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년(1420)에는 상왕 태종의 주도로 <수령(부민)고소금지법>이 실시되었다. 이 법은 상하上下․존비尊卑의 명분 확립을 강조하는 명분론에 의거해 관권에 기초를 둔 향촌 사회 내부의 질서를 강구한 것이었다. 즉 종사안위宗社安危․비법살인非法殺人에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관品官․이민吏民이 수령․감사에 대한 고소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금지하였다.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가운데
시키는 대로만 할 것. 저항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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