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정부는 교육을 왕조에 대한 충성을 보장받고 이념의 정통성에 대하여 순종하도록 유도하며 나아가 관료 제도를 위하여 관리를 선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 제임스 팔레, <전통한국의 정치와 정책> 가운데
선초에 정착된 성리학적 이데올로기가 조선조 문화를 전일적으로 지배하면서 조선 후기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교육을 통해 이데올로기를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관학과 사학을 불문하고 조선조의 모든 교육이 동일한 성리학적 이념에 토대를 두고 있었던 것은 국가권력의 전제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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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이전 조선 사회의 제반 교육제도는 국가 대 농민 간의 대항관계를 매개해 주는 상부구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생각한다. 과거제를 통하여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가 정칙하고 성균관과 향교를 통한 교육의 국가적 집중이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다. 또한 [주자가례] [삼강행실도] [소학]의 반행과 보급을 통하여 향촌민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전일적 지배를 실현하였다...이는 조선조 말까지 국가적 토지소유가 엄존하였던 한국 사회의 봉건적 특질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가운데
1.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를 수월하는데 필요한 이데올로기의 생산과 주입
2. 이데올로기 생산, 주입 체계로써의 교육
3.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데 있을 수 있는 저항을 억누르는데 사용하는 권력
고려 왕조의 창건자 왕건...국가를 중앙집권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유교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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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형은 통치자가 <대학>에 담긴 가르침을 확신하여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고 이어 아랫사람의 행동을 새롭게 하여 이들에게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데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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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은 유학을 ‘교화(敎化)의 원천’이라고 하면서 정부의 업무를 이와 연결했다. 인간의 본성은 정부의 기초가 된다. 인간의 본성을 가다듬지 않으면 그 기초도 튼튼하지 않게 된다. 이들을 교화하지 않는다면 기초는 다져지지 않는다.
-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 가운데
유길준...궁극적으로 그는 군주의 통치권력을 최대로 확립하고 군주를 구심점으로 하여 중앙집권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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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생각한 교육의 목적은 전문적 지식을 교육하여 인민이 새로운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아니었다. 법질서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만들기 위한 도덕道德 교육, 실용적 지식의 습득을 위한 재예才藝와 공업 교육에 한정시키고 있었다. 이 가운데 도덕교육이 으뜸인 것은 당연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인민은 개화의 주체主體가 아닌 객체客體였던 것이었다.
- 주진오, 개화파의 성립과정과 정치․사상적 동향,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연구 3-농민전쟁의 정치․사상적 배경> 가운데
이와 같이 농민역량이 고양된 측면을 당시의 지배층은 “농민들은 조금이라도 여의치 않으면 무리를 지어 난리를 일으키고, 기강과 분수를 어기고 넘보는 일을 호쾌한 일로 여기고 있어서 교화敎化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제 농민들도 강고한 봉건적 지배이데올로기에의 매몰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항상적 투쟁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 고동환, '대원군집권기 농민층 동향과 농민항쟁의 전개',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연구 1-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운데
이데올로기와 교육을 이용한 지배가 한계에 다다른 것
마루야마 교수는 메이지 정부가 국체교육을 통해서 일본 국민에게 주입한 국수주의적 국가의식과 대외 침략주의의 상관관계 및 이에 대한 당시 일본인들의 수용심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능률적으로 창출된 국가의식은 잇달은 대외 전쟁에서의 승리와 제국주의의 영토팽창으로 날이 갈수록 강화되었다. 자아의 감정적 투사로서 일본 제국의 팽창이 그대로 자아의 확대로 착각을 일으킴으로 지지를 받았다. 그것과 병행해서 시민적 자유의 협소함과 경제생활의 궁핍에 연유한 서민 대중의 실의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국가의 대외적 발전 속에서 보상을 찾았다.
일본의 구舊 내셔널리즘이 이룬 가장 눈부신 역할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일체의 사회적 대립을 은폐하거나 억압해서 대중의 자주적 조직의 성장을 저지하고, 그 불만을 국내외의 어떤 엉뚱한 희생물에 대한 증오감정으로 바꿔치기하는 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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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부터 학교에서 병식훈련이 시작되었으며, 1925년부터는 육군 현역장교가 남자학교에 배치되어 군사교련을 담당했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교련을 포함한 학교 교육은 “일본 학생에게 초국가주의, 침략적 군국주의, 국가에 대한 광신적 충성, 권력에 대한 맹목적 보종, 일본 문화가 세계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관념, ‘대동아공영권’으로 나아가는 것은 일본의 사명이라는 팔굉일우에 대한 신앙 등을 강요한 역할을 했다.”
- 김승태, '일본군 ‘위안부’ 정책 형성의 일본측 역사적 배경',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일본군 ‘위반부’ 문제의 진상> 가운데
자유민권운동의 급속한 전개에 놀란 명치정부는 탄압 및 제동을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1880년 12월 교육령을 개정하여 문부성 부지사, 현령의 학교 대한 통제를 강화시켰다. 앞서 9월에는 40여 종의 교과서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사용금지를 명령한 바 있었는데, 그중에는 후꾸자와, 가또, 나까무라, 쓰다 등 문명개화의 지도자들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인의충효를 가르치는 것을 주로 할 것이고 양풍은 폐단을 가여온다는 것이었다. “국안國安을 방해하고 풍속을 흐리게 하는” 서적의 사용금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교과서가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도 없게 되었고 교원의 정치결사 가입과 정치집회 참석도 금지되었다.
이듬해 5월에 나온 소학교교칙강령은 수신(修身)을 가장 중시하고 “존왕애국尊王愛國의 사기를 양성함을 요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학교 교원 마음가짐’ ‘학교 교원 검정규칙’도 제정하여 교원의 사상과 교육방침을 엄하게 통제하였다.
- 강동진, <일본근대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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