

- 윤내현, <중국사 1> 가운데



그레고리우스 대교황은 <목을 밧줄로 묶어 개와도 같이> 포로들을 끌고 가는 롬바르드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그 포로들을 로마에서 원정도상에서 사로잡아 프랑크 왕국에서 그들을 사들일 사람을 찾아내고자 생각하였던 것이다. 유럽의 대혼란은 노예상업의 대성황을 재초래케 하는 결과가 되었다. 주민들의 빈곤은 그것에 박차를 가하였다. 로마법에서 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父)는 자(子)를 매각처분하였다.
...
유럽의 어떤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로 노예상인들의 집단이 배회한 것이 보일 뿐만이 아니다. 노예는 무역수지에서 유럽의 주요수출품들 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유럽은 상당수의 노예를 이슬람권의 스페인에 수출하였다. 그보다는 소수의 노예를 베니스 내지는 동유럽의 평원지대를 경유하여 희랍령과 아라비아령 오리엔트에 수출하였던 것이다.

 - 글출처 : 고려대학교대학원서양고대사연구실 편역, <서양고전고대경제와 노예제> 가운데 Marc. Bloch, ' 고대노예제의 종언 '




양인이 몰락하여 그 몸을 파는 경우[소위 自賣]와 그 자녀를 팔아서 그 자녀가 노비로 되는  경우는 사실상 우리 봉건시대에 아주 흔한 현상이었다.
-
김석형, <조선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



5. 자식


노비신분의 부부가 낳은 자녀들이 노비로 되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고 양인과 노비 사이에서 난 자녀마저도 노비로 만드는 데 우리나라 노비제도의 가혹성의 주요한 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양반-지주들에게 어느 방법보다도 가장 많은 재산 즉 노비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자가 창시한 ‘불마’ ‘불역’의 제도로서 오랫동안 고수되었던 것

......
양천법 즉 양인 ․ 노비 ‘교가交嫁’에 관한 규정...[경국대전] <형전>에는 ‘凡賤人所係 從母役’이라 하여 천인 즉 노비는 어머니의 역[즉 의무]을 상속한다 하였다. 역 즉 의무라는 것은 우선 노비로서의 의무인 것이다. 양인인 어머니가 천인인 아버지와 결혼하였을 경우에 관하여는 이 규정의 주註로서 ‘唯賤人娶良女所生 從父役’이라 하여 아버지의 역을 상속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면 부모 양위가 다 노비인 경우는 다시 말할 것도 없고, 어느 한 쪽만 노비신분이더라도 그 자녀는 노비로 된다는 것이 이 간단한 조문에서 확정되어 있다.
- 김석형, <조선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




6. 납치


(로마...)전쟁포로와 속주 출신 채무자를 노예로 삼는 것은 공화정 말기와 원수정 초기에 있어서 노동력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뿐 아니라, 공화정 말기에는 동부 지중해 지역에서 해적행위를 통해 자유인을 납치한 후 이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노예로 삼는 방법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글출처 : 헬무트 쉬나이더 외, <노동의 역사-고대 이집트에서 현대 산업사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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